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지급사례
뇌경색(Cerebral Infarction)은 허혈성 뇌졸중의 하나로 뇌로 가는 동맥이 막혀서 막힌부위 이하의 뇌조직이 죽어서 생기는병을 말하며, 고령, 고혈압, 죽상동맥경화, 고지혈증, 여러 심장병( 허혈성 심장병, 심부전, 심장 판막질환 등), 당뇨병, 먹는 피임약, 담배, 술, 운동부족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열공성 뇌경색(lacunar infarction)은 뇌의 중심에 있는 작은 관통 동맥에 아주 작은 혈전이 생겨서 거기에 작은 경색이 오는, 대개 1.5cm 이하의 작은 경색을 합니다. 열공(lacunar)이란 뇌의 심부에 있는 작은 penetrating artery에 발생한 뇌경색의 반흔조직이 식세포에 의해 제거된 작은 구멍을 의미하는 병리학적인 용어입니다. 비교적 뇌 병변의 크기가 크지 않아 심한 신경학적 결손을 남기지 않고 재발을 포함한 예후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보험회사에서 뇌졸중진단금 지급에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뇌졸중진단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병명입니다.
하기의 사례는 환자가 증상 발생되어 모한방병원에서 치료후 주치의에게 뇌경색(I6300)진단받아 보험금청구 하였으나 동일병원 다른의사는 뇌경색후유증(I69300)으로, 보험사 의료자문의는 긴장성두통(G442) 또는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I679)으로 진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어서 뇌졸중진단금 면책하였으나, 본사에 의뢰하여 뇌졸중진단금 받았습니다.
상기의 사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열공성뇌경색이 환자가 모르고 지나갈수도 있을 정도로 예후가 좋기 때문에 보시는 의사마다 다른 진단명으로 진단할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환자가 대응할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회사에서도 명백한 급성뇌경색소견이 아닌한 뇌졸중진단금을 주지않으려합니다.
그러나 열공성뇌경색이 급성이 아니라 진구성(오래된)뇌경색이라 하더라도 뇌졸중진단금은 지급될수 있습니다. 열공성뇌경색 진단금분쟁이 되면 환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할수 없기 때문에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체손해사정사 文濟晟 010-5494-2267.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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