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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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망후유장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교통사고후유증 수술합병증 자살 병사 급성심장사 사인미상]세제지원 개인연금 손해보험 신 직장인복지연금보험 보통약관 삼성화재1997
- 작성일
- 201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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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6
[교통사고사망후유장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교통사고후유증 수술합병증 자살 병사 급성심장사 사인미상]세제지원 개인연금 손해보험 신 직장인복지연금보험 보통약관 삼성화재1997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부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삼성화재 보험약관 1997 세제지원 개인연금 손해보험 신 직장인복지연금보험 보통약관
보험계약의 체결
1.보험계약의 성립
1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의 청약과 우리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2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
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
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며, 청약을 거절한 때에는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3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6.에 정한 책임의 시기가 개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이미 성립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보험약관의 교부
1 회사는 계약체결시까지 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2 회사가 위 1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3.계약의 소득공제 등의 적용
이 계약은 조세감면규제법(이하「조감법」이라 합니다) 제80조의 2(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
공제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험료 소득공제 혜택 및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드립니다.
① 소득공제 : 당해년도 보험료 납입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년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공제금액이 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합니다.
② 이자소득세 비과세 : 계약자가 19.에서 정한대로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 계약에서 발생
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4.중도해약시의 세금추징
위 3.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중에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납입기간 만료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조감법 제80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의 2,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의 2에 의하여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며, 이미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세금을 추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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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에 의한 감면세금의 환수 >
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때까지 불입한
금액의 4%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7만 2천원을 한도로 합니다)을 한도로 실제로 감면받
은 세액을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
거나, 이 계약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세금을 추징
하지 아니합니다.
1.계약자가 사망 또는 해외이주하는 경우
2.천재·지변
3.계약자의 퇴직 또는 근무하는 사업장이 휴업·폐업으로 보 험료를 납입하지 못함으로 인
한 계약의 해지
4.계약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업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함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
5.계약자에게 3개월이상 장기간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대한민국내 또는 국외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 (이하「손해」
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위 1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6.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1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
시에 끝납니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회
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7.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② 보험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사망보험금수익자가 두사람 이 상일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
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단,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
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면허시험장내에서 면허시험중에 입은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또는 음주운전
⑤ 피보험자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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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수술, 그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⑦ 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⑧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⑨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⑩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⑪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
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⑫ 위 ⑪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2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
지 아니합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을 오르거나 특수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
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
슷한 위험한 운동
②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또는 시운전(단, 공용도로상에서 시운
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가 항로(정기편이나 부정기편을 묻지 아니합니다)의 항공기가 아닌 다른 항공기를
조종하는 동안
④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
고 있는 동안
8.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
다. 이하 「청약서」라 합니다)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
려야 합니다
9.모집인 등의 청약서 임의기재행위의 효력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한 후 자필서명 또
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집인 등이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 기타 계약내용에 포함될 중
요사항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다르게 기재함으로써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
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자필서명란의 필적 또는 날
인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 또는 날인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0.청약의 철회
1 계약자는 계약의 청약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반환하며, 반환기일
을 경과한 때에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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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맺은 후의 변경
11.계약후 알릴의무
1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에 대하여 이 보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을 맺을 때
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
니다.
2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12.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13.계약내용의 변경
1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보험가입금액 및 납입보험료
② 보험료 납입기간, 납입방법
③ 연금지급 개시시기, 연금지급기간
④ 사망보험금수익자
2 위 1의 경우 회사는 계약변경에 따른 환급금차액(18.에 따라 계산합니다)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5년이내에 감액하는 경우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있을때에
는 4.에 따릅니다.
14.보험료의 납입방법
1 보험료의 납입방법은 조감법 시행령 제75조 2(개인연금저축의 범위등) 제1항 제3호에 의거
월납 또는 3개월납으로 합니다.
2 제2회 부터의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중 앞으로 납입할 보험료에 대하여 계약자가 서면으로 보험료의 납입방법,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3 위 2의 경우 계약자는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 포함)
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갈음합니다.
15.보험료의 납입유예기간
1 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유예기간을 둡니다. 그
러나 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납입유예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날로부터 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2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 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
에 회사의 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1의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약은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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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하여 위 1
을 적용합니다.
16.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1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효력상실된 경우 계약자는 효력상실일로부터 2년 이내에 효력상
실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험료에 대해서 예정이율에 3%를 더한
이율 <연 10.5%>로 계산한 이자)를 내고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약부활에 따른 회사의 책임은 회사의 승인이 있는 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됩니다. 이 경우 6.
