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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암수술해당여부]방사선 치료를 위해 위루술을 한 경우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3
첨부파일0
조회수
331
내용

[암수술해당여부]방사선 치료를 위해 위루술을 한 경우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1. 5. 27. 선고, 2010가소101950 판결


구강섭취를 할 수 없어 경정맥 영양공급 및 지속적인 방사선 치료를 위하여 위루술이 필요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루술의 주된 목적은 영양공급을 위한 것이고 암을 치료하기 위한 방사선 치료를 위한 것이므로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라고 할 수 없다.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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