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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술 신생아뇌성마비 상해재해후유장해]산모의 호흡곤란 및 구토증과 함께 태아심박동수 80~90회/분으로 측정되어 폐색전증 의증 하 제왕절개술분만으로 인한 저산소성허혈성 뇌병증 뇌전증 발생사례
- 작성일
-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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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술 신생아뇌성마비 상해재해후유장해]산모의 호흡곤란 및 구토증과 함께 태아심박동수 80~90회/분으로 측정되어 폐색전증 의증 하 제왕절개술분만으로 인한 저산소성허혈성 뇌병증 뇌전증 발생사례
분만으로 인한 저산소성허혈성 뇌병증 발생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
산모(여, 만34세)는 경산모로 2016.2.6. 임신 11주 2일부터 피청구인병원에서 산전 진찰 받음
2016.8.22. 임신 38주 4일 유도분만을 위해 입원하였으며, 의료진은 태아 및 자궁경부 진행 상태에 대해 경과관찰을 하던 중 15시경 가슴 답답함과 호흡곤란증 호소와 함께 산모의 혈압 80/60 mmHg, 심박동수 84회/분, 체온 36.2℃ 측정되고, 태아심박동수 80~90회/분으로 측정되는 등 태아곤란증후군 소견이 확인되어 자세 변경 후 산소 주입함
2016.8.22. 15시 5분경 산모의 호흡곤란 및 구토증과 함께 태아심박동수 80~90회/분으로 측정되어 폐색전증 의증 하 제왕절개술이 결정되어 15:19 3.86kg여아 분만함, 1분 아프가점수 3점, 5분 아프가점수 4점으로 울음 및 자가호흡 없는 상태였으며, 피부는 청색증, 산소포화도 70~75% 측정되어, 기관 내 삽관 조치 후 인근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 조치됨
2016.8.22. 16시 3분 전원 시점 신생아 활력징후 산소포화도 73%, 심박동수 110회.분 측정됨, 우는 것을 포함한 활동상태 및 반사자극상태가 나빴으며 자발적 호흡노력이 없는 상태였음
신생아는 호흡기 적용 하 항경련 및 저체온 치료를 받았으나 뇌파 및 뇌초음파 검사 결과 대뇌 혈류 상태 저하 및 뇌 위축 상태가 확인되었고, 2016.12.9. 신생아 저산소성허혈성 뇌병증,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상세 불명의 뇌전증, 폐렴, 출산질식, 신생아 흡인증후군, 신생아 심부전 진단 하에 퇴원 조치됨
청구인
① 산모가 처음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할 때 바로 처치하지 않았음
② 출생 후 신생아에 대한 처치가 많지 않았음
피청구인
유도분만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산모에게 호흡곤란 및 구토증상이 발생되어, 즉시 상태를 확인하고 전형적인 양수색전증이 의심되어 지체하지 않고 바로 제왕절개술을 시행함
의학적 판단
① 응급상황 발생 후 처치의 적절성
- 2016. 8. 22. 07:05경 임신 38주 4일 유도 분만을 위해 피청구인 병원에 입원하고, 태아 및 자궁 경부 진행 상태에 대해 경과 관찰을 하던 중 15:00경 가슴 답답함과 호흡곤란증 호소와 함께 활력징후 80/60 mmHg-84회/분-섭씨 36.2도 측정되고, 태아심박동수 80-100회/분으로 서맥이 관찰되는 등 태아곤란증 소견이 확인되어 15:19경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3.86 kg의 여아를 분만함. 수술방 도착시 산모의 산소포화도는 60% 수준으로 측정되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이었으나, 전신마취하면서 기도 삽관 등이 이루어짐. 따라서 이와 같은 산모 처치에 부적절성이나 지연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양수색전증이 분만 전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신 말기 커진 자궁에 의해 대정맥이 눌려 심장으로의 정맥환류를 막아 저혈압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산모와 태아 모두의 예후 향상을 위해 일반적으로 응급제왕절개술을 고려해야하는데, 15:00경 이전까지는 태아 상태 등이 무리 없이 유지되었고 분만과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산모에게 갑자기 호흡곤란 등이 발생하였으며 의무기록으로 볼 때 산모가 호흡곤란을 호소한 15:00경부터 분만을 시행한 15:19경까지 19분이 소요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처치는 매우 신속하였고, 당시 상황에서 이상 증상 발현부터 응급제왕절개술의 시기 및 과정에 부적절함이나 지연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이후 구급차 내에서 심폐소생술 등 적극적인 처치를 하였고 심장마사지를 유지하며, 16:02경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한바 전원 역시 적절하고 신속하였다고 할 수 있음.
