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 1]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를 취소사건에서 환자의 긴급후송을 위하여 부득이 운전하였다는 사유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 행정심판청구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21
첨부파일0
조회수
262
내용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 1]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를 취소사건에서 환자의 긴급후송을 위하여 부득이 운전하였다는 사유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 행정심판청구사례

재결 요지
 
청구인이 2014. 12. 13.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1.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6. 7. 19. 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8. 2. 3. 음주운전)이 있다. 청구인은 2014. 12. 13. 경상남도 ○○○○동에 있는 ○○○식당에서 배우자 및 배우자 친구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도중 배우자 친구의 생후 12개월된 자녀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의자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땅에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고, 배우자 친구가 아기를 급하게 병원에 데려 가기위해 식당을 나오는 과정에서 아기를 매고 있던 띠가 풀리면서 재차 아기가 바닥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는데, 상황이 급박하고 아기가 심하게 울었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데려 가기위해 근처에 세워져 있던 청구인 배우자 소유로 되어 있던 차량을 청구인이 운전하여 병원에 가다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8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환자의 긴급후송을 위하여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http://mjs2267.blog.me/220847731702[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1. 15. 청구인에게 한 2015. 2. 8.자 제1종 보통,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5. 1. 15. 청구인에게 한 2015. 2. 8.자 제1종 보통,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출처 : 온라인행정심판청구하기
 http://www.simpan.go.kr/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12. 13.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1.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 별표 28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6. 7. 19. 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8. 2. 3. 음주운전)이 있다.
 
. 청구인은 2014. 12. 13. 23: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상남도 ○○○○동에 있는 ○○사거리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23:38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9%로 측정되었다.
 
. 청구인에 대한 2014. 12. 30.자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 12. 13. 경상남도 ○○○○동에 있는 ○○○식당에서 배우자 및 배우자 친구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도중 배우자 친구의 생후 12개월된 자녀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의자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땅에 부딪혔고, 배우자 친구가 아기를 급하게 병원에 데려 갈려고 식당을 나오는 과정에서 아기를 매고 있던 띠가 풀리면서 재차 아기가 바닥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는데, 상황이 급박하고 아기가 심하게 울었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데려 갈려고 근처에 세워져 있던 청구인 배우자 소유로 되어 있던 차량을 청구인이 운전하여 병원에 가다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93조제1항제1,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8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환자의 긴급후송을 위하여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부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