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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급사증후군에 관련된 지식 / 어린이집에서 잠을 자던 영아기가 얼굴을 바닥에 곧장 숙이고 왼쪽 눈가에 멍자국이 풀릴 때 나타나는 것과 같은 누리끼리한 자국이 생긴 채로 축 늘어져 있는 상태로 사망, 얼굴에 청색증, 시체검안서상 사인미상[의료사고 수술합병증 주사제약물부작용 손해배상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심신상실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병사 외인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05
첨부파일0
조회수
371
내용

영아급사증후군에 관련된 지식 / 어린이집에서 잠을 자던 영아기가 얼굴을 바닥에 곧장 숙이고 왼쪽 눈가에 멍자국이 풀릴 때 나타나는 것과 같은 누리끼리한 자국이 생긴 채로 축 늘어져 있는 상태로 사망, 얼굴에 청색증, 시체검안서상 사인미상[의료사고 수술합병증 주사제약물부작용 손해배상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심신상실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병사 외인사]


영아급사증후군에 관련된 지식


(1) 영아급사증후군(Sudden Infant Death Syndrome)이란 영아가 특별한 질병 없이 갑자기 사망하여 해부학적으로 특별한 사인을 규명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생후 1개월 내지 1년 사이의 영아 사망의 35 내지 55%를 차지하고 그 중 95%가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한 영아에게 사인이 될 만한 다른 소견들이 없을 때 나오는 진단이다. 그 위험인자로는 자궁 내 저산소증, 태아 성장지연, 모체의 흡연, 감염,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계층, 미숙아, 엎어 재우는 것, 영아를 너무 덥게 감싸고 두꺼운 이불을 덮어 주는 것, 영아의 침요가 너무 부드러운 것 등이 있다.

(2) 미국 소아과 학회는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의 유아를 눕혀 재우도록 권장하면서 특히 생후 6개월 이전의 유아는 반드시 눕혀 재울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엎어 재울 경우 영아급사증후군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즉, 엎어서 재울 경우 열손실이 제한되어 체온이 상승하고, 내쉰 공기를 다시 들이마시는 재호흡이 유발될 수 있으며, 엎어진 자세로 인하여 기도 폐색의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이럴 경우 척추 동맥이 눌려서 뇌간에 허혈성 변화가 오고, 이로 인하여 호흡중추의 기능 저하가 일어날 수 있어 질식의 가능성이 증가하며, 전정기관의 신호가 저하되어 저혈압이 유발될 수 있다.

(3) 생후 5 내지 6개월이 된 유아는 바로 누워 있는 상태에서 뒤집을 수는 있지만 엎드린 상태에서 바로 뒤집는 것은 불가능하고 생후 7 내지 8개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가능하다. 따라서 생후 5 내지 6개월이 된 유아가 자다가 호흡 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누운 상태에서는 쉽게 깨어날 수 있지만 엎드린 상태에서는 깨어나기 힘들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아급사증후군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4) 우리나라의 보육교사 교육과정상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중 2과목 이상을 선택하여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 아동간호학과 아동안전관리 과목에서 영아급사증후군에 관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보육교사 교육교재에는 엎어 재울 경우 유아가 숨쉴 때 내뱉은 이산화탄소가 푹신한 침요에 남아 있다가 다시 폐로 흡입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바로 누워서 자는 영아에 비하여 영아급사증후군의 발생 빈도가 3배 정도 높고, 미국의 경우 바로 뉘어 재우기를 권장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발생률이 50% 정도 감소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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