② 신생아에 대한 응급처치의 적절성
- 2016. 8. 22. 15:19경 제왕절개술로 출생한 신생아는 자가 호흡이 없고 청색증 등이 있는 등 1분 아프가 점수가 3점으로 측정되는 상태로, 피청구인은 신생아 상태를 신생아 가사로 생각하고 산소 투여, 양압 환기 등의 응급 처치를 바로 시행하였으며, 15:23경 피청구인은 신생아의 자발 호흡이 없는 상태가 유지되자 기도 삽관을 하였고, 이후 신생아의 산소포화도는 85%로 회복되었으며 이는 적절한 수치라고 생각됨 이후 이송될 때까지 신생아의 산소포화도는 85-87%로 유지되었고 이는 적절하였다고 생각됨.
- 15:50경에 전원 조치하여 16:03경 도착했을 때 산소포화도 73%를 유지하고 있어 피청구인의 전원 결정 및 이송 등에 있어 지연이나 부적절함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신생아의 현재 상태는 출산 질식에 의한 심한 뇌손상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후유장애가 예상됨.
③ 후유장애의 유무, 종류 및 정도 판정의 근거 및 이유
- 2016. 12. 5. 전원 의료기도(종별 상급종합병원) 뇌 초음파 검사 결과 출산 질식에 의한 뇌실 확장증, 뇌 위축 등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인한 뇌병변으로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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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 양수색전증은 분만중이나 산후 수 시간 내 모성 사망의 가장 높은 원인이며, 분만을 안 한 상태에서 산모에게 양수색전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태아 가사가 50-100% 발생함. 이 건의 경우 신생아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의 발생 원인은 산모가 양수색전증 발병과 거의 동시에 태아곤란증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며, 산모상태의 급격한 악화가 태아에게도 영향을 준 것으로 이는 결국 신생아 가사와 심한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을 유발했을 것으로 생각됨.
- 산모의 경우 피청구인은 15:05경 산모의 상태가 나빠지자 바로 응급제왕절개술을 결정하여 15:19경 태아를 분만시킨 점으로 보아 분만 과정이 지체되었거나 처치에 부적절함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출생 후 신생아에 따른 피청구인의 응급 처치 또한 부적절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생아의 저산소성 뇌손상은 피청구인의 처치와 무관하게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쟁점1)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대상 여부
산모가 임신 38주로 분만 과정에서 산모의 폐색전증 의증 하 제왕절개술로 3860g 여아 분만하였으나, 출산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건으로, 의료진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신생아 뇌성마비 발생 건으로 보상대상 요건에 부합됨
(쟁점2) 충분한 주의의무 이행 여부
유도분만이 진행되던 중 산모에게 양수색전증 발병과 동시에 태아에게 발생한 태아곤란증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음
해당 환아는 초음파 검사 결과 뇌실의 확장과 뇌 피질의 위축 소견이 있으며, 뇌파검사 상 저산소증을 나타내는 기록이 있음
또한, 출생 후 아프가점수 및 응급상황에 있어 저체온요법 시행 등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으나 향후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됨
심의결과
이 건은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에도 불구하고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신생아 뇌성마비 건으로 보상대상에 적합하여 보상금 3천만원 지급 결정함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건의 경우 고령인 피보험자가 심근경색있어 2년전 관상동맥내 스턴트삽입술을 받았던 환자가 길가의 리어카에 부딛쳐 대퇴부골절상을 입고, 대퇴부수술은 잘되어 경과관찰중 4일째되는 날에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진단서에서는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 심근경색 으로 병사로 진단하였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병사이므로 당연히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으로 통지하였지요. 보험에서의 병사와 외인사는 담보범위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많은차이가 나게 되므로 사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사망보험금은 보통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거나 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미상, 사인이 질병과 상해가 경합된 경우, 기여도문제, 기타 계약상의 하자사항 등이 문제가 됩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산후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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