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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학자료

제목

일률적으로 산정된 침술 3종 및 근건이완수기요법 건강보험 인정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05
첨부파일0
조회수
473
내용

일률적으로 산정된 침술 3종 및 근건이완수기요법 건강보험 인정여부


▣ 진료내역 참조, 다빈도로 내과상병(기타 편두통, 소화불량 등)을 복합상병으로 기재하여 일률적으로 산정한 침술 3종 및 근건이완수기요법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함.


■ 청구내역
○ A 사례
- 경혈침술(2부위) 1*7
- 척추간침술〔제2의침술〕 1*7
- 투자법침술 1*7
- 부항술(자락관법) 1*7
- 온냉경락요법(경피적외선조사요법) 1*7
- 한방물리요법-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1*7
- 근건이완수기요법(2부위이상) 1*7

○ B 사례
- 경혈침술(2부위) 1*8
- 척추간침술〔제2의침술〕 1*8
- 투자법침술 1*8
- 부항술(자락관법) 1*8
- 온냉경락요법(경피적외선조사요법) 1*8
- 한방물리요법-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1*8
- 근건이완수기요법(2부위이상) 1*8

○ C 사례
- 경혈침술(2부위) 1*18
- 척추간침술〔제2의침술〕 1*18
- 투자법침술 1*18
- 부항술(자락관법) 1*13
- 부항술(건식부항) 1*5
- 온냉경락요법(경피적외선조사요법) 1*18
- 한방물리요법-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1*18
- 근건이완수기요법(2부위이상) 1*18

○ D 사례
- 경혈침술(2부위) 1*18
- 척추간침술〔제2의침술〕 1*18
- 투자법침술 1*18
- 부항술(자락관법) 1*13
- 부항술(건식부항) 1*5
- 온냉경락요법(경피적외선조사요법) 1*18
- 한방물리요법-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1*18
- 근건이완수기요법(2부위이상) 1*18


■ 진료내역
○ A 사례
-최초수상일: ‘15.6.6.
-안건진료기간: ‘15.10.5 ~ ‘15.10.26 (외래 7일)
-상병명: S9348 기타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K30 소화불량
-사고경위: 정차중 후미추돌(운전자)
-진료비총액: 567,870원
-성별/연령: 여/52세

[초진기록] ‘15.6.27.
1. 교통사고 6월 6일, 2. 발목다침, 3. 허리불편(보행시), 4. 입원, 5. 추나-하지부,요추부
허리부위는 통증, 발목 부위의 통증 이 심함, 동작시 통증 호소, 추나-하지부, 요추부 맥삭표실증...(종이챠트,,참조)

[경과기록]
- ‘15.10.05: 발목은 좀 불편하다고 한다, 약간 저림은 있고 압통은 남았다, 수기요법-하지부, 요추부
근건이완은 유착되고 긴장된 근막과 건의 이완을 위해서 시행한다
- ‘15.10.07: 발목은 좀 불편하다고 한다, 약간 저림은 있고 압통은 남았다, 수기요법-하지부, 요추부
- ‘15.10.12: 허리부위는 통증이 많이..줄었다고 한다, 발목 부위의 통증 , 어제 좀 많이 걸었다고 함
수기요법-하지부, 요추부
- ‘15.10.14: 허리부위는 통증이 많이..줄었다고 한다, 발목부위의 통증 조금 있다,
수기요법-하지부, 요추부
- ‘15.10.19: 허리부위는 통증이 많이..줄었다고 한다, 발목부위의 통증 감소, 보행시 조금 불편
수기요법-하지부, 요추부
- ‘15.10.21: 허리부위는 통증이 많이..줄었다고 한다, 발목부위의 통증 감소, 보행시 조금 불편
수기요법-하지부, 요추부
- ‘15.10.26: 허리부위는 통증이 많이..줄었다고 한다, 발목부위의 통증 감소,
수기요법-하지부, 요추부

○ B 사례
-최초수상일: ‘15.8.19.
-안건진료기간: ‘15.10.1. ~ ‘15.10.29 (외래 8일)
-상병명: 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 K30 소화불량,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S6358 기타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사고경위: 뒷좌석 탑승중 상대방 차가 옆 추돌
-진료비총액: 636,480원
-성별/연령: 여/41세

[초진기록] ‘15.8.25.
1. 목통증, 2. 어깨통증, 3. 손목통증, 4. 허리통증, 5. 교통사고 8월 19일 사고
출산이후 한달, 어깨심함, 손목,허리,골반, OO병원 사진 골절은 없다, 맥삭표실증, 더 심해짐 추나요법-경추부, 요추부

[경과기록]
- ‘15.10.1: 어깨심함 , 손목, 허리...골반, 목통증 지속, 어깨통증 지속, 손목통증은 좀 낫다. 허리통증은 감소
동작시 증가함, 근건이완은 유착되고 긴장된 근막과 건의 이완을 위해서 시행한다
- ‘15.10.6: 어깨심함 , 손목, 허리...골반, 목통증 지속, 어깨통증 지속, 손목통증은 좀 낫다.
허리통증은 감소, 동작시 증가함, 수기요법-경상지부, 흉요추부
- ‘15.10.12/‘15.10.15: 목통증 좋아짐, 어깨통증 지속, 손목통증은 좀 낫다, 허리통증은 약간 통증
동작시 증가함, 수기요법-경상지부, 흉요추부
- ‘15.10.20/‘15.10.23: 목통증 좋아짐, 어깨통증 지속, 손목통증은 좀 낫다, 허리통증은 약간 통증
수기요법-경상지부, 흉요추부
- ‘15.10.27/ ‘15.10.29: 목통증 좋아짐, 어깨통증 지속, 손목통증은 좀 낫다, 허리통증은 좋아짐
애기보면 증가함, 수기요법-경상지부, 흉요추부

