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보험계약법

제목

[자살사망보험금 보험계약해지 보험자의 설명의무]납입최고 및 계약해지 통보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30
첨부파일0
조회수
305
내용

[자살사망보험금 보험계약해지 보험자의 설명의무]납입최고 및 계약해지 통보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23. 선고, 2005가합93098 판결

 

원고가 보험료를 연체하자 2004. 12. 14.경 연체된 11월분 보험료를 2004. 12. 31.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은 2005. 1. 1. 자로 해지되어 실효된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는 반송된 바 없는 사실, 원고는 2004. 12. 31. 피고 직원에게 보험료 연체 등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여 전화로 문의한 바 있는 데, 당시 원고는 2004. 12. 31.까지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실효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재차 고지 받는 한편, 연체한 보험료를 납입하면 납입한 때부터 보상받을 수 있으나 납입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보상받지 못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은 사실, 원고는 2005. 1. 12. 해약환급금을 수령한 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가 2004. 12. 14. 원고에게 발송한 통지서는 도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기초적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11. 21.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인 김○○이 보험기간중 사망하는 경우를 주계약의 보험사고로, 보험기간 중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을 때를 무배당○○○○보장특약(이하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의 보험사고로 정하고, 그 보험기간을 각각 종신(51년간) 2034. 11. 21.까지(32년간), 그 보험가입 금액을 각각 1억 원 및 3억 원으로(그 후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이 118,0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가 2004.10.경 원고의 감액신청에 따라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은 5,900만 원, 이 사건 특약 보험가입금액은 15,0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보험료를 연 4,848,430(나중에 월 260,460원으로 변경되었다), ○○의 사망시 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설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자는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관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된다(주계약 제11조 제1).

(2)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보험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기간안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로 최고하고, 납입최고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하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주계약 제12).

(3) 보험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 일반사망보험금으로 계약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하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회사는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피보험자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주계약 제 14조 제2, 16조 제1항 제1).

(4)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사건 특약도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이 사건 특약도 함께 해지된다(이 사건 특약 제1조 제3, 8조 제1).

(5) 보험기간 중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을 때 재해사망보험금으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계약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하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회사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이 사건 특약 제 10조 제1, 12).

(6) 이 사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이 규정을 따른다(이 사건 특약 제17조 제1).

.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200410월분까지 납입하였으나, 200411월분부터 그 보험료를 연체하였다.

.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김○○2005. 1. 11. ○○○○동 산-1 소재 ○○사 입구 야산에서 참나무 가지에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이하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원고는 2005. 1. 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