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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중독사망 / 니코틴의 치사농도[의료사고 수술합병증 주사제약물부작용 손해배상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심신상실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병사 외인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05
첨부파일0
조회수
343
내용

니코틴중독사망 / 니코틴의 치사농도[의료사고 수술합병증 주사제약물부작용 손해배상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심신상실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병사 외인사]


니코틴의 치사 농도


① 니코틴 중독으로 인한 사망사례는 최근 전자담배가 개발되면서 본격적으로 보고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관련 학계에서는 니코틴 치사량, 치사농도 등이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되고는 있지만, 이를 일반적, 객관적 수치라고 인정하기에는 아직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수사기록 5권 2948면), 개인별 건강상태, 생체이용률(흡수율) 등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② 이■■는 부검감정서에서, 피해자의 시신에서 검출된 니코틴 혈중 농도 1.95mg/L는 치사농도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하면서, 경피니코틴 패치 22장을 붙여 자살한 사람에서 검출된 니코틴 혈중 농도가 1.4mg/L이었던 사례를 언급하였다.

③ 또한 이■■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95mg/L면 일반적으로 치사농도다. 그보다 더 낮은 농도에서도 사망한 경우들이 보고되고 있다. 사망과 부검까지의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사망 당시의 농도는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진술하였다.

④ 이●●은 2017. 2. 1.자 감정서에서, 니코틴 혈중 농도 1.95mg/L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혈중 농도라고 하였고(수사기록 5권 2949면), 가슴에 니코틴패치를 붙여 사망한 32세 남성의 경우 검출된 니코틴의 혈중 농도가 사망 후 11시간이 지난 시점에 3.7mg/L이었는데, 57시간 후에는 1.2mg/L이었던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는 사망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니코틴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니코틴 재분배 현상(nicotine redistribution)’으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사망 후 약 58시간이 경과하여 부검이 이루어졌으므로 사망시의 혈중 농도는 7.58mg/L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8. 19. 선고 2009가합157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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