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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음주운전 행정심판 기각 사례 12]위드마크식 혈중알코올농도를 0.089%로 추정 교통사고로 2주진단 인적피해와 약50만원의 물적피해사건에서 주차하여 자고있었다는 주장이었으나 운전면허취소처분 기각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21
첨부파일0
조회수
343
내용

[음주운전 행정심판 기각 사례 12]위드마크식 혈중알코올농도를 0.089%로 추정 교통사고로 2주진단 인적피해와 약50만원의 물적피해사건에서 주차하여 자고있었다는 주장이었으나 운전면허취소처분 기각한 사례

재결 요지
청구인은 2014. 8. 30. 08: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로 ○○○ 앞길에서 정차되어 있던 김○○ 운전의 ○○○ 승용차를 충격하여 위 김○○에게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 피해와 52만 9,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9:45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2%로 측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음주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사고시부터 측정시까지의 시간경과(55분)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분 0.007%(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를 합산하여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89%로 추정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9. 2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7. 2. 2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당시 차량에서 자고 있었고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고장소는 평지로 차량 기어가 중립 상태였다 하더라도 차량이 스스로 움직여서 진행하기 어려운데도 차량이 10~20M나 움직였고 그 밖에 차를 뒤에서 다른 사람이 밀거나 한 상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차량은 시동이 켜져 있어야만 차량기어가 변경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적법한 처분이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4. 9. 22. 청구인에게 한 2014. 10. 21.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8. 30.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9. 2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7. 2. 2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8. 30. 08: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특별시 ○○○구 ○○로 ○○○ 앞길에서 정차되어 있던 김○○ 운전의 ○○○ 승용차를 충격하여 위 김○○에게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 피해와 52만 9,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9:45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2%로 측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음주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사고시부터 측정시까지의 시간경과(55분)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분 0.007%(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를 합산하여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89%로 추정하였다.
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14. 9. 11.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고발생전에 술을 마시고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자고 있던 중에 차량이 10~20M 움직여 사고가 났고, 사고는 차량이 중립상태에서 누가 차를 뒤에서 밀었거나 아니면 청구인이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면서 뒤척이다가 기어가 드라이브 상태가 되어 주차되어 있던 앞 차량을 추돌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서울동대문경찰서의 내사보고서에 의하면, “사고장소는 기울어진 도로가 아닌 평지로 차량이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있었다 한들 차량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도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운전한 차량은 스마트키 장착 차량으로 차량에 시동이 켜져 있지 않으면 기어도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블랙박스 영상상 청구인의 차량이 앞으로 이동하면서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는 장면이 명백히 확인되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당시 차량에서 자고 있었고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고장소는 평지로 차량 기어가 중립 상태였다 하더라도 차량이 스스로 움직여서 진행하기 어려운데도 차량이 10~20M나 움직였고 그 밖에 차를 뒤에서 다른 사람이 밀거나 한 상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차량은 시동이 켜져 있어야만 차량기어가 변경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 온라인 행정심판
http://www.simp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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