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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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의 호흡곤란 및 방사선촬영/ 주산기 심근증 / 울혈성 심부전 및 폐부종이 임신부에게 미치는 영향 / 폐부종 임산부치료 / 태아곤란증 및 주산기 가사 /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 대사성 산증, 범발성 응고장애증, 하지 조직괴사와 감염 [의료사고 주사제약물부작용 손해배상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병사 외인사]
- 작성일
-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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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의 호흡곤란 및 방사선촬영/ 주산기 심근증 / 울혈성 심부전 및 폐부종이 임신부에게 미치는 영향 / 폐부종 임산부치료 / 태아곤란증 및 주산기 가사 /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 대사성 산증, 범발성 응고장애증, 하지 조직괴사와 감염 [의료사고 주사제약물부작용 손해배상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병사 외인사]
(1) 임신부의 호흡곤란 및 방사선촬영
임신부의 경우 급성으로 짧은 호흡, 기침을 동반한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폐부종(폐에 지나친 양의 체액이 쌓여 호흡이 곤란해지는 상태)의 가능성이 가장 크고, 그 이외에 혈전색전증, 양수색전증의 가능성도 있으나 그 가능성은 아주 적다.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임신부의 경우 호흡곤란의 원인을 감별해야 하는데, 활력징후 측정과 흉부 방사선촬영(Chest X-ray), 동맥혈가스분석검사, 심전도 등이 기본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또 태아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산부인과 의사에게 연락하여 초음파검사, 지속적 전자 태아심음 감시장치를 이용한 태아심박동 측정이 필요하다.
임신부의 경우에도 꼭 필요한 경우에 선별적으로 방사선촬영하는 것은 금기가 아니다. 임신부의 경우 X-ray에 의한 방사선 노출이 5rad 이하인 경우 태아기형이나 유산과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흉부 방사선 촬영은 1회당 방사선 노출량이 0.01~0.05mrad로 위 기준치의 10만분의 1에 해당한다.
(2) 주산기 심근증
심근증이란 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심부전증을 말하는데, 심부전시 호흡곤란, 기좌호흡, 기침, 심계항진, 가슴 혹은 복부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흉부 방사선 촬영상 심장비대가 보이고 심장 초음파 검사상 심장 내부 용적의 증가, 심실벽 운동의 감소가 나타난다. 주산기 심근증이란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심근 확장과 심부전이 출산 전 1개월 전부터 출산 후 5개월 이내에 나타나는 것으로, 주산기 심근증을 일으키는 전형적인 환자는 연령이 30세 이상, 다임여성 등이며, 사망률은 25~50%로 예후가 불량하다.
(3) 울혈성 심부전 및 폐부종이 임신부에게 미치는 영향
임신부의 울혈성 심부전(심장 수축기능 저하로 심장이 혈액을 심장 밖으로 충분히 내보내지 못하게 됨으로써 혈액이 폐나 간 등 다른 기관으로 역류하거나 울혈되는 것)으로 인해 심박출량이 감소되면 자궁-태반 관류 저하가 일어나고, 폐부종은 임신부의 저산소증을 일으키며, 위 두 가지 원인 모두 태아의 저산소증을 유발할 수 있다. 울혈성 심부전은 심박출량 감소가 특징적이므로 폐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고, 부정맥이나 폐색전증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
(4) 폐부종 임신부의 치료
일반적인 환자의 경우에는 폐부종 확진을 못한 상태에서 임상 증상만으로 이뇨제를 투약하여 폐부종 치료를 시작할 수 있으나, 임신부의 경우에는 방사선촬영 사진과 같은 객관적 증거에 의한 진단을 내리기 이전에 임상 증상만으로 추정진단을 하여 이뇨제 투약을 하기 어렵고 산소를 투여하다가 저산소증이 심해지는 시점에 이뇨제 투여를 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5) 태아곤란증 및 주산기 가사
태아곤란증은 종전에는 태아가 저산소증에 빠져 위험한 상태가 된 것으로 정의하여 주로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태아곤란증’이라는 용어 대신 태아 심박동수의 변화를 측정하여 그 양상이 태아가 ‘안심할 수 없는 상태’(nonreassuring)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가사(假死)란 호흡순환부전을 주요 소견으로 하는 증후군으로서, 자궁내의 태반호흡에서 출생 후 폐호흡 확립에 이르는 적응 과정 중 산소결핍으로 초래되는 일련의 장애현상을 말하는데, 태아기 가사를 ‘태아곤란증’이라 하고, 출생 후 가사를 ‘신생아 가사’라 하며, 태아기 가사와 신생아 가사를 합하여 ‘주산기 가사’라고 한다. 주산기 가사에 의하여 다기관 기능부전이 초래될 수 있고 이 중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저산소성 뇌손상)이 나타날 수 있다. 혈압 및 혈류가 감소하면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이 흔히 동반되는데 만삭아에서는 대뇌피질, 기저핵, 뇌간, 소뇌에 허혈성 손상으로 상지의 운동장애를 포함한 뇌성마비 등을 야기할 수 있다.
임신부의 저산소증이 지속되는 경우 태아의 저산소증과 태아의 대사성 산증이 초래될 수 있으며, 지속적 저산소증에 의한 태아의 대사성 산증은 다기관 부전이나 신경학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임신부의 산소포화도가 90%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산소 공급의 증가, 폐 부종시 이뇨제 투여, 혈압 저하나 심장 이상시 적절한 약물 투여 등을 통해 교정이 된다면 태아의 대사성 산증까지 초래되지 않으나, 교정되지 않으면 태아의 대사성 산증을 유발할 수 있다.
(6)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태아가 장시간 심한 저산소증에 노출되어 있으면 대사성 산증 및 태아 조직이나 장기의 손상이 오면서 결국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이 오게 된다. 자궁 내에서 출생 전 저산소성 허혈성 손상을 받은 태아는 많은 경우 출생 직후 명백한 신경학적 증상을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적어도 출생 과정 중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대부분 출생 직후 명백한 신경학적 증상을 보이게 된다.
가사의 정도와 지속 시간이 길수록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초기 증상은 대개 12시간 정도 지속되는데, 의식의 혼미 또는 혼수를 보이고, 주기적 또는 불규칙한 호흡, 근긴장도의 저하, 신생아 원시반사(모로 반사, 빨기 반사 등)의 소실 등을 나타내며, 동공 반사는 유지되나 배회하는 안구의 움직임을 보인다. 중등도 이상의 가사인 경우 생후 6~24시간 이내에 50%에서 신생아 경련을 보인다.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은 주산기 가사를 일으키는 모든 요인들이 원인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출생 전에는 임신부의 호흡기 또는 심질환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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