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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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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들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건]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치기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05
첨부파일0
조회수
288
내용

[정년퇴직자들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건]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치기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648297 임금 () 파기환송

[정년퇴직자들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건]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치기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등이 가로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에 정년퇴직한 사안에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은 만 61세가 되는 12. 31.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하였고,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유급휴가를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 31.까지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들의 퇴직일이 다음해 1. 1.로 미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등은 만 61세가 되는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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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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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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