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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 10]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 면허취소, 2회의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21
첨부파일0
조회수
446
내용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 10]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 면허취소, 2회의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한 사례
 
재결 요지
 
청구인이 2013. 12. 18.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2. 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기준치를 초과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2회의 피해 없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청구인이 1회 음주운전 중 2회의 피해 없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등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2회의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출처 : 온라인 행정심판
http://www.simpan.go.kr/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2. 14. 청구인에게 한 2014. 2. 16.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4. 2. 14. 청구인에게 한 2014. 2. 16.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12. 18.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2. 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 별표 28 1. 일반기준 다.(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의사이던 자로서 1989. 5. 21. 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5. 30. 중앙선 침범, 2002. 4. 30.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있다.
 
. 청구인은 2013. 12. 17. 23: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리에 있는 ○○○설렁탕 앞길에서 뒤로 밀리면서 정차 중인 신○○운전의 BMW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 없는 1차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다시 2013. 12. 18. 00:05경 서울특별시 ○○○○동에 있는 ○○마을 입구에서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피해 없는 2차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적발되어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6%로 측정되자 피청구인은 2차 교통사고에 대하여 음주운전으로 100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또한 1차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위○○○공식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98%로 추정한 후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200점이 되었다.
 
.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13. 12. 24.자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사고경위 관련 진술 : 사고 당일 제가 술을 많이 마셔서 어디를 갈려고 하였는지 모르고 더군다나 왜 음주운전을 하였는지도 모름.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제가 ○○ 방면에서 ○○ 방면으로 편도4차로를 1차로로 진행하다 사고지점에 이르러 정차하고 있다가 제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BMW 승용차량 앞부분을 제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인정함. 그러나 저는 사실은 전혀 기억이 없음
: 피의자는 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지
: 그날 제가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전혀 나지 않음
: 피의자는 그러면 음주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는지
: 인정함
: 그리고 사고사실도 인정하는지
: 사고사실도 인정함
: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사고 후에 피해자가 피의자 차량에 다가갔더니 운전대를 붙잡고 엎드려 있었다고 하는데
: 기억이 전혀 없음
: 그때 경찰차량이 싸이렌을 울리면서 사고현장에 도착하였고, 경찰관과 피해자가 대화를 하고 있을 때 피의자는 도주하였다고 하는데
: 정말로 전혀 기억이 없음
: 사고 후에 어떻게 하였는지
: 저는 사고 후에 어떻게 하였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나, 어느 순간 제 처가 저를 차에 태워서 가길래 어디인지 물어보았더니 서울 강서경찰서 관할에서 제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받아서 사고가 났다고 하였고 죽지 않은게 이상하다고 하였음. 그 말을 듣고 저는 술이 많이 취해 잠들어 버렸음. 그 다음 날 아침에 제 처가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음주측정결과는 0.086%가 나왔다는 말을 들었음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93조제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1. 일반기준 다.(1)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기준치를 초과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2회의 피해 없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청구인이 1회 음주운전 중 2회의 피해 없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등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2회의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부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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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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