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9 |
[특약위반 손해배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상가수분양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상가용 지하주차장은 지정댓수와 상관없이 아파트용 주차장을 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한다.’는 특약이 체결되었는데, 신축 아파트의 상가 입주 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하여 원고들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이용이 통제되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위 특약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 대법원 2019다216558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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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5.19 |
93 |
3118 |
[관리비]건물의 위탁관리업자가 체납 관리비를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19다229516 미수관리비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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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5.19 |
89 |
3117 |
[소수주주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이유의 구체성과 관련해서 ‘청구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를 거부한 사건, 대법원 2019다270163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 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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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5.19 |
96 |
3116 |
[조합원분담금 반환]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중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에게 납입금을 반환할 시기를 ‘대체 계약자 대금이 입금 완료되었을 때’로 제한한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20다217380 부당이득금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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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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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5 |
[하도급대금]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 3항에 기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청구에 대하여 원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0다300671 물품대금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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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5.19 |
89 |
3114 |
[상가건물 권리금]상가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신규 임차인에 대하여 ‘임차목적물을 재건축할 예정이므로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고 재건축 진행 시 바로 목적물을 인도해야 하며 재건축 완료 후 우선 임차권을 보장해 줄 수 없다’고 요구하여 우선 임차권 보장을 요구해 오던 신규 임차인이 될 사람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포기한 사안, 대법원 2021다286260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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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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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3 |
선고절차에서 피고인의 태도를 문제삼아 선고형을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으로 변경하여 선고한 사안, 대법원 2017도3884 무고등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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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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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2 |
[명예훼손죄]‘이혼한 피해자가 왜 마을제사에 왔는지 모르겠다’는 내용 등의 이 사건 발언이 명예훼손죄에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0도15642 명예훼손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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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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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재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행정행위의 하자승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두5014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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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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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민간근무경력]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일반직공무원(기술직)으로 임용된 자의 종전 민간근무경력이 호봉에 산입될 수 있는 ‘동일한 분야’의 경력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두63020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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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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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9 |
[소송비용]청구감축을 간과한 본안판결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에서 변호사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 및 재량감액 여부 판단 시 심리대상, 대법원 2017마6274 소송비용액확정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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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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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8 |
[승부조작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운동경기의 선수 등이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실제로 부정한 청탁에 따른 부정한 행위를 할 생각이 없었더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호, 제14조의3 제1항 위반으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2도755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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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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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7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임금 등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도1029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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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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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음식점에서 인터넷 언론사 기자丙을 만나 식사를 대접하면서 丙이 부적절한 요구를 하는 장면 등을 확보할 목적으로 녹음․녹화장치를 설치하거나 장치의 작동 여부 확인 및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각 음식점의 방실에 들어감으로써 甲, 乙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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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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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5 |
자의 성․본 변경을 청구하는 부, 모 중 일방이 이를 희망하고 타방이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성․본 변경허가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특히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한 후 부 또는 모가 자의 성․본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고려할 사항, 대법원 2022. 3. 31. 자 2021스3 결정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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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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