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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모니아 화학물질 누출사고]경기도 남양주시 아이스크림공장 암모니아 누출사고, 핀홀에서 4시간 동안 암모니아가 누출되어 급속동결실 내부가 폭발, 두통〉가슴 답답함〉안구통증〉어지럼증〉기침 등 후유증 발생, 상해사고 외인사 상해사망후유장해, 손해배상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30
첨부파일0
조회수
563
내용


[암모니아 화학물질 누출사고]경기도 남양주시 아이스크림공장 암모니아 누출사고, 핀홀에서 4시간 동안 암모니아가 누출되어 급속동결실 내부가 폭발, 두통가슴 답답함안구통증어지럼증기침 등 후유증 발생, 상해사고 외인사 상해사망후유장해, 손해배상사례


경기도 남양주시 암모니아 누출사고

 

사업장 현황

< 사업장 개요 >

아이스크림, 유제품, 발효유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년간 6,500box

생산하고 약 850명 직원 상주 근무

주요 취급화학물질은 가성소다, 질산, 과산화수소, 암모니아 등으로

생산공정 세척용과 냉매로 사용

일반현황

사업장명 : ()빙그레 도농공장(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344-3)

설립연도 : 19679

주요업종 : 아이스크림, 유제품, 발효유

생산능력 : 6,500BOX/(아이스크림 3,700, 유음료 2,800)

직 원 수 : 상주인원 약 850(별도 낙농가 237, 협력업체 약 400개소)

화학물질 취급현황

식품생산공정 세척용 유독물* 취급량은 557/년이며, 암모니아의

년간 취급량은 3톤으로 냉장시설 냉매용으로 사용

가성소다, 질산, 과산화수소로 5개 저장시설로 용량은 22m3

냉동제조시설 총 67개 시설 중 43개 시설에서 암모니아 냉매로

사용하고, 나머지(24)는 프레온 가스를 사용

 

 

사고 내용

()빙그레 2공장에서 급속동결실 내 쿨러의 프로펠러 파손으로

암모니아 배관에 파편이 튀어 폭발과 함께 가스 1.5톤 누출된 사고

사고개요

(사고일시) 2014. 2. 13() 13:00

(사고장소)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344-3 ()빙그레 도농2공장

(사고내용) 암모니아 가스(냉매제로 사용) 누출 확인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하면서 암모니아 배관이 파손되어 가스 1.5톤 누출(악취 발생)

(피해현황) 인명피해 4(1명 사망, 3명 부상)

사고발생 공정

아이스크림 제조공정 중 급속동결과정에서 발생

 

 

사고발생 과정

09:20 작업과정 중 근로자가 암모니아 냄새를 인지하고 대피

09:40 생산팀장에게 보고

10:30 냉매 밸브를 잠그고, 암모니아 리시버 탱크로 공정 내

암모니아를 회수하고 급속동결실 내 누출부위 찾는 작업 수행

폭발사고 발생 전까지 약 2시간 동안 환경안전팀 직원 등 35명이 외부

희석작업(물 살수)을 계속 실시함

13:00 급속동결실에서 폭발이 발생하여 내부벽체와 기둥이 붕괴

되었고, 냉동창고 출하장 및 생산실 내장재 일부가 파손

현장사진

사고원인

유니트쿨러 코일 부분에 생긴 핀홀에서 암모니아가 누출되어 폭발

분위기 형성

- 09:00 핀홀에서 4시간 동안 암모니아가 누출되어 급속동결실 내부가

폭발하한인 15%를 초과하여 폭발분위기 형성

 

 

주민 피해 및 조치

주민 피해현황 조사 및 주민피해상담센터·진료소 운영을 통하여 영업

및 인체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 실시

주민거주현황

사고 영향 예상지역* 내에 15,367(7,644/ 7,723) 거주

* 사고대응정보시스템 위험성평가결과에 따른 반경 600m

(단위: )

연령 소계 남 여 연령 소계 남 여

총계 15,367 7,644 7,723 - - - -

09 1,582 790 792 5059 2,413 1,188 1,225

1019 1,828 921 907 6069 1,148 575 573

1029 2,099 1,078 1,021 7079 623 256 367

3039 2,718 1,386 1,332 80225 65 160

4049 2,731 1,385 1,346 - - - -

피해현황

지역주민 등 총 455명이 진료(2.14~2.21)를 받았으며, 그 외 개별

검진 및 단순 건강피해 접수 주민은 105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검사, 전문의 진찰, 폐활량 및 혈액검사 등

피해증상은 두통가슴 답답함안구통증어지럼증기침 순으

로 두통, 가슴답답, 안구통증이 전체의 약 28%

 

 

<증상별 피해현황>

증 상 응답수 비율(%) 진료소 진료

개별 진료 및 단순

건강피해

1,607 100 1,135 472

목안 통증 60 3.7 38 22

기침 108 6.7 85 23

안구 통증 129 8.0 106 23

가래 41 2.6 26 15

피로감 22 1.4 16 6

코안 통증 15 0.9 11 4

콧물 57 3.5 35 22

가슴 답답함 160 10.0 113 47

두통 174 10.8 150 24

가려움 88 5.5 66 22

발진 23 1.4 12 11

눈 충혈 96 6.0 73 23

시야 흐려짐 40 2.5 22 18

코 막힘 106 6.6 84 22

눈물 73 4.5 51 22

피부 통증 13 0.8 6 7

어지럼증 129 8.0 107 22

손발 저림 2 0.1 1 1

목소리 변화 0 0.0 0 0

근육 통증 6 0.4 2 4

근육에 힘빠짐 1 0.1 0 1

기타 264 16.4 131 133

기타 : 불안초조, 식욕 없음, 숨이 참, 피부가 거침, 냄새를 못 맡음 등

진료 받은 진료자 560명의 증상호소내용에 따라 파악(복수 응답)

기타 농작물, 가축 등 피해신고 없음

 

 

주민피해 조치현황

영업 및 인체 피해 주민 총 260건 중 253(1억원)에 대해서는

보상 완료

미보상 7: 과다요구 2, 보상불가 5

주민 피해현황 조사 및 주민피해상담센터·진료소 운영

주민 불안해소를 위한 설명회 개최, 실시간 오염도 전광판 설치

 

 

암모니아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물질의 개요

분자식 : NH3

성 상 : 무색 기체

냄 새 : 자극적 악취, 생선 냄새

끓는점 : -33.35

밀 도 : 0.7710g/L * 공기보다 가벼움

용해도 : 물에 매우 잘 녹음

용 도 : 질산, 폭발물, 합성 섬유, 비료, 염료, 의약품, 냉매제 등

인체 노출 유해성

(흡입) 호흡기 자극, 화상, 흉부자극, 흉통, 기침, 숨 막힘 등

(피부) 자극, 화상, 괴사, 통증, 접촉 시 동상 등

(안구) 자극, 화상, 눈물, 통증, 결막염, 동상, 각막자극 등

(경구) 오심, 구토, 구강/식도 화상, 기침 등

물리화학적 특성

증기는 자극성과 부식성이 매우 강함

산과 격렬히 반응하고 폭발성/부식성 가스 형성

용기가 열에 노출되면 파열 또는 폭발할 수 있음

누출 시 대처방법

증기를 줄이고 증기구름 이동억제를 위해 분무주수

약산으로 중화/제방을 쌓아 가둘 것

질석, 건사 또는 비가연성 물질로 덮어 흡수 또는 분말 시멘트로 흡착


출처 : 화학물질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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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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