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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중’과 ‘교통사고’ 의 의미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65138 판결【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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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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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탑승중 교통사고 분쟁조정사례 금감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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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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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입은 불의의 사고의 의미/차량탑승중 교통재해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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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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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에 설명의무 위반이 있은 후 보험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이지급된 경우,보험계약자가 설명의무 위반으로 입은 손해액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2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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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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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운전자용) 의 해석사례대전지방법원 2013. 5. 16. 선고 2012나151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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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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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한다는 의미는 담보확장이지 축소가 아니다. 분쟁조정사례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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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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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 추정 사망사고의 상해인정 여부- 부검거부로 익사추정하고 있으나 검안의 익사추정하고 있지 않음. 입증책임부재/분쟁조정사례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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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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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사인 뇌부종의 원인이 질병인 뇌동맥류가 50%이상의 원인이라고 해도 유발요인이 재해면 재해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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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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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축구가 인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여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격렬한 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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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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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신체상의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지급된 보험금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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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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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약관의 규정과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면, 약관의 규정을 이유로 그 약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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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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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에서 후유장해보험금 180일규정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후유장해보험금 등의 지급이 문제 된 사안에서, 보통약관에서는 ‘사고일로부터 180일 내에 신체 일부를 상실하거나 그 기능을 영구히 상실할 것’(이하 신체 일부 또는 그 기능의 영구적 상실을 ‘장해’라고 한다)을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장해의 진단확정까지 위 기간 내에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로서 사고일로부터 180일 내에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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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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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에서 오토바이운전의 경우 위험의 변경·증가 이전 및 이후에 적용될 보험료율의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한 약관조항은 ‘직업 또는 직무 변경’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오토바이 운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판례2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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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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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원’과 ‘일용직 근로자’는 그 업무의 성격상 위험도에서 큰 차이가 있고, 이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사항인바, 전자에서 후자로의 직업 변경은 위 약관 및 상법에 규정된 위험증가 통지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014.7.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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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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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의해 피보험자가 운전하는 25톤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화물의 상차작업이 마쳐진 후 피보험자가 위 화물차량의 적재함 위에 올라가 덮개를 씌우고 끈으로 묶는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지면으로 추락하는 사고는 운전자보험에서의“피보험자가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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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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