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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NH좋아 연금보험약관 1804 상품보험금안내 [농협 심신미약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NH농협생명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심신미약 심신박약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조현병 스트레스 상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14
내용

연금저축 NH좋아 연금보험약관 1804 상품보험금안내 [농협 심신미약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NH농협생명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심신미약 심신박약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조현병 스트레스 상해사망보험금

 

  연금저축 NH좋아 연금보험약관 _180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
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
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
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
니다.
계약의 청약 : 계약자가 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회사가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연금저축NH좋아연금보험_1804 적립형 약관
[ 약관용어 설명 ]
적립형 약관 29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이자는 계산법에 따라 단리와 복리로 나눕니다.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고, 복리는 (원금+이자)에 대하여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예) 원금 100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2년 후 원리금은 얼마인가요?
단리계산법: 100원 + (100원×10%) + (100원×10%) = 120원
원금 1년차 이자 2년차 이자
복리계산법: 100원 + (100원×10%) + [100원+(100원×10%)]×10% = 121원
원금 1년차 이자 2년차 이자
나.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당사 홈페이지(www.nhlife.c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라. 계약자적립금 :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
라 계산한 금액으로,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제32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
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 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관에
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책임준비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
록 산출기초율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보험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최종연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을 말
합니다.
다.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 연단위 복리 계산 예시 ]
[ 약관용어 설명 ]
30 연금저축NH좋아연금보험_1804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라. 월계약해당일 : 계약일부터 한 달씩 지난 매월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
만, 해당월의 계약해당일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월계약해당일로
합니다.
5. 보험료 관련 용어
가. 기본보험료 :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
보험료를 말합니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기본보험료의 납입주기와 달리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
합니다.
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
계를 말합니다.
제 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연금지급해당일에 생존하였을 때 연금지급형
태에 따라 매년 보험수익자에게 연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단위 보험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개시시점을 선
택하여야 하며, 또한 연금지급개시 신청시 종신연금형, 확정기간연금형, 자유설계연금
형 중에서 연금지급형태를 최종 선택하여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1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4항을 적용
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21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에서 제7항을 적용합니다.
③ 종신연금형(자유설계연금형에서 연금분할비율에 의해 계산된 종신연금 해당부분 포함)
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 이후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지급보증기간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승계가 가능합니다. 이때 승계되는 금액은 잔여 지
급보증기간동안 지급하기로 한 생존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
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적립형 약관 31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
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
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
합니다.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
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
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보건법」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
병원,「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향후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출처 NH농협생명 www.nhlife.co.kr/main.nhl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4

[자살보험금 소멸시효]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손해사정사례. 투신자살후 7년경과 자살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관계없이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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