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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물류시설조성사업’의 의미
- 작성일
- 201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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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물류시설조성사업’의 의미
대법원 2014두4315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의 의미가 다투어진 사건]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물류시설조성사업’의 의미◇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5호,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문 [별표 1]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의 하나로 규정된 ‘건축법에 근거하여 창고시설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이란 단순히 창고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창고시설의 부지로 사용할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허가 등을 받아 그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지목이 ‘대’이고 이미 평탄화되어 있는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창고시설을 신축하여 그 토지의 지목이 ‘창고용지’로 변경된 사안에서, 원심은 이를 ‘건축법에 근거하여 창고시설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위 사안이 ‘건축물의 건축사업’에 해당할 뿐 ‘용지조성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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