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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 2] 혈중알코올농도 0.122% 운전면허 취소사건에서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2. 5. 15. 경상 1명)과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있으나 22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21
첨부파일0
조회수
257
내용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 2] 혈중알코올농도 0.122% 운전면허 취소사건에서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2. 5. 15. 경상 1)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있으나 22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사례

재결 요지
 
청구인이 2014. 6. 14.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7.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자로서 1984. 9. 1. 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2. 5. 15. 경상 1)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6. 10. 21. 중앙선 침범, 2009. 10. 4. 2009. 10. 30. 속도위반, 2012. 10. 21.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약 22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7. 10. 청구인에게 한 2014. 8. 1.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4. 7. 10. 청구인에게 한 2014. 8. 1.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출처 :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하기
  http://www.simpan.go.kr/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6. 14.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7.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 별표 28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자로서 1984. 9. 1. 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2. 5. 15. 경상 1)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6. 10. 21. 중앙선 침범, 2009. 10. 4. 2009. 10. 30. 속도위반, 2012. 10. 21.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이 있다.
 
. 청구인은 2014. 6. 14. 19:4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0cc ○○○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울산광역시 ○○○○○○○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하던 ○○ 승용차로부터 충격을 받는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를 경찰공무원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0:24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93조제1항제1,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약 22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부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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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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