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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967 [명예퇴직수당]피고의 교직원보수규정 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명예퇴직수당의 법적 성격 및 그 산정기준이 문제된 사안,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명예퇴직수당의 법적 성격 및 그 산정기준, 대법원 2020다255917 임금 (가) 상고기각 관리자 2022.03.29 72
2966 [대습상속 유류분산정]대습상속인이 대습상속을 포기한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생전 증여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를 판단할 때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다267620 구상금 (다) 상고기각 관리자 2022.03.29 101
2965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환불사건]납입금 환불보장 약정과 함께 체결된 조합가입계약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여러 개의 계약 중 하나의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법률행위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대법원 2020다288375 부당이득금 (라) 파기환송 관리자 2022.03.29 81
2964 [임대차보증금]부동산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매도인을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한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사안, 대법원 2021다210720 임대차보증금 (바) 파기환송 관리자 2022.03.29 79
2963 [재상상속 유류분청구]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진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으로서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30083(본소), 230090(반소) 유류분청구(본소), 유류분청구(반소) (라) 상고기각 관리자 2022.03.29 195
2962 [주식매매대금]주식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주식매수인의 주식매도인에 대한 매도청구권이 문제된 사안, 계약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선택권이 부여된 경우 그 행사방법, 대법원 2021다231598 주식매매대금 청구의 소 (차) 파기환송 관리자 2022.03.29 74
2961 [상속분 구상금]망인의 전처인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망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부분에 대하여 각 상속분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 제3자의 변제에 따라 발생하는 구상권의 법적 성격, 변제자대위권과 제3자 변제에 따른 구상권의 관계, 대법원 2021다276539 구상금 (가)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2.03.29 78
2960 [부대공사비용]도로공사에서 부대공사 비용의 부담자가 문제된 사안, 도로법 제90조 제2항의 취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의 처분성, 대법원 2021다283520 부당이득금 (차) 파기환송 관리자 2022.03.29 97
2959 [사해행위취소]피고가 그 배우자의 물품대금채무 담보로서 자신 소유 부동산에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을 경우,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보증의사가 표시된 서면인지 여부, 대법원 2021다296120 사해행위취소 (바) 상고기각 관리자 2022.03.28 109
2958 [특수상해]피해자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절반가량 남겨둔 상황에서 속행된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이후 소재불명에 이른 사건, 대법원 2016도17054 특수상해 (자) 상고기각 관리자 2022.03.28 78
2957 [영유아보육법위반죄]구 영유아보호법(2020. 12. 29. 법률 제17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에 규정된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의 의미, 대법원 2019도9044 영유아보육법위반 (가) 파기환송 관리자 2022.03.28 82
2956 [상표법위반죄]타인의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상표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도2180 상표법위반등 (라) 파기환송 관리자 2022.03.28 61
2955 [카메라이용촬영죄]피고인이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찍은 것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1도132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등 (다) 파기환송 관리자 2022.03.28 61
2954 [공무집행방해죄]직무수행 과정의 여러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권한이 반드시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지, 대법원 2021도13883 공무집행방해 (라) 파기환송 관리자 2022.03.28 80
295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 지지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1도16335 공직선거법위반등 (바) 상고기각 관리자 2022.03.28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