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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학자료

제목

신생아가 분비물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경우, 태아의 자궁내 골절, 둔위의 경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31
첨부파일0
조회수
310
내용

신생아가 분비물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경우, 태아의 자궁내 골절, 둔위의 경우


(1) 신생아가 분비물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경우 호흡기적 치료는 산소농도가 저산소증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비구강 흡인, 기도흡인 및 산소 공급, 인공 환기 등의 조치를 임상 상황에 따라 판단해 선택하여 시행하여야 하는데, 다만 신생아 기도 청소시에는 구상주입기나 도관을 사용하여 구강, 인후두강, 비강의 순서로 분비물을 흡인하여야 하고, 이 때 비강을 먼저 자극하면 인후두강 분비물이 폐로 흡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양수가 좀 더 큰 입자로 오염된 경우에는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여 기도 내를 흡인 청소하여야 한다. 비인두에서 분비물의 과도한 흡인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무기폐를 초래할 수 있다.


(2) 태아의 자궁내 골절은 태아의 내과적 질환이나 산모의 외상에 의하여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고, 특히 모체와 태아에 가해진 외부압력에 의하여 일어나거나 태아의 대사장애, 골격계 질환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바, 그 구체적인 원인으로 태아가 골이형증 등의 특정 질환에 이환된 경우, 출산 전 산모가 복부 외상을 입은 경우 등이 거론되고 있고, 특히 태아장골의 골절은 장골의 휘어짐이나 사지 기형의 경우, 산모의 자궁근종 또는 당뇨 태아에서 태아 자신의 성장지연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그 빈도는 매우 드물고, 매우 특이한 경우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왕절개수술로도 태아 골절을 완전히 예방할 수 없다고 알려지고 있다.


(3) 둔위의 경우 신생아에서 자궁내 자세로 인한 골반 및 슬관절의 과신전이 관찰될 수 있고, 이는 치료 없이 자연 교정되나, 다만 고관절 탈구의 가능성이 높아 추적 관찰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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