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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사망 패혈증 의료사고손해배상 재해상해사망]상세불명의 열 및 경련 등 알 수 없는 감염으로 패혈증에 의한 간기능 부전, 파종 혈관내응고 등으로 사망한 신생아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09
첨부파일0
조회수
506
내용

[신생아사망 패혈증 의료사고손해배상 재해상해사망]상세불명의 열 및 경련 등 알 수 없는 감염으로 패혈증에 의한 간기능 부전, 파종 혈관내응고 등으로 사망한 신생아 사례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

 

청구인 송〇〇의 자 표〇〇아기(, 2017.1.24.)는 재태연령 396, 체중 3.73 kg으로 피청구인병원(1)에서 태어난 신생아임.

2일 후인 1. 26. 오전부터 37.7의 발열이 있었으나 증세 호전 없었고 20~21시경에는 38까지 상승하여 1. 26. 23:42 피청구인병원(2)으로 전원됨

1.26. 피청구인병원(2)에 입원 당시 체온은 38, 혈압은 67/44 mmHg, 심박수는 169/, 호흡수는 60/분이었으며, 의식은 명료하고 신경학적 이상소견 없었음. 패혈증 의심하여 혈액검체 등에서 균배양검사, 피부 및 비강 도말검사를 실시하였고 요추 천자 실시하였음. 항생제는 암피실린과 겐타마이신 투여 시작함.

뇌척수액 검사 결과, 단백은 76(정상: 15-45), 당은 53(정상: 60-80), 백혈구 및 적혈구수치는 0으로 확인되었고 혈액 및 소변배양검사 등에서는 균이 검출되지 않았음.

입원 후 2.1.까지 산소포화도 수치가 90%이상 유지되었으나 간헐적으로 65~70% 수준으로 떨어지다가 회복되는 양상이 관찰되었으며 발열은 지속적으로 37~38를 반복하는 양상 보였으나 맥박 등 활력징후는 정상 범위로 관찰되었음.

혈소판 수치는 1.27. 287K(정상:150-400K)로 확인되었으나 이후 126K(1. 29.), 87K(1. 31.)로 감소 소견 보였고 2.2. 혈소판 수치가 91K로 다소 호전 보였으나 정맥 주사 부위 지혈되지 않았고, 중심정맥관 삽입 부위인 대퇴 부위(femoral site)에서도 출혈 소견을 보였음.

2. 2. 오전에 전신 경련이 수 차례 발생하여 아티반 등 진정제 투여하였고, 혈압 저하(MBP 30-40 mmHg)소견으로 도파민, 도부타민, 에피네프린 투여함. 양압 호흡 실시하다 인공호흡기 적용하였고, 수혈 및 안티트롬빈 투여 등 처치에도 불구하고 상태 악화되어 14:12부터 5차례의 심폐소생술에도 회복하지 못하고 패혈증에 의한 간기능 부전, 파종 혈관내응고 등으로 17:50경 사망함.

 

신생아 사인 사망진단서 (직접사인)파종성혈관내응고, 간기능부전 (간접사인)패혈증

 

청구인

상세불명의 열이 발생하였고, 호흡기 바이러스 등을 염두하고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검사결과는 정상이었으나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었음

뚜렷한 이상 소견이 없었던 점 고려 시 분만 시 혹은 신생아실에서의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됨

 

 

의학적 판단

 

피청구인 1

분만 과정 및 신생아 관리의 적절성

- 환아는 재태연령 396, 3.73 kg의 정상분만으로 태어난 여아로 출생당시 아프가점수가 19, 510, 심박동 140/분으로 양호한 상태로 태어났음. 분만 과정과 신생아 관리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적절하였다고 사료됨

- 의무기록상 피청구인병원(1)의 분만 과정 및 신생아 관리에서 부적절한 사항을 찾기는 어려운 점, 신생아 감염의 원인은 태내감염을 포함하여 다양한 데 이 건의 경우 감염이 의원의 부적절한 조치로 인한 것이라는 근거를 찾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분만 과정 및 신생아 관리상의 잘못을 발견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다른 신생아들에게 감염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도 참고가 될 만한 사정으로 보임.

