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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739 [정당방위 성립요건]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66. 3. 5 선고 66도6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관리자 2021.01.30 170
1738 [정당방위 살인죄]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먼저 가격한 이상 피해자의 반격이 있었더라도 피해자를 살해한 소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467 판결 살인·사체유기 관리자 2021.01.30 84
1737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형법 제91조 제2호 소정의 '국헌문란'의 의미,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른 범죄행위의 위법성 조각 여부,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의 관계,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관리자 2021.01.30 94
1736 [부진정 부작위범 고의 유기치사죄]부진정 부작위범에서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및 여기서의 작위의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여부,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의 내용 및 이때 작위의무자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리자 2021.01.29 90
1735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요건 살인죄]살해의 의사로 위험한 저수지로 유인한 조카(10세)가 물에 빠지자 구호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행위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로 본 사례,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951 판결 살인 관리자 2021.01.29 115
1734 [살인죄 공동정범 부진정부작위범 종범]보호자의 간청에 따라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에게 살인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살인(인정된 죄명 : 살인방조)·살인 관리자 2021.01.29 66
1733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치상죄 가중범 고의범]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외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11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관리자 2021.01.29 97
1732 [살인죄 존속살인죄 방화치사상죄]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와 살인죄 및 존속살인죄의 죄수관계, 다만 존속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법정형이 중한 존속살인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485 판결 존속살인·살인·현주건조물방화치사 관리자 2021.01.29 67
1731 [살인죄 방화치사상죄 현주건물방화죄]살인이나 상해의 고의로 현주건조물을 소훼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 제164조 후단 소정의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죄의 성립여부,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동 건조물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을 막아 소사케 한 경우, 현주건물방화죄와 살인죄와의 관계,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341 판결 살인·현주건조물등에의방화·군무이탈 관리자 2021.01.29 106
1730 [포괄적 인과관계 상해치사죄]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361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상해치사),업무방해 관리자 2021.01.29 139
1729 [사망예견가능성 폭행치사죄]속칭 ‘생일빵’을 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를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폭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폭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폭행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폭행치사(일부인정된죄명:폭행) 관리자 2021.01.29 73
1728 [예견가능성 폭행치사죄]공장에서 동료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삿대질을 피하려고 뒷걸음치던 피해자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두개골절로 사망한 경우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유무,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폭행치사 관리자 2021.01.29 89
1727 [신뢰의원칙 적용한계]앞서가는 자전거를 추월하는 자동차운전자와 신뢰원칙의 적용한계,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의 제반법규를 지켜 도로교통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7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관리자 2021.01.29 107
1726 [신뢰의원칙 업무상과실치사죄]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정맥주사(Side Injection 방식)를 의사의 입회 없이 간호실습생(간호학과 대학생)에게 실시하도록 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관리자 2021.01.29 127
1725 [신뢰의 원칙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및 그 경우 운전자의 과속행위와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5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관리자 2021.01.29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