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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학자료

제목

추간판탈출증 / 추간판탈출증의 일반적인 치료방법 / 경막외 신경차단술 / 신경근차단술 / 척수경색 및 발병원인 / 추간판탈출증 수술후 호흡부전, 연하장애, 사지 마비 등의 증상 척수경색 기관절개술, 위루설치술 및 방광루설치술 배변과 배뇨를 수의로 조절할 수 없는 등 사지마비 사망[의료사고 수술합병증 주사제약물부작용 손해배상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병사 외인사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목맴 투신 추락 익사 가스 약물 부검안한 경우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04
첨부파일0
조회수
252
내용

추간판탈출증 / 추간판탈출증의 일반적인 치료방법 / 경막외 신경차단술 / 신경근차단술 / 척수경색 및 발병원인 / 추간판탈출증 수술후 호흡부전, 연하장애, 사지 마비 등의 증상 척수경색 기관절개술, 위루설치술 및 방광루설치술 배변과 배뇨를 수의로 조절할 수 없는 등 사지마비 사망[의료사고 수술합병증 주사제약물부작용 손해배상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병사 외인사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목맴 투신 추락 익사 가스 약물 부검안한 경우 ]


가. 추간판탈출증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 수핵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의 내측 또는 외측 섬유의 파열로 수핵의 일부 또는 전부가 그 사이로 돌출되어 척수의 경막이나 신경근을 압박하여 요통 및 신경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나. 추간판탈출증의 일반적인 치료방법

증상 기간이 짧거나 심하지 않은 경우 약물치료(소염진통제나 근이완제 등)나 물리치료 등을 실시하며, 그와 같은 치료에도 호전이 없거나 증상이 심한 경우 경막외 신경차단술이나 신경근차단술 등의 주사요법이나 고주파치료가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래도 통증이 계속되거나 신경마비 증상을 동반하면 수술적 감압술이 필요하다.


다. 경막외 신경차단술

경막외 신경차단술은 척수를 둘러싼 경막의 바깥쪽 경막외강이라는 부위에 국소 마취제를 투여하여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방법으로서, 심한 요통 및 하지방사통이 있는 경우 주로 사용되는데, 소염효과를 위하여 국소 마취제와 함께 스테로이드를 주입하기도 한다{이 경우 경막외 스테로이드 주입법(ESI ; Epidural Steroid Injection)이라고도 한다)}. 시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은 저혈압, 경막천자, 신경손상, 경막외 혈종, 농양, 중독증상 등이다.


라. 신경근 차단술

1) 정의 : 뇌로부터 내려오는 신경조직이 각 디스크 부위에서 줄기로 나뉘는 부분을 신경근(root)이라고 하는데, 신경근 차단술(nerve root block)이란 방사선 투시 하에 통증의 원인이 되는 신경근에 직접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 등을 주사하여 통증을 줄이는 시술을 말한다. 임상소견이나 척수조영, 경막외 조영 등을 통해 병변부를 결정하고 이어서 X선 투시 하에 조영제를 사용하면서 목적한 신경근을 블록하는 방법이다.

2) 경부 신경근 차단술의 구체적인 시술방법 : 전방, 측방 및 후방의 3개 자입 경로가 있으며 보통 측방으로 많이 한다. 엑스선 투시선 위에서 앙와위(배와 가슴을 위로 하고 반듯이 누움)로 하고 어깨 부위로 얕은 베개를 집어넣는다. 유양돌기와 제 6경추 횡돌기의 끝을 연결하는 선을 긋고 유양 돌기의 끝으로부터 1.5㎝ 하방, 전술한 선으로부터 0.5㎝ 전방에 경추 횡돌기의 끝을 만져 작도한다. 제 6경추 이하는 전술한 선을 연장해서 그것의 약간 후방부를 똑같이 1.5㎝씩 작도한다. 이 부위의 국소 마취 후 투시 하에서 블록 침을 직각으로 자입하여 블록을 시행한다. 엑스선 투시 하에 목적으로 하는 추간공을 보아가면서 추간공 하연(갈비뼈 밑)에 바늘을 전진시키면 쉽게 신경근에 닿는다. 이어서 바늘을 고정한 채 투시 하에 조영제를 넣고 신경근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약을 주입한다. 블록에 의한 지각이상, 근력저하, 지각저하는 통상 30~120분 안에 거의 원래대로 돌아온다.

3) 합병증 : 추골동맥의 천자에 의한 출혈 또는 혈관 내 주입(출혈이 심하면 혈종으로 되고 기관을 압박하는 수가 있다. 혈관 내에 국소마취제가 주입되면 경련을 일으키기 때문에 즉시 인공호흡과 항경련제를 투여한다). 기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는 감염(농양), 경막외지방종증, 신경마비(사지마비, 호흡마비, 의식소실 등), 약제(국소마취제, 스테로이드)의 부작용, 조영제에 대한 과민반응, 시술재료(주사침, 소독제, 수술 장갑)에 대한 부작용 등이 있다.

4) 기대효과 : 통증을 유발하는 부위 결정을 위한 진단적 유용성이 높고 방사통 및 요통 등의 보존적 치료의 한 방법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치료수단으로서 추간판 헤르니아, 척추관 협착증 등 신경근 증상을 갖고 있는 질환에 유효하다.


마. 척수경색 및 발병원인

척수경색(spinal cord infarction)이란 척수의 혈류가 막혀 그 일대의 조직이 괴사하는 증상을 통칭하며, 기존의 동맥질환, 저혈압, 심혈관 수술, 색전증, 심장마비, 감염, 임신, 종양 및 외상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병한다.

이 사건 시술과 같이 신경근차단술 도중 혈류장애가 발생하는 원인은 ⓛ 바늘이나 약제에 의하여 자극을 받아 동맥경련이나 혈전증을 일으키는 경우, ② 아드레날린을 투여할 경우 약제에 의한 혈관 수축 발생, ③ 혈관이나 경막 내로의 약제 주입, ④ 시술 중 혈압 강하 등이다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0

흉추 후종인대골화증 및 황색인대골화증으로 수술후 척수손상후유증으로 질병80%이상후유장해 사례 / 면책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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