및 8.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7.보험계약의 해지
1 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청약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를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회사가 안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회사는 손해발생의 전후를 묻지 아니하고 위 2에 의한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 2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다만, 손해가 위 2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이 증명된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8.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인 경우의 환급
1 계약이 무효, 해지 또는 효력상실이 된 경우에는 회사는 【별표2】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무효, 해지또는 효력상실의 원인이 회사에 책임이 있거나 보험목적이
소멸 (32.의 2의 경우를 제외합니다)되어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때에는 납입보험료 전액과
책임준비금을 비교하여 큰 금액(연금지급이 개시된 후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위 1의 환급금은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
이 지연된 경우에는 회사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19.생활연금의 지급
1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한 후 제1보험기간(보험계약일로부터 연금지급 개시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종료시점에서 계약이 유효한 때에는 아래에 정한 생활연금을 연금
지급 기간 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하여 매월,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지급하여드립니다.
구 분 기 본 연 금
정액형 연금지급기간 동안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을 지급
체증형
연금지급기간중 초년도는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매년 전년도 연금지급액의 7% 해당액을 가산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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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1의 경우 회사는 연금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지급하며, 지급
기일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된 이자를 더하
여 드립니다.
20.정년축하금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제1보험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이 유효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가
입금액의 20% 해당액을 최초 생활연금지급일에 정년축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21.장수축하금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히고, 제1보험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이 유효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기
간이 끝나는 날에 보험가입금액의 200% 해당액을 장수축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22.계약자배당금의 지급
1 회사는 계약해당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말에 연금자산의 운용수익을 계산하여 운용수익이 예
정이율에 기초한 운용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범위내에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
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합니다.
2 회사는 위 1의 계약자배당준비금을 기초로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배
당금을 계산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32. 및 18.에 따라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또는 환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② 생활연금지급개시일이 도래하기 이전까지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19.에서 정한 생활연
금지급방법과 동일하게 지급하여 드립니다.(이하 「증액연금」이라 합니다)
③ 생활연금지급개시일 이후에 발생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배당준비금을 계산하여 매회 생활연금에 더하여 드립니다.(이하「가산연금」이라
합니다)
손해의 발생
23.손해의 통지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
에 알려야 합니다.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위 1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
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4.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그러나 이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사고발생의 목격자 등 인근주민의 확인서)
③ 그 밖에 필요한 증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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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의 보상
25.사망보험금
1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5.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피해일로부터 180일
안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아래에 정한 사망보험금을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
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제1보험기간중 사망시 :
사고발생시연령
20세이상
39세이하
40세이상
49세이하
50세 이후
교통
사고
주말사고
보험가입금액의 70%
해당액을 사고발생일로부
터 매년 사고해당일에 30
회에 걸쳐 지급
보험가입금액의 105%
해당액을 사고발생일로부
터 매년 사고해당일에 20
회에 걸쳐 지급
보험가입금액의 210%
해당액을 사고발생일로부
터 매년 사고해당일에 10
회에 걸쳐 지급
평일사고
보험가입금액의 60%
해당액을 사고발생일로부
터 매년 사고해당일에 30
회에 걸쳐 지급
보험가입금액의 90%
해당액을 사고발생일로부
터 매년 사고해당일에 20
회에 걸쳐 지급
보험가입금액의 180%
해당액을 사고발생일로부
터 매년 사고해당일에 10
회에 걸쳐 지급
교통사고 이외의
사고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을 사고발생일로부
터 매년 사고해당일에 30
회에 걸쳐 지급
보험가입금액의 75%
해당액을 사고발생일로부
터 매년 사고해당일에 20
회에 걸쳐 지급
보험가입금액의 150%
해당액을 사고발생일로부
터 매년 사고해당일에 10
회에 걸쳐 지급
② 제2보험기간(19.의 생활연금을 지급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중 사망시 :
사고발생시의 연령이나 사고유형에 관계없이 보험가입금액의 300% 해당액
<용어풀이>
○「연령」은 주민등록상의 만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말」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에서 정한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 및 근
로자의 날을 말합니다.
○「평일」이라 함은 「주말」이외의 날을 말합니다
2 위 1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승용구
(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②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또는 승객(입장객을 포함합니다)
으로서 승강장 안에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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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풀이>
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기차,전동차,기동차,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칼레이터, 모노레일
②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③ 항공기,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④ 건설기계,농업기계 (다만,이들이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경우는 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3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① 시운전,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교통승
용구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사고
② 승강장안에서의 하역작업 또는 교통승용구의 수선,점검,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
된 사고
4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된 그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도록
피보험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
는 사망으로 추정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
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26.후유장해보험금
1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5.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피해일로부터 180일
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 되었
을 때에는 25.에 정한 사고유형 및 사고발생시 연령에 해당하는 1회 지급액 해당액에 【별표1
】의 지급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25.의 1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지
급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
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의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3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위 1과 2를 적용하고
그 합계액을 드립니다. 그러나장해의 상태가 신체의 같은 부위(한 팔 또는 한 다리의 장해에
대하여는 각각 손가락장해 및 발(가락)장해를 포함하여 같은 부위로 봅니다)에 발생한 때에는
그 같은 부위의 등급안에서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4 피보험자가 피해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하여야 할 상태에 있을 때에는, 피해일
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에 있어서 의 의사의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의 정도를 결정하고 보험금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위 1,2,3,4의 경우 피보험자가 50%이상 후유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차회이후의 보험료는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삼성화재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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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장해연금
1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중에 5.의 상해로 인해 사망보험금의 50% 해당액 이상의 후
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30%해당액을 장해연금으로 피보
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위 1의 장해연금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해의 다음 보험년도 계약해당일부터 제1보험기간 종
료직전까지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장해연금 지급기간 중에 다시 장해
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중복하여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8.보험금의 지급한도
1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은 사망보험금을 한도
로 합니다.
