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 11]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로 음주운전중 보행자를 충격한 사건에서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있으나 약23년간 사고없이 운전한 점에으로 운전면허취소에서 운전면허정지처분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21
첨부파일0
조회수
206
내용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 11]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로 음주운전중 보행자를 충격한 사건에서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있으나 약23년간 사고없이 운전한 점에으로 운전면허취소에서 운전면허정지처분사례 

재결 요지
청구인은 2014. 12. 20. 22:0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광역시 ○○구 ○○로 ○○ ○○주택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반대방향에서 걸어오던 보행자 ○○○의 오른쪽 볼을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위 보행자 ○○○에게 ‘부상신고 1일’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2:32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로 측정되어 피청구인이 2015. 1. 2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개별 화물운수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1. 8. 2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0. 9. 2.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02. 6. 13. 중앙선 침범)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1. 20. 청구인에게 한 2015. 2. 13.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5. 1. 20. 청구인에게 한 2015. 2. 13.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구인이 2014. 12. 20.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1. 2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개별 화물운수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1. 8. 2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0. 9. 2.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02. 6. 13. 중앙선 침범)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4. 12. 20. 22:0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광역시 ○○구 ○○로 ○○ ○○주택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반대방향에서 걸어오던 보행자 ○○○의 오른쪽 볼을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위 보행자 ○○○에게 ‘부상신고 1일’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2:32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 온라인 행정심판
http://www.simpan.go.kr/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부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