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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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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암 / 상피난소암 / 침윤성난소암 / 점액성 난소암 / 구토와 복부 팽만 등 증상, 좌측 난소의 경계성 종양 진단, 좌측 종양 부분절제 및 유착 제거 수술, 좌측 난소의 악성 종양 및 직장 전이 진단, 좌측 난소 종양절제술 이후 항암치료, 직장을 침범한 난소 종양으로 인한 장 출혈이 지속, 응급수술이 시행, 파종성 혈관 내 응고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의료사고 수술합병증 주사제약물부작용 손해배상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심신상실자살보험금 재해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06
첨부파일0
조회수
352
내용

난소암 / 상피난소암 / 침윤성난소암 / 점액성 난소암 / 구토와 복부 팽만 등 증상, 좌측 난소의 경계성 종양 진단, 좌측 종양 부분절제 및 유착 제거 수술, 좌측 난소의 악성 종양 및 직장 전이 진단, 좌측 난소 종양절제술 이후 항암치료, 직장을 침범한 난소 종양으로 인한 장 출혈이 지속, 응급수술이 시행, 파종성 혈관 내 응고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의료사고 수술합병증 주사제약물부작용 손해배상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심신상실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병사 외인사]


난소암의 일반 특성

○ 난소암이란 난소에서 발생하는 암으로 발생 부위에 따라 상피세포암, 배세포 종양, 그리고 성삭 기질 종양으로 구분되고, 난소암의 90% 이상은 상피성 난소암이다. 상피성 난소암의 가장 흔한 종류는 장액암이며, 일반적으로 점액암은 10% 내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중앙암등록본부의 암등록 통계에 의하면, 2003년 내지 2005년 우리나라에서 연평균 132,941건의 암환자가 발생하였고, 그중 난소암은 연평균 1,512건으로 전체 암 중 약 1.1%였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3.3%로 가장 많았고, 50대 21.8%, 60대 17.5%의 순으로, 62.5%가 40대 이후에 발생하였다. 우리나라 난소암의 표준화발생률은 십만 명당 5.7건이며, 20대의 난소암 발생률은 십만 명당 약 2.5건으로 보고된 사례가 있다.

○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출판한 ‘부인과학’(제4판) 교과서에는, 상피성 난소암의 80% 이상이 폐경 후 여성에게 발견되고, 침윤성(염증이나 악성 종양 따위가 인접한 조직에 침입하는 성질) 상피성 난소암의 호발 연령은 56세 내지 60세이며, 경계성 종양 환자의 평균 연령은 46세라고 기재되어 있다.

○ 난소 상피암의 발병원인이나 발생기전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난소암 환자들에게서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난소암은 유전적이지 않으며, 난소암의 5~10%만이 유전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가족력이 있는 경우 발병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빠른 초경,늦은 폐경 등이 난소 상피암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

환경적 요인으로 석면, 활석, 방사선 동위원소 노출이 난소 상피암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한다. 석면이나 활석은 분말 입자가 자궁, 난관을 통하여 복강 내에서 복막 자극을 일으켜 난소 상피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난소암에 관하여, 폐경 후 호르몬(에스트로겐) 치료, 흡연, 석면 노출을 ‘인체에 충분한 근거가 있는 발암물질’로, 탈크파우더 회음부 사용, X-선 및 감마선 노출을 ‘인체에 제한된 근거가 있는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점액성 난소암의 특성

○ 초기 연구 문헌들의 보고와는 달리, 지금은 일차성 점액성 난소암이 상대적으로 덜 흔하다고 알려져 있고, 사실은 전체 난소암의 3%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문이 최근 제시되었다. 점액성 난소암은 전체 난소암 중에서도 드문 형태로서, 질병의 자연사(natural history)나 진행 경과에 대한 일반화된 설명 모형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

○ 점액성 난소암에서는 하나의 종양 안에서도 양성부터 경계성 및 악성에 이르는 다양한 형태학적 스펙트럼이 종종 관찰되고, 이는 이 종양이 양성에서 악성으로 단계적 진행(step-wise tumour progression)을 거치는 경향을 갖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와 같은 경향은 조직학적으로 장 세포 유형(intestinal type)의 점액성 암에서 두드러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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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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