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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학자료

제목

사지정맥류국소치료(경화요법)후 산정한 입원료 및 수술 건강보험 인정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05
첨부파일0
조회수
500
내용

사지정맥류국소치료(경화요법)후 산정한 입원료 및 수술 건강보험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여/44세)
- 청구 상병명: 궤양 또는 염증이 없는 하지의 정맥류
- 주요 청구내역
가2다(5)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1*1*5
자205가(2) 사지정맥류국소치료(경화요법)- 4~6부위 1*1*2

○ B사례(여/55세)
- 청구 상병명: 궤양 또는 염증이 없는 하지의 정맥류
- 주요 청구내역
가2다(5) 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의·치과 4인실입원료 1*1*3
자205가(2) 사지정맥류국소치료(경화요법)- 4~6부위 1*1*2

■ 심의내용
○ 동 요양기관은‘궤양 또는 염증이 없는 하지의 정맥류’상병 등에 자205가(2) 사지정맥류국소치료(경화요법) 시행 후 일률적으로 4-6일간의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향으로 수술료와 입원료의 인정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함.

- 다 음 -
○ A, B사례:
궤양 또는 염증이 없는 하지의 정맥류 상병에 자205가(2) 사지정맥류국소치료(경화요법)-4~6부위 청구한 경우로서, 하지정맥류 수술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영상자료등에 대한 적용기준에 의해서 진료기록부상 하지의 저림증상과 통증 발생 등의 증상은 확인되나, 초음파 결과와 수술전ㆍ후 사진 등이 없어 자205가(2) 사지정맥류 국소치료수술은 인정하지 아니함.
또한, 자205가(2) 사지정맥류국소치료(경화요법)-4~6부위 시행 후 청구한 입원료 5일(A사례), 3일(B사례)의 경우로서, 경화요법은 통원치료가 일반적이므로 입원료는 주2회 외래로 인정함.

■ 참고
○ 하지정맥류 수술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영상자료 등에 대한 적용기준(심사지침, 2011.3.1. 시행)
○ 자205 사지정맥류 국소치료 및 자206 광범위정맥류발거술의 수가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96호, 2009.6.1 시행)
[2016.11.14.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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