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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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가 분비물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경우, 태아의 자궁내 골절, 둔위의 경우
(1) 신생아가 분비물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경우 호흡기적 치료는 산소농도가 저산소증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비구강 흡인, 기도흡인 및 산소 공급, 인공 환기 등의 조치를 임상 상황에 따라 판단해 선택하여 시행하여야 하는데, 다만 신생아 기도 청소시에는 구상주입기나 도관을 사용하여 구강, 인후두강, 비강의 순서로 분비물을 흡인하여야 하고, 이 때 비강을 먼저 자극하면 인후두강 분비물이 폐로 흡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양수가 좀 더 큰 입자로 오염된 경우에는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여 기도 내를 흡인 청소하여야 한다. 비인두에서 분비물의 과도한 흡인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무기폐를 초래할 수 있다.
(2) 태아의 자궁내 골절은 태아의 내과적 질환이나 산모의 외상에 의하여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고, 특히 모체와 태아에 가해진 외부압력에 의하여 일어나거나 태아의 대사장애, 골격계 질환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바, 그 구체적인 원인으로 태아가 골이형증 등의 특정 질환에 이환된 경우, 출산 전 산모가 복부 외상을 입은 경우 등이 거론되고 있고, 특히 태아장골의 골절은 장골의 휘어짐이나 사지 기형의 경우, 산모의 자궁근종 또는 당뇨 태아에서 태아 자신의 성장지연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그 빈도는 매우 드물고, 매우 특이한 경우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왕절개수술로도 태아 골절을 완전히 예방할 수 없다고 알려지고 있다.
(3) 둔위의 경우 신생아에서 자궁내 자세로 인한 골반 및 슬관절의 과신전이 관찰될 수 있고, 이는 치료 없이 자연 교정되나, 다만 고관절 탈구의 가능성이 높아 추적 관찰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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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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