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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 대동맥류 파열 진단지연사망 상해재해사망] 복부 대동맥류로 응급 수술을 받은후 허리부위 심한 통증과 혈압이 떨어지고 호흡곤란 등 증상악화되었으나 내원하였으나 진단지연으로 사망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24
첨부파일0
조회수
528
내용

[복부 대동맥류 파열 진단지연사망 상해재해사망] 복부 대동맥류로 응급 수술을 받은후 허리부위 심한 통증과 혈압이 떨어지고 호흡곤란 등 증상악화되었으나 내원하였으나 진단지연으로 사망한 사례

 

 

복부 대동맥류 수술 후 대동맥 파열로 사망하였습니다.

아버지(50)께서 복부 대동맥류로 응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2주일 후 허리부위에 심한 통증이있어 다른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추간판탈출증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혈압이 떨어지고 호흡곤란 등 증상이 더욱 악화되자 복부 대동맥류 파열을 의심하여 해당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대동맥 파열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경과관찰을 하자고 하였고 결국 환자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

대동맥류 파열에 대한 오진과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병원의 과실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복부 대동맥류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응급조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복부 대동맥류는 복부 내에 가장 큰 혈관인 대동맥 벽이 여러 원인에 의해 약해져서 직경이 정상의 50% 이상 늘어나는 질환입니다. 복부 대동맥류는 상태에 따라서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어떠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기 및 파열 위험성에 따라 위험인자만을 조절하며 경과를 지켜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진행이 매우 빠르다면 대동맥벽이 터지거나 피가 혈관벽으로부터 새어 나오기도하므로 파열이 확인되면 신속히 수술을 해야 합니다. 대동맥류 수술의 적절성과 이후 증상 호소, 증상에 따른 진단과정 및 응급조치의 적절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 2015 의료분쟁상담사례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전고등법원 2004. 11. 10. 선고 20033629 판결

피고는 복부 정중앙을 25가량 절개하는 시험적 개복술을 실시하여 복강 안을 탐색하기는 하였으나 장기의 손상이 없다는 것만 확인하고 망인의 출혈원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외상에 의한 후복막 출혈로 속단하고 배액관을 통한 혈액 배출 조치만을 취하는 잘못으로 인하여 망인의 동맥류 또는 박리증의 발견 및 이에 대한 치료가 지연되었고, 망인의 00병원 도착 당시, 개복 수술 후 및 00병원에서 00병원으로 전원 될 당시의 각 상황에 비추어 망인이 00병원으로 전원되기 전으로서 출혈이 증가하고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한 0000.0.00.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피고 가 후복막강 출혈을 확인하고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로부터 2시간 이상이 지난 후이다) 과다한 출혈로 사망의 원인이 된 저혈량성 쇼크가 온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위 피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망인과 소외 망 000 및 원고가 입게 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건의 경우 고령인 피보험자가 심근경색있어 2년전 관상동맥내 스턴트삽입술을 받았던 환자가 길가의 리어카에 부딛쳐 대퇴부골절상을 입고, 대퇴부수술은 잘되어 경과관찰중 4일째되는 날에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진단서에서는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 심근경색 으로 병사로 진단하였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병사이므로 당연히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으로 통지하였지요. 보험에서의 병사와 외인사는 담보범위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많은차이가 나게 되므로 사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사망보험금은 보통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거나 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미상, 사인이 질병과 상해가 경합된 경우, 기여도문제, 기타 계약상의 하자사항 등이 문제가 됩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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