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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군인사망보험금]군인 등이 소속 부대(부서)의 상관이 주재하거나 지휘, 관리한 행사나 회식 중 사망하였으나 그 상관이 ‘부대(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지휘․지배․관리한 행사가 아닌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17
첨부파일0
조회수
300
내용

[군인사망보험금]군인 등이 소속 부대(부서)의 상관이 주재하거나 지휘, 관리한 행사나 회식 중 사망하였으나 그 상관이 부대(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지휘지배관리한 행사가 아닌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10호의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65074 판결 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취소
군인 등이 소속 부대(부서)의 상관이 주재하거나 지휘, 관리한 행사나 회식 중 사망하였으나 그 상관이 부대(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지휘지배관리한 행사가 아닌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10호의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고 한다)이 재해사망군경을 포함한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별표 1]은 재해사망군경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서 일정한 내용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사람(1, 2)을 들고 있는 외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아닌 사기진작 또는 직장행사 중에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사람(10)도 규정하고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소속 부대(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지휘지배관리 (아래)’라는 요건을 덧붙이고 있는 점, 나아가 [별표 1]은 제9호에서 의무복무자로서 체력단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경우도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소속 상관의 지휘 (아래)’라고 규정하여, 10호보다 지휘 주체의 범위를 더 넓게 설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군인 등이 소속 부대(부서)의 상관이 주재하거나 지휘, 관리한 행사나 회식 중 사망하였더라도 그 상관이 부대(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지휘지배관리한 행사가 아닌 경우에는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 1] 10호의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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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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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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