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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대중교통재해사망보험금 교통사고후유증합병증사망]다이렉트종합보장보험약관 재해보장특약 2004동양생명, 교통사고후유증자살 수술합병증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6
첨부파일0
조회수
406
내용

[대중교통재해사망보험금 교통사고후유증합병증사망]다이렉트종합보장보험약관 재해보장특약 2004동양생명, 교통사고후유증자살 수술합병증사망 재해사망보험금.

무배당 수호천사 다이렉트종합보장보험 보통보험약관

무배당수호천사다이렉트종합보장보험 주보험

1 (순수보장형), 2 (중도급부형), 3 (70%100%만기환급형) 약관

 

 

 

3 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14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 별표 4[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분류표(기타피부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및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이 계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 4 차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암 및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

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임상학적 진단이 그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15 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뇌출혈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5(뇌출혈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 3 (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술(SPECT),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뇌출혈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뇌출혈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16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6 (급성심근경색증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 3(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17 말기신부전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말기신부전이라 함은 양쪽 신장 모두가 비가역적인 기능 부전을 보이는 말기신질환(End Stage Renal Disease)으로서 보존요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를 말하며 일시적으로 투석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부전증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말기신부전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 3 조 및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말기신부전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병리조직검체,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8 말기간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말기간질환이라 함은 간질환 중에서 영구적인 황달, 복수, 뇌병증의 3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간경변증을 일으키는 말기간질환을 말합니다.

말기간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 3 조 및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말기간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병리조직검체,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9 말기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말기폐질환이라 함은 만성 호흡부전을 일으키는 폐질환의 악화된 상황으로써 다음의 2 가지 특징을 모두 보여야 합니다.

1.영구적인 산소공급 치료가 요구되는 상태

2.평상시 FEV1 검사가 정상예측치의 25% 이하

이 계약에 있어서 말기폐질환이라 함은 제 4 차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 아래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질병 병명코드

인플루엔자 및 폐렴

기타 급성 하기도 감염

만성 하기도 질환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주로 사이질에 영향을 주는 기타 호흡기 질환

하기도의 화농성 및 괴사성 병태

가슴막의 기타 질환

호흡계통의 기타 질환

J10 ~ J18

J20 ~ J22

J40 ~ J47

J60 ~ J70

J80 ~ J84

J85 ~ J86

J90 ~ J94

J95 ~ J99

5 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1 항 및 제 2 항에 모두 근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20 관상동맥우회술의 정의

이 계약에 있어서 관상동맥우회술(Coronar-yArtery Bypass Graft,CABG)”이라 함은 관상 동맥질환(Coronary Artery Disease)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개흉술을 한 후 대복재정맥(Great Saphenous Vein), 내유동맥(Internal

Mammary Artery) 등의 자가우회도관을 협착이 있는 부위를 우회하여 정상의 관상 동맥에 연결하여 주는 수술을 말합니다.

그러나 카테터를 이용한 수술이나 개흉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관상동맥성형술(Percutaneous ransluminal Coronary Angioplasty, PTCA), 스텐트삽입술(Coronary Stent), 회전죽상반절제술(Rotational

Atherectomy) )

21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의 정의

이 계약에 있어서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Aorta Graft Surgery)” 이라 함은 대동맥류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개흉술 또는 개복술을 한 후 반드시 대동맥류 병소를 절제(excision)하고 인조혈관(graft)으로 치환하는 수술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대동맥이라 함은 흉부 또는 복부 대동맥을 말하는 것으로

대동맥의 분지(branch)동맥들은 제외됩니다.