○ C 사례
-최초수상일: ‘15.9.27.
-안건진료기간: ‘15.10.12. ~ ‘15.10.31 (외래 18일)
-상병명: 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 G438 기타 편두통,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S434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사고경위: 정차중 후미추돌 (운전자)
-진료비총액: 1,504,780원
-성별/연령: 남/36세

[초진기록]‘15.10.12.
1. 교통사고 9월 27일, 2. 목, 어깨통증, 3. 허리, 등통증, 4. 두통,
5. 근건이완은 유착되고 긴장된 근막과 건의 이완을 위해서 시행한다
두통, 목, 어깨, 등...등...우측,,팔, 우측 팔저림, 양쪽 다리저림 심함
근건이완은 유착되고 긴장된 근막과 건의 이완을 위해서 시행한다

[경과기록]
- ‘15/10/13,14,15: 두통, 목, 어깨, 등통증, 허리통증 계속아픔, 굴곡시 증가,
수기요법-경상지부, 흉요추부
- ‘15/10/16,17,19: 두통, 목, 어깨 - 약간씩 낫다고 한다, 등통증, 허리통증 계속아픔, 굴곡시 증가
수기요법-경상지부, 흉요추부
- ‘15/10/20,21,22,23: 두통, 목, 어깨 계속 아픔, 등통증, 허리통증 약간감소, 굴곡시 증가
수기요법-경상지부, 흉요추부
- ‘15/10/24,26,27,28,29,30: 두통, 목, 어깨 좀 낫다고 한다, 등통증, 허리통증 감소, 동작시 증가
수기요법-경상지부, 흉요추부
- ‘15/10/31: 두통, 목, 어깨 좀 낫다고 한다, 등통증, 허리통증 감소, 동작시 증가, 양쪽다리저림
수기요법-경상지부, 흉요추부


○ D 사례
-최초수상일: ‘15.9.27.
-안건진료기간: ‘15.10.12. ~ ‘15.10.30 (외래 17일)
-상병명: 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 G438 기타 편두통,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S434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사고경위: 정차중 후미추돌 (보조석)
-진료비총액: 1,504,780원
-성별/연령: 남/36세

[초진기록] ‘15.10.12.
1. 교통사고, 2. 목, 어깨통증, 3. 우측팔, 우측다리통증, 4. 소화안됨, 5. 자생에서 한약복용
목, 어깨.통증, 우측발저림, 등...견갑골쪽..통증, 치료후수면불편, 경추통증
근건이완은 유착되고 긴장된 근막과 건의 이완을 위해서 시행한다

[경과기록]
- ‘15/10/13,14: 목, 어깨.통증, 우측발저림, 등...견갑골쪽..통증, 치료후수면불편, 경추통증
수기요법-경상지부, 흉요추부
- ‘15/10/15,16: 목, 어깨.통증.- 지속됨, 우측발저림 지속, 등...견갑골쪽..통증 지속됨, 치료후수면불편,
수기요법-경상지부, 흉요추부
- ‘15/10/17,19: 목, 어깨.통증.- 지속됨, 우측발저림 지속, 등...견갑골쪽..통증 지속됨, 허리쪽 통증...심해짐,
수기요법-경상지부, 흉요추부
- ‘15/10/20,21,22,23,24: 목, 어깨.통증.- 약간낫다고 한다, 우측발저림 지속, 등...견갑골쪽..통증 지속됨, 허리쪽 통증...심해짐
수기요법-경상지부, 흉요추부
- ‘15/10/26,27,28,29,30: 목, 어깨.통증.- 약간낫다고 한다, 우측발저림 지속, 등.견갑골쪽..통증 지속됨, 허리쪽 통증...좋아짐,
수기요법-경상지부, 흉요추부

■ 심의내용

- 내과부상병 기재하 일률적인 침술3종 인정여부
: 동 기관은 자동차사고 환자의 진료비청구 시 주상병에 경ㆍ요추 등의 염좌 및 긴장상병(S134, S335)을 부상병으로 소화불량(K30), 기타편두통((G438)등의 내과상병을 기재하고 일률적으로 침술 3종을 산정함. 진료기록부상 청구상병명만 기재되어 있고 변증(辨證)내용 및 경과기록 등 부상병과 관련된 객관적 진료내역이 확인되지 않아「침술3종 시술 인정기준(고시제2009-214호,‘10.1.1시행)」에 의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대분류를 달리하는 복합상병에 대해 침술을 시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A, B, C, D 사례 모두 제2의침술은 인정하지 아니함.

- 일률적으로 산정한 근건이완수기요법 인정여부
: 동기관의 한방물리요법 청구내역상 소아를 제외한 모든 교통사고 환자에게 당월 이전엔 추나요법을 산정하였으나 당월부터는 근건이완수기요법을 내원시마다 일률적으로 산정함. 진료내역상 관절이나 근건의 상태 등 근ㆍ건이완수기요법을 시술해야할만한 객관적 소견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인 시술명 없이‘수기요법’으로만 기재되어 정확한 시술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진료기록이 미비한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전월까지 추나요법을 치료받은 환자들인 점등을 참조하여 A, B, C, D 사례 모두 근건이완수기요법(2부위이상)은 추나요법(1부위)으로 인정함.

- 아울러, 일률적으로 내과상병 기재후 침술3종 청구 및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등)에 따라 환자증상 및 경과, 시술내역 등에 대한 진료기록을 상세히 작성토록 주의통보키로 함.

(2016 제2차 자동차보험 심사자문위원회 한의과분야 심의결과)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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