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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769 [심신미약 심신장애]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소아기호증이 있다는 자체만으로 심신장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소아기호증으로 인해 심신장애에 이르렀다고 보기 위한 기준,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강간상해·강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관리자 2021.02.03 120
1768 [사물을 판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은 자유의사를 전제로 한 의사결정의 능력에 관한 것으로서, 그 능력의 유무와 정도는 감정사항에 속하는 사실문제라 할지라도 그 능력에 관한 확정된 사실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여부는 법률문제]형법 제10조 제3항의 적용여부에 관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실례, 대법원 1968. 4. 30. 선고 68도400 판결 살인,살인미수 관리자 2021.02.03 114
1767 [수지침 시술행위]수지침 시술행위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수지침 시술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의료법위반 관리자 2021.02.02 88
1766 [정당행위 상해죄]목이 졸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도979 판결 상해 관리자 2021.02.02 116
1765 [단전 단수 업무방해죄 임대차계약]호텔 내 주점의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서상 규정에 따라 위 주점에 대하여 단전ㆍ단수조치를 취한 경우, 약정 기간이 만료되었고 임대차보증금도 차임연체 등으로 공제되어 이미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예고한 후 단전ㆍ단수조치를 하였다면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9157 판결 업무방해ㆍ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관리자 2021.02.02 114
1764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른 범죄행위의 위법성 조각 여부],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관리자 2021.02.02 114
1763 [정당행위 현행범]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피고인의 차를 손괴하고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게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전치 14일의 흉부찰과상을 가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관리자 2021.02.02 142
1762 [추정적승낙 주거침입죄]타인점유하의 가옥에 대한 소유자의 침입과 주거침입의 성부, 이 사건 가옥을 피해자가 점유관리하고 있었다면 그 건물이 가사 피고인의 소유였다할지라도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889 판결 주거침입 관리자 2021.02.02 82
1761 [의사의설명의무 수술승낙 업무상과실치상죄]난소의 제거로 임신불능인 상태에 있어서의 자궁적출행위가 업무상 과실치상죄 소정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술승낙이 의사의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에 의한 것인 경우의 효력,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2345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관리자 2021.02.02 81
1760 [피해자의 승낙 위법성조각사유]甲이 乙과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乙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위법성조각사유인 피해자의 승낙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606 판결 사기·특수절도·상해·사문서위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관리자 2021.02.02 109
1759 [채권확보 절도죄]채권자들이 채무자인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무단으로 취거한 사안에서, 절도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고, 자구행위의 성립과 추정적 승낙의 존재를 부정한 사례,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특수절도 관리자 2021.02.02 86
1758 [긴급피난 강간치상죄]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소위를 긴급피난행위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78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 관리자 2021.02.02 99
1757 [정당행위 업무방해죄]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위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행위,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관리자 2021.02.02 107
1756 [긴급피난]재물손괴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례,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 선박이 태풍에 밀려 피조개양식장을 침범하여 물적 손해,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도221, 판결] 재물손괴,공유수면관리법위반 관리자 2021.02.02 157
1755 [발명 권리범위]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청구항(PbP 청구항)은 청구범위에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권리범위 속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후11059 권리범위확인(특) (다) 상고기각 관리자 2021.02.02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