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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학자료

제목

급성신부전(ARF, acute renal failure), 발작성심실상성빈맥(PSVT), 창상감염 및 MRSA 감염, 수술후 창상감염 사망[의료사고 수술합병증 주사제약물부작용 손해배상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심신상실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병사 외인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03
첨부파일0
조회수
255
내용

급성신부전(ARF, acute renal failure), 발작성심실상성빈맥(PSVT), 창상감염 및 MRSA 감염, 수술후 창상감염 사망[의료사고 수술합병증 주사제약물부작용 손해배상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심신상실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병사 외인사]


급성신부전(ARF, acute renal failure)

(1) 급성신부전에 의해 소변이 나오지 않는 원인으로는 신전성(腎前性) 신부전, 신실질성(腎實質性) 신부전, 신후성(腎後性) 신부전이 있다.

(2) 신전성 신부전은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의 감소로 인한 신부전으로서, 수술 후 출혈이나 배액으로 인한 혈액량의 감소나 위장관에서의 설사나 구토 등으로 인한 수분부족, 화상이나 오한, 열사 등으로 인한 피부에서의 수분소실로 인한 수분부족, 심혈관계의 부전으로 인한 심근경색이나 심장압전 등에 의해 발생한다.

(3) 신실질성 신부전은 신장 자체의 부전으로 인한 신부전으로서, 급성 신장염, 전신성 홍반성 낭창, 다발성 관절염, 급성박테리아심내막염, 용혈성빈혈증후군, 간질성 신장염, 급성 악화성 감염, 신장의 혈관질환, 대동맥수술이나 외상으로 인한 혈류역학적으로 시작된 급성신부전과 급성 신독성신장기부전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4) 신후성 신부전은 신장에서 걸러진 소변이 신경성 기능적인 폐쇄나 신장 이후의 요도나 요로 혹은 방광 등의 협착이나 암 등에 의한 폐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발작성심실상성빈맥(PSVT)

(1) 빈맥은 심장의 박동수가 100회/분 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며, 빈맥의 원인이 심실 위쪽에 있는 상심실성 빈맥은 보통의 경우는 120회/분 이상으로 나타나고 PSVT에서는 대개 150-210회/분 정도로 나타난다.

(2) PSVT는 기질성 심장질환 즉 만성 심근허혈, 급성심근경색, 심근증, 류마티스성 심장질환 등에서 잘 동반되어 나타나며, 그 외에도 약 42%에서는 정상심장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급성으로는 약 12%에서 발열, 패혈증, 심근염, 외상, 대사장애에서도 동반되어 나타날 수 있다.


창상감염 및 MRSA 감염

(1) 봉합사나 대체기구 등의 이물질이 있는 경우 실험적 감염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포도상구균의 투입량이 감소하는 반면주1), 외과적 무균술이란 수술 환경에서 균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감소시키는 방법이므로 외과적 무균술을 철저히 실시하여도 균감염을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만성 심부전증과 같은 만성 질환은 비특이적인 면역력의 저하를 초래하여 정상인보다 감염의 감수성이 증가될 수 있으며, 재수술시나 수술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창상감염의 빈도가 증가한다.

(3) MRSA는 병원 내 감염의 주요 병원균이 되었는데, 대개 감염된 환자나 보건담당자에 의해 유입되며, 이후 감염전파의 주된 경로는 의료인의 손인데, 과거에는 MRSA에 의한 감염은 병원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었으나, 근래에는 병원 밖에서 발생하는 감염증에 대한 보고가 증가하고 있고, 환자 자신의 피부나 코에 MRSA가 상재화되어 있는 환자의 경우 수술 후 창상감염, 폐렴의 발생률이 높다.

(4) 수술 후 24시간 내에 발생하는 열의 대부분은 무기폐에 기인하고, 창상감염이나 복부 내 농양은 수술 후 5-10일이 경과해서야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런 환자들도 수술 후 아주 초기에 열을 동반할 수 있으며, 수술 후 발생하는 열은 일차적으로 외부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균의 치료와 동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5) 수술창상은 균이 풍부한 회음부 등을 절개하지 않는 아주 깨끗한 창상, 회음부 등을 절개하는 깨끗한 창상, 대장절제술 등의 약간 오염된 창상, 장천공 등으로 인한 오염된 창상으로 구분하는데, 아주 깨끗한 창상의 창상감염률은 1% 미만, 깨끗한 창상의 창상감염률은 1-2% 정도이다.

(6) 포도상구균은 감염의 대표적인 외부원인이므로, 아주 깨끗한 창상과 깨끗한 창상에서 발생하는 포도상구균에 의한 감염의 빈도는 수술실의 소독상태나 수술절차의 무균성에 대한 잣대로 사용된다.

(7) 감염에 노출될 위험성이 큰 경우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을 예방적 항생제 투여라 하는데, 예방적 항생제의 사용이 가장 많은 경우는 수술과 관련하여 수술 직전, 수술시간이 긴 경우에는 수술 중에도 항생제를 투여함으로써 혈중 농도와 조직 농도를 충분히 높여 수술실공기, 수술팀피부, 환부를 오염시킬 수 있는 환자 자신이 갖고 있는 세균을 박멸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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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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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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