, 다음과 같은 수술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1. 카테터를 이용하여 수술하는 경우(예 경피적혈관내 대동맥류수술(Percutaneous EndovascularAneurysm Repair))

2. 개흉술 또는 개심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

22 심장판막수술의 정의

이 계약에 있어서 심장판막수술이라 함은 심장판막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다음의 두가지 기준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다음과 같은 수술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1. 반드시 개흉술 및 개심술을 한 후 병변이 있는 판막을 완전히 제거한 뒤에 인공

심장판막 또는 생체판막으로 치환하여 주는 수술

2. 반드시 개흉술 및 개심술을 한 후 병변이 있는 판막에 대해 막성형술(Valvuloplasty)을 해주는 수술 그러나 다음과 같은 수술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1. 카테터를 이용하여 수술하는 경우(, 경피적 판막성형술(Percutaneous Balloon Valvuloplasty)

2. 개흉술 또는 개심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

23 “5 대장기 이식수술의 정의

이 계약에 있어서 “5 대장기이식수술이라 함은 5 대장기의 만성부전상태로부터 근본적인 회복과 치료를 목적으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장기이식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에서 인정한 의료기관에서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정에 대하여 장기이식을 하는 것으로 타인의 내부장기를 적출하여

장기부전상태에 있는 수혜자에게 이식을 시행한 경우에 대한 수술을 말합니다. , 랑게르한스 소도 세포 이식수술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24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의 정의

이 계약에 있어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 이라 함은 골수부전상태 또는 악성종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목적으로 혈액을 만드는 조혈모세포(hematopoietic stem cell)의 이식수술로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무균실이 있는

골수이식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에서 인정한 의료기관에서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동종골수조혈모이식수술, 자가골수조혈모세포이식수술, 자가말초조혈모세포이식수술, 제대혈모세포이식수술을 말합니다. , 조혈모

세포수혜자에게 조혈모세포를 제공할 목적으로 조혈모세포공여자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수술은 제외합니다.

1. "동종(allogenic)골수조혈모이식수술"이라 함은 암 또는 골수부전상태를 치료하기 위해 타인의 골수로부터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제공받아 수혜자의 골수를 정상적인 골수로 치환하여 주는 수술을 말합니다.

2. "자가(autologous)골수조혈모세포이식수술"이라 함은 강력한 항암요법에 의한 골수독성을 경감하기 위해서 암환자 자신의 골수내의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취하여 필요한 처리를 한 다음 고량화학요법(highdosemyeloablative theraphy)을 시행하고 그 후에 이 조혈모세포를 암환자 자신에게 다시 투여해주는 수술을 말합니다.

3. "자가(autologous)말초조혈모세포이식수술"이라 함은 강력한 항암요법에 의한 골수독성을 경감하기 위해서 암환자 자신의 말초혈액내의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취하여 필요한 처리를 한 다음 고량화학요법(high-dose myeloablative theraphy)을 시행하고 그 후에 이 조혈모세포를 암 환자 자신에게 다시 투여해주는 수술을 말합니다.

4. "제대혈모세포이식수술"이라 함은 제대혈(배꼽의 탯줄의 혈액)속에 있는 조혈모세포를 채취하여 대량 항암요법으로 암환자의 골수를 완전히 억제시킨 다음 제대혈모세포를 투여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25 성인15 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성인 15 대질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7(성인 15 대질환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성인 15 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 3(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치과의사 제외)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26 대중교통재해의 정의

이 계약에 있어서 대중교통재해라 함은 별표8(대중교통사고 분류표)에서 정한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27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성인 15 대질환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질병 및 재해로 인하여 수술분류표(별표 9 참조)에서 정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 3 (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제(摘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천자(穿刺), 적제(滴劑)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 은 제외합니다.

