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41 |
[건물인도]재개발조합이 토지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주거이전비 등을 변제공탁한 경우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토지나 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21다310088(본소), 310095(반소) 건물명도(본소), 기타(금전)(반소) (가) 상고기각
|
관리자 |
2022.07.07 |
92 |
3240 |
[정산금]A교통카드 발행사인 원고가 B교통카드 발행사인 피고를 상대로 협약에 따른 정산금을 청구한 사안, 대법원 2022다200089 정산금 등 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
관리자 |
2022.07.07 |
107 |
3239 |
[성폭력 손해배상]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소멸시효 완성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2다206384 손해배상(기) (라) 상고기각
|
관리자 |
2022.07.07 |
85 |
3238 |
[지방자치단체 입찰]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1차 입찰을 취소하고 2차 입찰을 공고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자, 1차 입찰에서 6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었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1차 입찰에 따른 적격심사대상자지위확인, 1차 입찰의 취소, 2차 입찰공고 및 2차 입찰에 따른 낙찰자결정과 계약체결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안, 대법원 2022다209383 적격심사대상자지위확인 (아) 파기환송(일부)
|
관리자 |
2022.07.07 |
111 |
3237 |
[공유물분할]공유물분할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에서의 심판범위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2다217506 공유물분할 (가) 파기환송
|
관리자 |
2022.07.07 |
94 |
3236 |
[횡령죄]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약정에 기해 교부된 돈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7도21286 횡령 (가) 파기환송
|
관리자 |
2022.07.07 |
72 |
3235 |
[업무상배임죄]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는 회사의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18도4794 업무상배임 (사) 파기환송
|
관리자 |
2022.07.07 |
82 |
3234 |
[허위세금계산서교부]국세청장이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중개행위로 고발하였는데, 검사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사안에서 객관적 고발불가분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도109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차) 상고기각
|
관리자 |
2022.07.07 |
80 |
3233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 등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방조범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19도14349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등 (카) 상고기각
|
관리자 |
2022.07.07 |
84 |
3232 |
[마약거래방지법위반]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정범의 행위에 가담하는 행위에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 적용 여부, 정범의 마약거래방지법상 ‘불법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 범행의 방조범 성립에 요구되는 방조범의 고의, 대법원 2020도7866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가) 파기환송
|
관리자 |
2022.07.07 |
82 |
3231 |
[위계공무집행방해죄]‘집사변호사’를 고용하여 변호인 접견을 가장하여 개인적인 업무와 심부름을 하게 하고 소송 서류 외의 문서를 수수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1도2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라) 파기환송
|
관리자 |
2022.07.07 |
89 |
3230 |
[직무유기죄 무단이탈]무단이탈로 인한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에 관한 사건, 무단이탈로 인한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 판단 시 고려 요소, 대법원 2021도8361 직무유기 (가) 파기환송
|
관리자 |
2022.07.07 |
102 |
3229 |
[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 형법 제232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행사할 목적’, ‘타인의 자격 모용’의 의미, 대법원 2021도17712 사기등 (바) 파기환송(일부)
|
관리자 |
2022.07.07 |
186 |
3228 |
[음주운전]위헌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도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가) 파기환송
|
관리자 |
2022.07.07 |
83 |
3227 |
[압수수색범위]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도1452 사기등 (타) 파기환송(일부)
|
관리자 |
2022.07.07 |
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