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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학자료

제목

괴사성 근막염, 패혈증, 골수이형성증후군, 치질 수술 후 발생한 장괴사, 다장기부전을 동반한 패혈성 쇼크, 괴사성 근막염, 괴저화농 피부증 뇌출혈, 혈액응고장애, 패혈증, 괴저농포증 등으로 사망[의료사고 수술합병증 주사제약물부작용 손해배상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심신상실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병사 외인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03
첨부파일0
조회수
278
내용

괴사성 근막염, 패혈증, 골수이형성증후군, 치질 수술 후 발생한 장괴사, 다장기부전을 동반한 패혈성 쇼크, 괴사성 근막염, 괴저화농 피부증 뇌출혈, 혈액응고장애, 패혈증, 괴저농포증 등으로 사망[의료사고 수술합병증 주사제약물부작용 손해배상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심신상실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병사 외인사]


1) 괴사성 근막염

괴사성 근막염은 피부 심부 피하조직이 썩어들어가는 세균성 감염병으로 주로 근막을 따라 발생한다. 괴사성 근막염은 매우 빠르게 진전되고, 당뇨병이나 암으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일 경우 더욱 위험하다. 급성으로 발병하기 때문에 외과적 수단을 이용하여 괴사조직을 제거하고 대량의 항생제를 이용하여 처치하며 수술이 늦어질수록 치사율이 급격히 높아진다. 괴사성 근막염의 병원체로는 A군 연쇄상구균, 황색 포도상구균, 웰시간균, 비브리오 패혈균 등의 박테리아가 있다.


2) 패혈증

패혈증은 중환자 사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질환으로 사망률이 30~50%로 높은 질환이다. 패혈증은 감염이 의심되거나 증명된 환자에서 전신적인 염증반응 증후군의 진단 기준, 즉 체온 > 38℃ 혹은 < 36℃, 심박동수 > 90회/분, 호흡수 > 20회/분 혹은 PaCO2 < 32㎜Hg, 그리고 백혈구 수 > 12,000cells/㎣ 혹은 < 4,000cells/㎣ 혹은 미분화 형태 > 10% 중에서 2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3) 골수이형성증후군

골수이형성증후군은 일차적 혹은 이전 항암·방사선 치료의 J로 생길 수 있는데, 다양한 염색체와 암 유전자 이상으로 발생한다. 골수이형성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정상 성인보다 세균 감염에 취약하고, 고령 환자의 경우에는 이차적 원인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다. 골수이형성증후군은 빈혈, 백혈구 감소, 혈소판 감소를 각각, 혹은 모두 동반할 수 있는 골수 부전으로, 특히 고령의 환자에서 한 계열만 감소를 보일 때는 감별진단이 광범위하다. 감염이 자주 반복되면서 범혈구 감소증이 보일 때는 골수이형성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으나, 혈구 세포 계열이 단일 계열만 감소를 보일 때는 다른 원인의 빈혈, 신질환, 갑상선 기능저하증, 만성 질환으로 인한 빈혈, 비기능항 전증, 약물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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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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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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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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