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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학자료

제목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이상환자의 자가골연골이식술 보험 인정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06
첨부파일0
조회수
1099
내용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이상환자의 자가골연골이식술 보험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여/75세)
- 청구 상병명: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이상, 내측 반달연골
- 주요 청구내역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 1*1*1
자82가 반월판연골절제술(내측 또는 외측) 1*0.5*1

○ B사례(여/72세)
- 청구 상병명: 기타 반달연골 이상, 내측반달연골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기타 반달연골 이상, 외측 반달연골
내측 및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 주요 청구내역
자82나 반월판연골절제술(내외측 동시) 1*1*1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 1*0.5*1

○ C사례(여/40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무릎의 내부 이상, 복합손상(반달연골, 십자인대, 측부인대, 후외측 구조물)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선천)원반상 반달연골, 외측반달 연골
기타 반달연골 이상, 외측 반달 연골
- 주요 청구내역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 1*1*1
자82가 반월판연골절제술(내측 또는 외측) [제2의수술] 1*1*1

■ 심의결과
○ A사례(여/75세)
- 반월상연골파열과 동반된 연골손상으로 연골손상의 크기가 1㎠미만임. 따라서, 반월판연골절제술에 포함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어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은 인정하지 아니함.

○ B사례(여/72세)
- 대퇴골 활차구의 병변이 미세천공술의 대상이 되고, 연골손상의 크기가 1.5㎠ 이상으로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 인정하기로 함.

○ C사례(여/40세)
- 반월상연골파열과 동반된 연골손상으로 반월판연골절제술에 포함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어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은 인정하지 아니함.

■ 심의내용
연골성형술(Chondroplasty)의 수가 산정방법은 고시 제2012-153호에 의거 미세천공술(Microfracture) 또는 다발성 천공술(Multiple drilling)의 방법으로 연골손상의 크기가 1.5cm ²이상인 경우에 시행시는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의 소정점수로 준용 산정토록 되어 있고, 연골손상의 크기가 1.5㎠ 미만인 경우 시행시는 자-70 사지관절절제술의 소정점수로 준용하여 산정토록 되어 있음. 다만, 타 수술시 부수적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어 영상자료 및 관절경 사진 등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사례별로 심사결정함.

- 아 래 -

○ A사례(여/75세) :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이상, 내측 반달연골의 상병으로 관절경하 반월판연골절제술, 다발성 천공술(A/S partial meniscectomy & multiple drilling) 시행하고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1, 자82가 반월판연골절제술(내측 또는 외측)×0.5 청구한 건으로 제출된 영상자료 참조한 결과, 반월상연골파열과 동반된 연골손상으로 연골손상의 크기가 1㎠미만임. 따라서, 반월판연골절제술에 포함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어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은 인정하지 아니함.

○ B사례(여/72세) : 기타 반달연골 이상, 내측반달연골 상병으로 관절경하 반월판연골절제술, 미세골절술( Arthroscopic partial medial & lateral meniscectomy knee Rt., Abrasion chondroplasty and microfracture (×3)) 시행하고 자82나 반월판연골절제술(내외측동시)×1,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0.5 청구한 건으로 제출된 영상자료 참조한 결과, 대퇴골 활차구의 병변이 미세천공술의 대상이 되고, 연골손상의 크기가 1.5㎠ 이상으로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 인정하기로 함.

○ C사례(여/40세) : 상세불명의 무릎의 내부이상, 복합손상 상병으로 관절경하 반월판연골절제술, 미세골절술(Arthroscopic subtotal lateral meniscectomy , Chondroplasty and microfracture(LTP & patella groove)) 시행하고,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1, 자82가 반월판연골절제술(내측 또는 외측)×0.5 청구한 건으로 제출된 영상자료 참조한 결과, 반월상연골파열과 동반된 연골손상으로 반월판연골절제술에 포함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어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은 인정하지 아니함.

■ 참고
○ 연골성형술(Chondroplasty) 수가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53호, 2012.12.1.)
○ 슬관절 및 족관절에서의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00호, 2009.11.1.)

[2016.4.14.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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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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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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