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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배당으로 인하여 원금보다 우선하여 변제충당되는 지연손해금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2018대법원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3.31
첨부파일0
조회수
207
내용

[배당으로 인하여 원금보다 우선하여 변제충당되는 지연손해금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2018대법원판례]


대법원 201570822 청구이의 () 상고기각
[배당으로 인하여 원금보다 우선하여 변제충당되는 지연손해금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1.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을 때 금액이 많은 채무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그중 먼저 소멸하는 부분, 2. 배당기일 이후 근저당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지급받은 경우 채무 소멸(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과 그 경우에 원금보다 우선하여 변제충당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범위, 3.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1.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서로 같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을 때 금액이 많은 채무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그중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다른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라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2. .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적법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5), 이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152조 제3).
위와 같이 배당액이 공탁된 뒤 배당이의의 소에서 이의된 채권에 관한 전부 또는 일부 승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의된 부분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된다. 이때 공탁의 사유가 소멸하게 되므로, 그러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그 사실 등을 증명하여 배당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집행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따라 종전의 배당표를 경정하고 위 공탁금에 관하여 다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61조 제1,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39363 판결 참조).
이 경우 채무자가 공탁금 출급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요인을 스스로 형성유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액에 대한 이의가 있었던 채권은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배당표의 확정 시에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배당표의 확정 전에 어떤 경위로든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지급받아 수령하고 그 후 같은 내용으로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그 채권의 만족을 얻은 시점인 공탁금 수령 시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함으로써 해당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이의소송을 거쳐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함으로써 해당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이의소송을 거쳐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그 배당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배당표의 확정 시까지(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배당표 확정 시보다 앞서는 공탁금 수령 시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탁금 수령 시까지를 의미한다)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에 먼저 충당된 다음 원금에 충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3.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로서 그에 기초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232105 판결 참조).
원고와 이 피고들을 수취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할 당시 A회사는 그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A회사를 채무자, 피고 2 등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위 건물에 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피고 2원금과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다른 근저당권자가 피고 2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한 다음 배당이의의 소(이하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라 함)를 제기함에 따라 위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 판결 확정 후 피고 2가 공탁금 중 위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을 출급하여 수령한 후,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함)를 제기하여 받은 승소 확정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1)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채무와 A회사의 채무자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고, 피고 2가 수령한 공탁금은 A회사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부터 먼저 변제로 소멸하며, (2)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은 피고 2가 공탁금을 수령한 날이고, 그 공탁금은 그 변제 효력 발생일까지 발생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돈이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며, (3) 피고들이 일부 추심 후에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에 기초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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