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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 3]혈중알코올농도 0.120% 운전면허 취소사건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후 약15년동안 무사고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21
첨부파일0
조회수
340
내용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 3]혈중알코올농도 0.120% 운전면허 취소사건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후 약15년동안 무사고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사례

재결 요지
청구인이 2014. 7. 3.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7. 1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8. 9.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하기
http://www.simpan.go.kr/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7. 18. 청구인에게 한 2014. 8. 25.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4. 7. 18. 청구인에게 한 2014. 8. 25.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7. 3.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7. 1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8. 9.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14. 7. 3. 01:2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부산광역시 ○○구 ○○동에 있는 ○○○터널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0%로 측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1:32경 청구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부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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