전원의 적절성

- 피청구인병원(1)에서 퇴원 후 산후 조리원으로 이동한 2017. 1. 26.(출생 후 3일째) 20:45 38.3로 발열이 확인되어 23:42경 상급병원인 피청구인병원(2)로 전원되었음. 따라서 발열 후 약 3시간 이내에 전원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아 전원이 지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피청구인 2

항생제 투여의 적절성

- 피청구인병원(2)에서 환아는 패혈증이 의심된다고 진단하였으나, 혈액검사와 뇌척수액 검사상 특이 소견이 보이지 않아 앰피실린(ampicillin)과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열의 항생제인 겐타마이신(gentamycin)을 초기에 경험적 병합요법으로 투여하였음. 감염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균배양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원인균 배양 등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항생제 투여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상의 조치가 부적절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발열에 대한 처치 및 경과 관찰의 적절성

- 피청구인병원(2)에서 항생제 치료 후 입원 3일째까지 환아 발열 호전되고 전신 상태 호전 양상 보이다가 입원 4일경 시행한 혈액 검사상 혈소판수치의 감소(126K)CRP 수치의 상승(1.6) 소견 보이며 입원 5일 경 38.3로 발열 소견 있었고 입원 6일째 혈소판감소증(87K) 보였고 이후 정맥주사 부위에 출혈 소견이 있어 혈소판 수혈 및 안티트롬빈 투여 등을 하였고, 입원 8일째 전신 경련, 혈압 저하, 간 기능 부전 등 다기도 장애를 동반 하면서 사망함.

- 열에 대한 검사 및 조치는 일반적인 진료 지침 안에서 이루어졌음. 발열에 대한 처치로서 패혈증 치료, 원인균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시행하였던 점, 경과관찰 중 호흡기능 이상, 혈액 응고 검사 이상 등의 소견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양압 환기, 혈소판 수혈 등 조치를 하였던 점으로 보아 발열에 대한 처치 및 경과 관찰 상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배양검사를 하고 반응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점 즉, 입원 5일 경 다시 열이 상승하였을 때 항생제를 바꾸고 혈소판 수혈, 안티트롬빈 투여 등을 시행한 것은 적절하였음

 

 

인과관계

- 신생아 패혈증은 태반을 통하여 자궁내, 분만 도중 또는 분만 후에 발생할 수 있고 원인균도 시기별로 차이를 보임. 또한 신생아는 면역 시스템의 미성숙으로 인해 감염에 취약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신생아 패혈증의 원인균으로 그람 양성균인 S. aureus, S. epidermidis가 가장 흔한 원인균으로 알려져 있음.

- 이건의 경우 입원 당시 피청구인병원(2)에서 시행한 혈액, 뇌척수액, 소변, 대변 균 배양 검사상 균이 배양되지 않아 정확한 원인균은 알 수 없고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으나 경험적 항생제 치료에 반응하지 않은 전격 감염상태에 의한 패혈증과 환아로부터 균이 검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세균 외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패혈증의 가능성도 있음. 만약 RSV(respiratory syncytial virus)같은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은 영아나 소아에 비해 면역력이 낮은 신생아에게 치사율이 높음.

- 러한 경우 균 배양검사에서는 음성이고 항생제 치료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없어서 보존적인 치료 외에 획기적인 치료 방법이 없음. 환아에게서 바이러스 검출 검사가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정황상 가능성은 있어 보임.

- 환아는 이러한 원인으로 급성 패혈증으로 다발성 장기 부전, 파종혈관내응고, 간기능 부전, 호흡 부전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쟁점1)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대상 여부

 

산모가 임신 39주로 3730g 양호한 상태로 정상분만 후 원인을 알수 없는 감염으로 사망한 건으로, 의료진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신생아 사망 건으로 보상대상 요건에 부합

 

 

(쟁점2) 충분한 주의의무 이행 여부

 

산모는 임신 39주 질식분만으로 분만하였으며, 출생 후 아프가점수 도 19, 510점으로 정상이었으나 출생 2일 후부터 발열이 시작되었음

피청구인 병원(2)으로 전원 후 발열에 대하여 경험적 항생제를 투여하였으며 균배양 검사를 여러 차례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균이 발견되지 않음

피청구인 병원(2)에서는 발열에 대한 항생제 처치 및 경과 관찰 등 그 과정은 모두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며, 신생아기에 발생된 패혈증에 대한 처치도 적절하였다고 사료됨

 

심의결과

 

이 건은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에도 불구하고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신생아 사망 건으로 보상대상에 적합하여 보상금 2천만원 지급 결정함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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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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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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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건의 경우 고령인 피보험자가 심근경색있어 2년전 관상동맥내 스턴트삽입술을 받았던 환자가 길가의 리어카에 부딛쳐 대퇴부골절상을 입고, 대퇴부수술은 잘되어 경과관찰중 4일째되는 날에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진단서에서는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 심근경색 으로 병사로 진단하였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병사이므로 당연히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으로 통지하였지요. 보험에서의 병사와 외인사는 담보범위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많은차이가 나게 되므로 사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사망보험금은 보통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거나 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미상, 사인이 질병과 상해가 경합된 경우, 기여도문제, 기타 계약상의 하자사항 등이 문제가 됩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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