2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 이미 지급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을 뺀 잔액을 드립니다.
29.보험금의 지급
1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
정되면 1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짧은 시일
내에 마칠수 없고,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
금의 50% 해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회사가 24.의 보험금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접수증을 교부한 날
로부터 10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
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
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30.보험금의 지급방법
1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25.의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
중 계약자가 요청하는 방법에 의해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분할지급
②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증액하여 지급하거나 동일한 비율로 증액하여 지급
③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이자와 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④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이자만 지급한 후 원금은 일시금으로 지급
2 위 1의 경우 회사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는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
여 드립니다.
31.보험금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
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
는 보험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삼성화재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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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손해보상후의 계약
1 회사가 26.에 정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보
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합니다2 회사가 25.에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
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은 소멸됩니다.
3 회사는 제2보험기간중에 25.의 1의 ②에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19.에 정한 생활
연금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21. 및 22.
에서 정한 장수축하금과 계약자배당금도 더하여 드립니다.
그 밖의 사항
33.계약자 대출
1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회사에 제출하여 해지환급금의 범위안에서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대
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이 소멸되었을 경우에 위 1의 대출금이 있으면 상환기일에 관계없이 지급할 금액에서
그 원리금을 뺍니다.
34.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약관에 의한 보험금청구권과 해지환급금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독촉
이 없더라도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35.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등의 효력
모집인등이 청약과정에서 사용한 보험안내장(보험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등
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36.분쟁의 조정
이 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회사와 계약자,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과
의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감독원에 설치된 손해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7.보험보증기금의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등으로 인하여 보험금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보증기금이 일정금액의 범위
(이 약관에서 정한 금액, 1인당 최고한도 5천만원)내에서 지급을 보장합니다.
38.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내의 법원을 합의
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39.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삼성화재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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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 개인연금 손해보험 신 직장인복지연금보험 특별약관
1. 응급비용 지급 특별약관
1.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신 직장인복지연금보험 보통약관 (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 19.에서 정한 제1보험기간중에 질병, 분만, 각종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상
태에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정기적인 검진이나 치료를 위한 경우는 제외)를 받기위해 구급
차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응급비용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위 1의 구급차라 함은 119구급대 및 129응급환자정보센타의 지시나 요청으로 출동한 구급차
등을 말합니다.
2.피보험자의 범위
1 위 1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
) 및 그 가족을 말합니다.
2 위 1의 가족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① 피보험자 본인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②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만 1세 이상의 동거친족
③ 피보험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만 1세 이상의 별거중인 미혼자녀
3 위 1,,2의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3.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삼성화재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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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체취급특별약관
1.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다음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된 경우에 적용합니다.
① 제1종단체 (급여관계단체) : 단체의 소속원이 그 단체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는 관
공서, 국영기업체, 기업체 및 공장등의 단체
② 제2종단체 (법정단체) : 제1종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로써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
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조합
③ 제3종단체 (규약 단체) : 제1종 및 제2종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로써 단체 운영에
대한 주요 사항이 규칙 또는 정관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단체
2. (대표자의 선정)
1 단체의 대표자 또는 직책상 대표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 및
위 1.에서 정한 계약자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합니다.
2 대표자는 계약자를 대리하여 보험료를 일괄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급여이체 및 자
동이체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는 일괄납입으로 봅니다.
3.영수증의 발급
회사는 영수증을 대표자에게 발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대표자 및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에는 계약자별로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4. (적용보험료)
1 계약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단체취급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2 보험기간중 계약자수가 감소하여 10인 미만이 된 때에는 위 1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후
계약자수가 증가하여 10인 이상이 된 때에는 다시 위 1을 적용합니다.
5.계약자의 증감
1 단체 소속원이 증가되어 계약자가 추가된 때에는 당해 계약자에 대해서도 이 특별약관이 적
용됩니다.
2 계약자가 소속단체를 이탈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대해서 개별계약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6.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삼성화재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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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료 자동이체 특별약관
1.보험료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부터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계좌를 이용하
여 보험료를 자동납입 합니다.
2.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
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3.계약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
야 합니다.
4.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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