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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7.23 / 3차례의 보험사고로 그 지급률이 50%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약관의 해석상 하나의 사고로 지급률이 50%를 초과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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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1.29 |
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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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시간에 발생한 학생들간의 폭행은 학교폭력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학교안전사고법상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학교안전사고법에 기한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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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1.26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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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도중 타인이 타고 있던 고무보트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람이, 위 타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피보험자인 위 타인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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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1.26 |
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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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외의 장소에서의 ‘교육활동’ 후 학생이 해산 장소에서 집까지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귀가시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이는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므로, 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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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1.26 |
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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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알콜의존증 및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행위의 객관적인 의미와 결과에 대한 정확한 인식 내지 평가능력을 결여한 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뛰어내려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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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1.26 |
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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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손해보험에서 보장되는 ‘암의 치료행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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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1.26 |
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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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사례, 3회의 PSA 수치검사 및 전립선 조직검사를 받았던 적이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제반사정상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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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1.26 |
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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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 방법 및 재해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상태가 증상이 고정된 장해상태인지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상태인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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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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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와 같은 장해상태의 악화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진행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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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1.12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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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공제계약의 피공제자가 자살을 시도하다가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1급의 신체장해 상태가 된 사안에서, 재해 외의 원인으로 인한 공제사고에 대한 공제사업자의 면책제한사유를 확장 해석하여 재해로 인한 장해연금의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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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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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자살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망이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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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2.03 |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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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이 고의적자해라도 사망에 대한 고의없다면 보험금지급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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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29 |
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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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약관의 효력이 개정전 보험계약에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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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29 |
182 |
56 |
사망보험계약이 무효라도 사망외보험계약은 유효하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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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29 |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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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후유장해 한시장해보험금 조정지급하라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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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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