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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의신탁]계약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하여, 주위적으로 반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예비적으로 명의수탁자의 직접점유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에 기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건, 대법원 2021다244617 소유권이전등기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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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17 |
166 |
3165 |
[주택조합원분담금]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에서 조합원의 분담금을 조합이 지정하는 신탁회사 명의 계좌로 만 입금하도록 약정한 경우, 조합원이 조합의 분담금 채권 압류․추심권자에게 위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70494 추심금 (라)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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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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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4 |
[연장근로·휴일근로 거부]집단적인 연장근로ㆍ휴일근로 거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방산물자 생산부서 소속 조합원들을 포함하여 연장근로ㆍ휴일근로 거부를 결정, 실행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대법원 2016도1174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등 (라)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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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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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3 |
[부당채용 업무방해죄]지방공기업 사장인 피고인이 특정인을 채용한 행위가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0도16182 업무방해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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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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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2 |
[수도불통죄]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상가입주자들이 상가 2층 화장실에 연결하여 이용 중인 수도배관을 분리하여 불통하게 한 행위가 수도불통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2도2817 수도불통등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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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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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1 |
[정리해고]이 사건에서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다투어진 사건, 대법원 2017두7160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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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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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0 |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이 문제된 사건]청산인 선임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에 따라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그538 청산인의 선임 (마)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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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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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9 |
[전자정보 압수수색]준항고인(서비스이용자로서 ‘실질적 피압수자이자 피의자’)에게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인터넷서비스업체가 보관하는 준항고인의 전자정보에 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위법성 등이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16모587 준항고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타) 재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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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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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8 |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안]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재판이 된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한 당사자에 대해서만 소송비용액을 확정할 경우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의 산정방법, 대법원 2022마5141 소송비용액확정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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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10 |
105 |
3157 |
[상소권회복]피고인이 재판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주소지 등을 법원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2모439 상소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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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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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6 |
[임대보증금]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9. 12. 16. 대통령령 제21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항에서 정한 정당한 전환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16다255361(본소),255378(병합),255385(반소) 부당이득금(본소), 부당이득금(반소), 임대보증금 등 청구의 반소(반소)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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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04 |
109 |
3155 |
[책임재산 감소 유형의 제3자 채권침해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에서 불법행위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진행된 파산절차를 손해산정에 고려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17다229338 부당이득금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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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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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4 |
[종원(宗員)지위]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이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된 사안에서 성년인 그 자녀가 모가 속한 종중에 대하여 종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7다260940 종원(宗員)지위 확인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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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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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3 |
[임금피크제효력]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경우로서 그 조치가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7다292343 임금 등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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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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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2 |
[의사능력]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의사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9다213344 대여금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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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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