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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84 공제계약의 피공제자가 자살을 시도하다가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1급의 신체장해 상태가 된 사안에서, 재해 외의 원인으로 인한 공제사고에 대한 공제사업자의 면책제한사유를 확장 해석하여 재해로 인한 장해연금의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관리자 2014.04.26 168
83 갑 농업협동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을이 교통사고로 입은 좌하지 족관절 및 좌하지 발가락 운동장해와 좌하지 비골신경손상에 의한 신경계 장해에 대한 후유장해 지급률 적용이 문제된 사안에서, 을의 좌하지 족관절 및 좌하지 발가락 운동장해가 좌하지 비골신경손상으로 인한 신경계 장해에서 통상 파생하므로 세 가지 장해의 후유장해 지급률을 모두 산정한 다음 그 중 가장 높은 후유장해 지급률만을 적용하여 공제금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 관리자 2014.04.26 172
82 갑이 오토바이를 소유·운전하면서도 ‘비소유 및 비탑승’으로 고지하여 을 보험회사와 상해사망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상해사고로 사망하자, 을 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갑은 자신의 오토바이를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을 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으므로 고지의무 위반 사실에 대한 을 회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보험계약 관리자 2014.04.26 207
81 공제계약 약관에서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공제자) 및 그 증명의 정도 관리자 2014.04.26 231
80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설명의무의 정도와 그 판단 기준/ 보험회사나 보험모집종사자에게 적합성 원칙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데도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관리자 2014.04.26 291
79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에 따라 보험금에 차등이 있는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직업이나 직종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통지하도록 하면서 통지의무를 해태하면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보험자가 통지의무 해태사실을 안 때로부터 1월이 지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경우, 보험자가 통지의무 해태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관리자 2014.04.26 297
78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보험약관 면책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여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관리자 2014.04.26 174
77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 갑 보험회사와 을이 체결한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으로 인하여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를 보상한다’라고 정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의 보험사고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보험기간 중에 질병이 발생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을의 질병이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시기 전에 이미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갑 회 관리자 2014.04.26 398
76 상해보험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그 이전에 발생한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 위험을 인수할 것인지 등을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관리자 2014.04.26 179
75 사건 사고로부터 1년 4개월 후이고 후유장해진단 후 9개월 만에 사망한 경우 장해연금과 사망보험금은 상계대상인지..사망에 이르는 일시적 장해여부 관리자 2014.04.18 440
74 운전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에 해당하는지여부 관리자 2014.04.18 266
73 축구가 인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여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격렬한 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축구와 같은 대중적인 구기경기를 인보험계약의 보상위험에서 제외할 경우 약관설명의무가 있는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 관리자 2014.04.18 227
72 직장유암종/종양이 대장 점막층(mucosa)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을 넘어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뚫고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을 침윤하였으나, 점막하층(muscularis mucosa)까지 침윤하지 않고 여전히 점막층에 존재하는 경우,국내 의학계에서는 이를 상피내 암종(intraepithelial carcinoma)과 구별되는 용어인 점막내 암종(intramucosal carcinoma) 암보험금사례 관리자 2014.04.07 611
71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보험약관 면책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여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관리자 2014.03.01 163
70 ‘그 신체의 동일한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란 ‘새로이 발생한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가 있었던 신체의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특별약관 제5조 제6항, 제7항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하되,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고 규 관리자 2014.03.01 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