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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이 자녀의 동의 없이 가입한 상해보험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자녀의 교통사고와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보험금 지급을 명한 사례【2013나43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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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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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지인이 운행제한일(부제일)에 사적 용도로 운행하는 택시에 동승하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회사는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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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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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그 사망사고가 보험계약자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약정보험금의 20%만 지급한다는 감액 약관도 위 상법 규정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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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1 |
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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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미만사망보험은 무효이나 그외계약은 유효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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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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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권자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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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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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준용장해사례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장해의 부위와 정도 및 평생 남게 되는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고려할 때 단축장해와 동일한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단축장해를 준용하여 장해급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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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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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으로 급사한 경우 확정 진단 없음을 이유로 한 보험금지급거절이 부당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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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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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였으나 피보험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사건에서, 그 사망원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추정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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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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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등을 제외한 보험계약의 약관 조항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규정한 취지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고의에 의한 자살 등을 예외적으로 위 단서 요건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해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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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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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료의 납입면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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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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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서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보험설계사가 그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자가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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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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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에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소정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한다’고 정한 경우, ‘재해 및 장해의 보험기간 중 발생’이 보험금지급사유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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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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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망특약과 재해보장특약의 약관에서 주된 보험계약의 약관을 준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피보험자의 사망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주된 보험계약의 약관에 정한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은 자살이 보험사고에 포함될 수 있음을 전제로 보험금 지급책임의 면책과 그 면책의 제한을 다룬 것이므로 보험사고가 ‘재해를 원인으로 한 사망’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자살이 보험사고에 포함되지 않는 재해사망특약 등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그와 같이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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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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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장해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한다고 보험약관이 규정한 경우,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와 같은 장해상태의 악화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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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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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와 ‘외래의 사고’의 의미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금 청구자)/ 보험약관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한 증명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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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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