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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학자료

제목

추간판탈출증, 추간판절제술, 척추 감염 및 추간판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31
첨부파일0
조회수
350
내용

추간판탈출증, 추간판절제술, 척추 감염 및 추간판염


1) 추간판탈출증

가)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 수핵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의 내측 또는 외측 섬유의 파열로 수핵의 일부 또는 전부가 그 사이로 돌출되어 척수의 경막이나 신경근을 압박하여 요통 및 신경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나)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증상으로는 요통 및 하지방사통, 하지의 근력 및 감각저하 등을 들 수 있고, 일반적인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이학적 검사, X-선 촬영 등을 들 수 있으나, 추간판의 구체적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컴퓨터단층(CT) 촬영이나 MRI 촬영 등 정밀검사가 필요하다.


2) 추간판절제술

가) 추간판절제술의 고전적 수술방법은 피부를 절개하여 상하 추궁판의 원인부와 근위부를 노출시켜 그 사이의 황색인대를 제거한 후 이를 통해 신경근을 견인하고 추간판을 확인하여 탈출된 수핵을 제거하는 것이고, 최소 침습적 수술방법은 피부를 절개하지 않거나 절개하더라도 아주 작은 수술창을 통해 수술을 시행하는 것으로 화학적 수핵용해술, 관절경이나 수술현미경, 척수강내시경, 레이저에 의한 수핵제거술 등이 있다. 최소 침습적 수술방법은 회복이 빠르고 마취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나, 수술결과는 고전적 수술에 미치지 못한다.

나) 추간판절제술의 수술합병증으로서는 마미증후군, 정맥혈전염, 폐색전증, 상처감염, 화농성추제염, 추간판염, 경막손상, 신경근손상 등이 있고, 수술 후 기계적인 압박, 혈종, 이식지방이나 고정금속의 압박, 혈관손상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신경이상이 생길 수 있는데, 수술 중 신경이 직접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수술 직후 그 증상이 나타나지만, 수술 중 신경이 압박된 경우에는 압박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시기에 증상이 나타나고 수술 직후보다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증상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 추간판절제술 후 약 5%의 환자는 재발성 추간판탈출증으로 다시 수술을 받게 되는데, 위 재수술에서는 일반적으로 탈출된 추간판과 변성되어 재탈출이 의심되는 추체간내에 존재하는 추간판을 제거하게 된다.


3) 척추 감염 및 추간판염

가) 척추 감염은 척추, 추간판, 신경조직 및 그 주변의 감염을 의미하는데, 해부학적 병변에 따라 추체 골수염, 추간판염, 척추관내 감염 등으로 분류되고, 감염 경로에 따라 원거리 감염원에서 혈액을 통하여 전파되는 혈행성 감염, 외상이나 수술로 인한 척추에 대한 직접적인 오염 및 인접장기의 감염원으로부터의 전파 등에 의한 감염 등으로 분류된다.

나) 추간판염은 추간판과 관련된 모든 시술에서 발병할 수 있는 질병으로서 수핵 제거술 시술 동안 감염되어 발병하는 것 이외에도 추간판 조영술, 수핵 용해술, 요추관 천자, 척수강 조영술 등의 시술을 할 때에 오염된 바늘을 사용함으로써 발병할 수 있다. 추간판염의 발생은 환자의 영향 상태, 면역 상태, 타 감염원 존재 유무, 수술 술기, 항생제 사용 유무, 수술 전 병원의 입원 기간 등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다) 성인에게 발생되는 추간판염은 주로 척추와 관련한 각종 시술 중 직접적인 세균 감염에 의하여 생긴 것이고, 추간판 자체가 무혈성 조직이기 때문에 혈행성에 의한 내인성 또는 원발성 추간판염의 발병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추간판에 대한 각종 시술 이후 발생한 추간판염의 기전에 대하여는 논란이 많고, 그 발병율은 0.1%~2.8%에 이른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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