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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 전이된 유방암 환자에게 아로마타제 저해제(AI) 투여위해 실시한 인공폐경수술 인정여부[요양급여비용심사사례]
- 작성일
-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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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99
뼈 전이된 유방암 환자에게 아로마타제 저해제(AI) 투여위해 실시한 인공폐경수술 인정여부
■ 진료내역 (여/45세)
- 상 병 명: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 주요 진료내역
전자궁적출술,단순 1*1
부속기양성종양적출술-난소를 전적출하는 경우 0.7*1
■ 심의결과
○ 폐경 전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게 양측 난관-난소 절제술(BSO)은 호르몬 요법(아로마타제 저해제 등)을 위하여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동 건(여/45세)에 실시한 양측 난관-난소 절제술(Bilateral Salpingo-Oophorectomy, BSO)은 인정하기로 함.
다만, 복강경하 질식 자궁적출술(Laparoscopic-assisted Vaginal Hysterectomy, LAVH)은 실시할 만한 적응증이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지 아니함.
■ 심의내용
○ 식약처 허가사항 및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5-291호, 2016.1.1. 시행)에 의하면, 유방암 항암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2군 항암제 중 아로마타제 저해제(Aromatase Inhibitor, AI)인 Letrozole(품명: 페마라정 등), Anastrozole(품명: 아리미덱스정 등), exemestane(품명: 아로마신정)은 폐경기 이후 여성의 유방암 치료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
○ 동 건(여/45세)은 폐경전 전이성 유방암 환자로 폐경기 이후 사용할 수 있는 2군 항암제 투여의 목적으로 폐경상태를 유도하기 위한 복강경하 양측 난관-난소 절제술(Bilateral Salpingo-Oophorectomy, BSO) 및 질식 자궁적출술(Laparoscopic-assisted Vaginal Hysterectomy, LAVH)을 실시하였음.
이에 인공적으로 폐경상태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 BSO와 LAVH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함.
○ 관련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에 의하면,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게 호르몬 요법(endocrine therapy)은 치료의 첫 번째 선택이 될 수 있고, 호르몬 수용체가 발현되고, 무병기간이 길고, 증상이 없는 경우 등에 실시할 수 있음.
또한, 폐경 전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 환자는 호르몬요법으로 난소기능억제(ovarian function suppression)를 시행할 수 있고, 난소기능억제를 위해 생식샘자극호르몬방출호르몬작용제(Gonadotropin-releasing hormone agonist, GnRH agonist) 및 외과적(Oophorectomy) 또는 방사선 요법(radiotherapy)을 통한 난소절제(ovarian ablation)를 시행할 수 있음.
○ 동 건(여/45세)은 좌측 유방암[T2N1, ER/PR(+/+), HER-2(-)] 진단받고 2010년 9월 유방사분역절제술(quadrantectomy) 시행 받은 환자로, tamoxifen(품명: 타목시펜정 등) 등 투여 후 2012년 12월 뼈 전이 확인되어 goserelin(품명: 졸라덱스데포주사 등) 등 투여하였음.
이후 2014년 11월 양측 유방암으로 진행되어 capecitabine(품명: 젤로다정 등)을 투여하였으나 2016년 5월 우측 유방에 새로운 병변 확인되어 폐경 후 상태를 유도하여 호르몬 요법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강경하 양측 난관-난소 절제술(BSO)을 실시하였고 질식 자궁적출술(LAVH)도 동시 실시한 것으로 확인됨.
○ 진료기록 및 관련 문헌 등을 검토한 결과, 폐경 전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게 양측 난관-난소 절제술(BSO)은 호르몬 요법(아로마타제 저해제 등)을 위하여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동 건(여/45세)에 실시한 양측 난관-난소 절제술(Bilateral Salpingo-Oophorectomy, BSO)은 인정하기로 함.
다만, 복강경하 질식 자궁적출술(Laparoscopic-assisted Vaginal Hysterectomy, LAVH)은 실시할 만한 적응증이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지 아니함.
■ 참고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대상(제9조제1항관련)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산정지침](3)
○ 동일 피부 절개 하에 2가지 이상 수술시 수가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4-126호, 2014.8.1. 시행)
○ Goldman, Lee, et al. Goldman-Cecil Medicine, 25th ed. Elsevier. 2016.
○ Dennis Kasper, et al.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19th ed. McGraw-Hill Professional Publishing. 2015.
○ John E. Niederhuber, et al. Abeloff's Clinical Oncology. 5th Ed. W B Saunders Co. 2014.
○ Philip J., et al. Clinical Gynecologic Oncology. 8th Ed. Mosby. 2012.
○ Endocrine Therapy for Hormone Receptor Positive Metastatic Breast Cancer: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Guideline. 2016.
○ NCCN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in Oncology. Breast Cancer. Version 2. 2016.
○ ESO-ESMO 2nd international consensus guidelines for advanced breast cancer (ABC2). 2014.
○ NICE Clinical guideline. Advanced breast cancer: diagnosis and treatment. Last updated July 2014.
○ 학회 의견(대암학 제 2016–157호, 2016.12.9.)
[2016.12.12.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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