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보험약관

제목

[수협보험 심신상실자살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정신질환 등 자살보험금 등 가족사랑 종신공제Ⅱ신 재해사망특약 약관 2007, 정신질환상태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8.30
첨부파일0
조회수
458
내용

[수협보험 심신상실자살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정신질환 등 자살보험금 등 가족사랑 종신공제Ⅱ신 재해사망특약 약관 2007, 정신질환상태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협공제


15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수협은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별표 1 “공제금 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16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5(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피공제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실종의 선고) 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공제료납입기간 중 피공제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장해지급률이 50%이상 80%미만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15(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및 제2항의 경우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되고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따릅니다.

3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 이내)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5(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및 제2항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15(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및 제2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거나,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15(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및 제2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15(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및 제2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8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보험금인정한 사례 ,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17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공제사고

수협은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제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1. 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공제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공제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제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수협이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2. 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도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급성약물중독 자살,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신재해사망 특약 약관

 

1특약의 체결 및 소멸

이 특약은 가족사랑종신공제계약을 체결할 때 공제계약자의 청약(請約)과 수산업협동조합의 승낙()으로 가족사랑종신공제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가족사랑종신공제계약은 주계약”, 공제계약자는 계약자”, 수산업협동조합은 수협이라 합니다)

10(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2특약의 책임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수협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3피공제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공제자는 주계약의 피공제자로 합니다.

4특약내용의 변경

수협은 계약자가 특약의 공제기간 중 수협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공제증권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5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특약의 공제기간

이 특약의 공제기간은 80세까지로 합니다.

7특약공제료의 납입

이 특약의 공제료는 주계약의 공제료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공제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공제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8공제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공제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수협은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2(해약환급금)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9공제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수협은 이 특약의 부활(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10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수협은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재해분류표(별표7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거나 별표12에서 정하는 장해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재해사망공제금(별표 1“공제금 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11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공제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10(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피공제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실종의 선고) 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10(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고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3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 이내)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0(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및 제8항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10(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거나,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10(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10(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8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12해약환급금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 되었을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13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 1

공제금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재해사망공제금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

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본 건은 피보험자가 버스승객으로 차량간 후미충돌사고로 버스에 앉아있던 승객이 이마를 앞좌석에 부딛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이마부위열상 등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진단이었는데, 교통사고 수상이후 약1개월 경과이후부터 상세불명의 정서적 쇼크 및 스트레스상태로 일반의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점점 악화되어 우울증에피소드로 발전하였고, 자해행위가 있었으며, 주요우울장애(중증의 우울성에피소드)로 정신과치료를 받던 중 유서(메모지에 가족들에 미안하다는 내용)를 남기고 자택의 욕실 샤워부스에 스카프로 목메 자살한 사고로서 교통사고후유증으로 인한 자살로 인정되어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뿐만이아니라 교통재해(상해)사망보험금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28

[농약음독 자살보험금]척추협착증 통풍 우울증 알콜의존증 등으로 농약먹고 자살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관계없이 수령한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 No7051.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자살사망보험금,부탄가스흡입자살,본드흡입,마약중독사망,우울증자살,심신상실자살,탄산가스질식사,재해사망보험금,경미한외부요인, 군인군대부적응자살, 왕따 집단따돌림 학생사망, 교통사고, 한화생명, 대한생명, 협동생명, 두원생명, 한국생명, 조선생명, 현대생명/알리안츠생명 제일생명, 고려생명/삼성생명, 동방생명, 국제생명/흥국생명, 태양생명 의료사고, 사인미상, 과로사, 외인사, 병사, 부검, 광주손해사정사,목멤, 익사, 추락사, 약물중독, 마약성진통제, 제초제농약,진정제, 항우울제, 졸피뎀, 수면제,근재보험, 고도후유장해,교보생명, 대한교육보험, BYC생명/DGB생명, 부산생명, 한성생명, 럭키생명, 우리아비바생명, LIG생명 /미래에셋생명, 대전생명, 중앙생명, SK생명, 국민생명, 한덕생명,산재보험, 질병보험, 정신질환자살사망보험금, 우울증에피소드자살, 80%이상후유장해,후유장해등급,차량탑승중질식사망보험금,차량탑승중교통사고의해석, /KDB생명, 광주생명, 금호생명, 아주생명, 동아생명 /동부생명, 동부애트나생명 /동양생명, 동부베네피트생명, 태평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코오롱메트생명,대전손해사정사,음주만취자살보험금,교통재해특수교육자금보험금,휴일교통재해보험금,책임개시일2년경과후 자살사망보험금,대중교통사망보험금,푸르덴셜생명/신한생명/PCA생명, 영풍매뉴라이프생명, 영풍생명 /ACE생명, 고합뉴욕생명, 뉴욕생명 /ING생명, 네덜란드생명 /하나생명, 프랑스생명,의료사고,재해사망보험금,두부손상,대중교통재해의범위,뇌졸증,급성심근경색진단비,장해1,장해2,재해장해연금, AGF생명, 하나HSBC생명/KB생명, 한일생명/BNP파리바카디프생명, HS&C생명, 카디프생명 /현대라이프생명, 녹십자생명 /라이나생명/AIA생명, 국민생명,특정교통재해사망보험금,손해사정인, 관상동맥우회술, 심장판막수술, 치명적화상, 치명적수술, AIG생명, 아메리카생명, ALICO생명/NH농협생명, 장해치료자금,장해1급장해2,소득보상급여금,재해사망특약, 중대한질병진단비, 특정암진단금,암보험금,특수교육비 인천손해사정사,재해장해치료비보험금,성인병사망보험금,선원보험,선원법상재해보험,부탄가스흡입사망,본드흡입사망,코카인사망보험금,헤로인사망보험금,필로폰사망보험금,탄산가스사망보험금,차량탑승중교통재해사망보험금, 교통사고사망보험금,교통사고합의금.교통사고손해사정사,경미한 외부요인의 해석 및 범위,기왕증공제, 기왕장해, 사고기여도의범위 등 보험금 상담.의료사고,의료과실,의료사고사망,재해사망보험금,상해사망,경미한외부요인,질병,체질적요인,손해사정사,의료사고재해사망,메리츠화재, 동양화재, 한화손해보험,신동아화재, 제일화재, 대한화재, 롯데손해보험, 국제화재, 그린화재, MG손해보험, 고려화재, 서울화재, 쌍용화재, 흥국쌍용화재,공무원단체보험, 군인단체보험, 흥국화재, 한국안보화재, 삼성화재, 동방화재, 하이카다이렉트,현대화재,범한화재,럭키화재,LG화재, LIG화재, KB손해보험, 한국자동차보험,군인보험, 군인자살,군인자살보험금,군인스트레스자살,군인우울증자살, 동부화재,교보자동차보험 교보악사자보,에르고다음다이렉트화재, AXA손해보험,차티스손해보험,AHA,AIU, AIG손해보험,2년경과후자살,재해사망특약, 암사망보험금,교원나라자동차보험, 더케이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ACE손해보험, 해동화재, 리젠트화재,항우울제,진정제,수면제중독사망,고도후유장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우체국보험,신협공제,새마을금고,식욕억제제 과다복용, 수협공제.공무원단체보험, 공무원단체상해보험,군인단체보험.마약성진통제 과다복용 사망.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