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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죄]강도행위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지는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절도범인 또는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경우 준강도죄 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강도상해,특수강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수강도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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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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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3 |
[주거침입절도죄]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준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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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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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2 |
[방화죄]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비록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현존건조물방화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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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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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피고인이 밤에 술을 마시고 배회하던 중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甲을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甲이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갔다고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2015모2524 판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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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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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0 |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 전자매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기준, 압수·수색영장의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영장제시 없이 이루어진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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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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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비죄]甲이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丙, 丁 등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 甲에게 살인예비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인질강도·인질강도미수·특수강도·살인예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사기·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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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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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기대가능성]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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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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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 공범자가 범죄의 부수적인 일부의 실행에만 가담한 경우 공동정범의 성부, 다수의 승객이 탑승한 국제민간항공기를 폭파시킨 범인에 대한 사형선고가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을 배척한 사례,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167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항공법위반,항공기운항안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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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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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6조 정당한 이유]최종 소비자들이 가져온 볶은 쌀등을 빻아서 미싯가루를 만들어 준 행위가 식품위생법 제22조 소정의 식품가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도2763 판결 양곡관리법위반(변경된죄명:식품위생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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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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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정당한이유]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및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에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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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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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유흥접객업소의 업주가 경찰당국의 단속에서 제외되어 있어 만 18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출입이 허용되는 줄 안 것이 법률의 착오에 해당되는지 여부, 형법 제16조 규정의 법의,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25 판결 미성년자보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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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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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이탈]당번병이 그 임무범위 내에 속하는 일로 오인하고 한 무단이탈 행위와 위법성, 당번병의 관사이탈 행위는 중대장의 직접적인 허가를 받지 아니 하였다 하더라도 당번병으로서의 그 임무범위내에 속하는 일로 오인하고 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406 판결 무단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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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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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의 인식정도]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설사 형법상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되는 줄 몰랐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73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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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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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 음주운전]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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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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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 대마초]대마초 흡연시에 이미 범행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857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대마관리법위반·사체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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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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