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학자료
외상성 전방출혈과 전방출혈 합병증 안과
1) 전방출혈이란 눈에 둔상이 가해지면 홍채나 섬모체의 혈관이 터져 수정체와 각막 사이의 공간으로 출혈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고, 전방출혈이 발생하면 시축이 가려져 시력이 저하되고, 전방각을 막아 방수의 정상적 유출을 저해하므로 안압이 상승한다. 대부분의 외상성 전방출혈은 무해하고 일시적이나, 재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처음 보다 더 많은 출혈이 발생하여 안압상승 및 녹내장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추적 관찰 및 처치가 필요하다.
2) 전방출혈의 합병증으로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안압의 상승으로 시신경이 눌리거나 혈액공급에 장애가 생겨 시신경의 기능에 이상을 초래하는 질환이며, 그로 인하여 시야결손이 나타나고 심해지면 시력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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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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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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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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