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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학자료

제목

급성 기관지염 상병에 투여된 염산암브록솔(품명: 앰브로주 등) 건강보험 인정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05
첨부파일0
조회수
891
내용

급성 기관지염 상병에 투여된 염산암브록솔(품명: 앰브로주 등) 건강보험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여/15세), B ~ J 사례 포함
- 청구 상병명 : 연쇄구균에 의한 급성 기관지염, 급성 후두염, 급성 인후두염
- 주요 청구내역
222 앰브로주 1*1*1
114 디프로펜정300밀리그램(dexibuprofen) 1*3*2
141 페니라민정(chlorpheniramine maleate) 1*3*2
222 알리코프정(levodropropizine) 1*3*2
618 유크라정625밀리그람 (amoxicillin,clavulanate potassium) 1*3*2

■ 심의결과
○ 동 사례들(A ~ J사례)은 연쇄구균에 의한 급성기관지염 상병에 외래 진료시 주사제 염산암브록솔(품명: 앰브로주 등)을 투여한 바, 주사제를 투여할 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전건 인정하지 아니함.

■ 심의내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2013.9.1. 시행)에 의거 염산암브록솔 주사제(품명: 뮤코펙트주사액 등)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점액분비장애로 인한 급·만성 호흡기질환(만성 기관지염, 천식성 기관지염, 기관지천식의 급성 발작), 수술 전·후 폐합병증의 예방 및 치료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한다고 되어 있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일반원칙 3.약제의 지급 나.주사에 의하면 주사는 (1) 경구투약을 할 수 없는 경우, 경구투약시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 경구투약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하거나 (2) 동일 효능의 내복약과 주사제는 병용하여 처방 ? 투여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경구투약만으로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병용하여 처방 ? 투여할 수 있음.

○ 동 기관은 이비인후과 전문의 1인 기관으로 연쇄구균에 의한 급성기관지염 상병에 주사제 염산암브록솔이 투여함.

○ 해당기관에서 제출된 진료기록부를 심의한 결과 동 사례들(A ~ J사례)은 연쇄구균에 의한 급성기관지염 상병에 외래 진료시 주사제 염산암브록솔(품명: 앰브로주 등)을 투여한 바, 주사제를 투여할 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전건 인정하지 아니함.

■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식품의약품 안전처 허가사항
○ 염산암브록솔 주사제(품명:뮤코펙트주사액 등)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 2013.9.1. 시행)

[2016.3.24.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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