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보험의학자료

제목

주산기 사망과 사산 / 분만진행과정 / 진성진통과 가진통 / 분만 제1기의 관리 / 태아심박동수 / 태아빈맥 / 태아태변흡입 및 태아심박동 이상으로 응급 제왕절개만출술시행후 사산하고 태아의 부검 결과 주산기 사망으로 사인은 알 수 없는 상태 사망원인미상 [의료사고 수술합병증 주사제약물부작용 손해배상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심신상실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병사 외인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06
첨부파일0
조회수
269
내용


주산기 사망과 사산 / 분만진행과정 / 진성진통과 가진통 / 분만 제1기의 관리 / 태아심박동수 / 태아빈맥 / 태아태변흡입 및 태아심박동 이상으로 응급 제왕절개만출술시행후 사산하고 태아의 부검 결과 주산기 사망으로 사인은 알 수 없는 상태 사망원인미상 [의료사고 수술합병증 주사제약물부작용 손해배상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심신상실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병사 외인사]


(1) 주산기 사망과 사산

주산기 사망이란 사산과 신생아 사망을 합하여 말하는 것인데, 사산(IUFD,

intrauterine fetal death)은 태아가 출생 당시 또는 출생 전후에 사망하는 경우로서, 일반적으로 태아의 몸무게가 500g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태아의 몸무게가 500g 미만인 경우 유산이라 한다). 사산의 추정원인은, 염색체 이상 등 태아성이 25~40%, 태반조기박리 등 태반성이 25~35%, 항인지질 항체 등 모성이 5~10%, 원인 미상이 25~35% 차지한다.

(2) 분만진행과정

분만진행과정은 자궁수축의 빈도와 강도 및 지속시간을 가진 분만진통에 의해 자궁경관의 소실과 개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시작하여 아두가 통과할 수 있도록 자궁경관이 완전개대(약 10cm)될 때까지의 기간인 분만 제1기(경관소실 및 경관개대기), 경관의 완전개대 이후 태아만출이 될 때까지의 기간인 분만 제2기(만출기), 태아분만 직후부터 태반 및 태아막의 만출이 될 때까지의 기간인 분만 제3기(태반분리 및 만출기)로 구분된다. 경관이 완전개대 되기까지의 분만 제1기를 크게 2기로 나누어 그 전반기를 잠복기(latent phase), 그 후반기를 활성기(active phase)라 하며 활성기는 다시 가속기(경관개대가 활발히 시작되어 약 4cm 정도 개대될 때까지의 시기), 절정기(가속기 이후 경관개대가 가장 신속하게 진행되는 시기), 감속기(경관이 약 9cm 정도 개대된 이후 그 진행이 현저히 둔화되는 시기)로 나누기도 한다.

(3) 진성진통과 가진통

진성진통시 자궁수축의 특징은, 규칙적인 간격, 간격이 점차 짧아짐, 강도가 점차 증가, 배부와 복부의 불쾌감, 자궁경관개대 수반, 진정제로 완화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 가진통시 자궁수축의 특징은, 불규칙한 간격, 간격이 계속 길게 유지, 강도가 증가되지 않음, 주로 하복부 불쾌감, 자궁경관개대가 없음, 진정제로 완화된다는 특

징이 있다.

(4) 분만 제1기의 관리

분만진통 중 의료진은, 태아에 대하여는 태아 심박동수, 자궁수축의 빈도, 기간 및 강도를 감시하고, 산모에 대하여는 진통 중 산모의 자세를 편하게 하고, 자궁경부의 상태, 태아의 하강 정도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진을 시행하고, 산모의 활력 징후 등을 살펴야 한다. 분만 제1기의 평균시간은 초산부에서는 8시간, 경산부에서는 5시간이다.

(5) 태아심박동수

㈎ 태아가 성장함에 따라 태아심박동률이 차차 감소하고, 임산부의 체위에 따라서도 변화되기도 하는데, 태아의 평균 심박동수는 분당 120회에서 160회이다. 분만과정에 있어서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관찰하는 시간 간격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나, 미국산부인과학회에서는 통상 분만 제1기에는 30분 간격, 분만 제2기에는 15분 간격(고위험군인 경우 5분 간격)으로 관찰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분당 120회 이하의 기초 태아심박동이 15분 이상 나타날 때 태아서맥, 기초 태아심박동수가 분당 161회에서 180회 사이일 때를 경도의 태아빈맥, 분당 181회 이상일 때를 심한 태아빈맥이라고 한다.

㈏ 자궁수축 이후에 태아심박동수가 120회/분 미만으로 반복하여 감소하면 태아곤란증이 의심되며, 만일 자궁수축 이후 100회/분 미만의 심박동이 있었다면 다음 수축 전에 120~160회/분으로 회복되더라도 태아곤란증이 거의 확실하다.

㈐ 태아의 심박동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자궁의 과도수축, 제대의 얽힘, 태반조기박리, 제대의 염전, 제대의 매듭, 제대 탈출, 태아 질식 등의 원인이 있을

수 있고, 태아의 심박동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을 때 병원에서는 산모의 위치변경, 산소투여 및 내진 등을 통하여 제대탈출 및 자궁개대상태 등을 판단하여 당시 가장 빠른 방법으로 즉각적인 분만을 시도하여야 한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