28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질병 및 재해라 함은 제 4 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하여 질병 및 재해분류표(별표 10 “질병 및 재해분류표참조)에 정하는 질병 및 재해를 말합니다.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성인 15 대질환 또는 기타질병(성인 15대질환 이외의 질병, 이하 기타질병이라 합니다) 및 재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3 (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29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중 제 9 (1 회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에게 다음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

참조)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있을 때 : 만기축하금(, 3 (만기환급형)에 한함)

2. 피보험자가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이하 “5대질환이라 합니다)으로 진단확정시 : 5대질환치료비(, 계약일부터 1 년 미만에 5대질환으로 진단확정시에는 50%를 지급하며 치료비는 각각 1 회에 한함)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제 20 (“관상동맥 우회술의 정의)에서 정한 관상동맥우회 수술을 받았을 때 : 관상동맥우회수술비 (, 최초 1 회에 한함)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제 21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의 정의)에서 정한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을 받았을 때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비(, 최초 1

에 한함)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제 22 (“심장판막수술의 정의)에서 정한 심장판막수술을 받았을 때 : 심장판막수술비(, 최초1 회에 한함)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장기수혜자로서 제 23 (“5 대장기이식수술의 정의)에서 정한 5 대장기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 장기이식수술비(, 최초 1 회에 한함)

7. 피보험자가 조혈 모세포 수혜자로서 보험기간중 제 24 (“조혈 모세포 이식수술의 정의)에서 정한 조혈 모세포 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 조혈 모세포 이식수술비(, 최초 1 회에 한함)

8. 피보험자가 성인 15 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15 대질환 수술비(, 계약일부터 1 년 미만에 수술시 50%를 지급하며, 수술비는 수술 1 회당 지급)

9. 피보험자가 제 27 (“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질병 및 재해로 수술을 받았을 때 : 해당 수술비(수술 1 회당 지급)

10.피보험자가 성인 15 대질환 또는 기타질병 및 재해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 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해당 입원비(, 1 회입원당 지급일수 120 일 한도)

11.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등급분류표”(별표 3 참조) 중 제 1 급내지 제 2 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해당 재활치료비(, 10 회 확정지급)

12.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등급분류표중 제 3 급 내지 제 6 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해당 재해장해급여금

13.피보험자가 제 26 (“대중교통재해의 정의)에서 정한 대중교통재해 또는 대중교통재해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 해당 재해사망보험금

1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일 이후 만 3 년 경과시점부터 매 2 년 경과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다목적자금(, 2(중도급부형)에 한함)

30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5 대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또는 장해등급분류표중 제 1급 내지 제 3 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9 (보험금의종류 및 지급사유) 13호의 경우에는 보험기간중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 27 (실종의 선고) 2 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29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0호의 경우 계속입원이란 중도 퇴원없이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29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0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29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0호의 경우 성인 15 대질환 또는 기타질병 및 재해로 인한 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 회 입원당120 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29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0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성인 15 대질환 또는 기타질병 및 재해로 인하여 입원을 2 회이상 한 경우에는 1 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고 제 5 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성인 15 대질환 또는 기타질병 및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 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29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0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입원기간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입원비를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사망하여 그 후에 5 대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 29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2 호의 5 대질환치료비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29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1호 내지 제 12 호에서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부터 180 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 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10 항에 의하여 장해상태의 등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29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1호 내지 제 12 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재활치료비 또는 재해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지

급합니다. 그러나,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재활치료비 또는 재해장해급여금만을 지급합니다.

29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1호 내지 제 12 호의 경우 제 12 항에 규정한 재활치료비 또는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재해로 인하여 2 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재활치료비 또는 재해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재활치료비 또는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한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되는 재활치료비 또는 재해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재활치료비 또는 재해장

해급여금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12 항에 있어서 그 재해전에 이미 다음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다시 제 13 항에 규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되었을때에는 다음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하여는 이미 재활치료비 또는 재해장해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 13 항 후단

(後段)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보험의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재활치료비 또는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1 호 이외에 이 보험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치료비 또는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재활치료비 또는 재해장해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12 항 내지 제 14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 29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1 호 내지 제 12 호의 경우 재활치료비 또는 재해장해급여금을 통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제 1 급 장해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최고한도로 합니

.

16 회사는 제 29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1 호의 재활치료비의 경우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계산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17 이 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18 29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3 호 내지 제 7 호의 관상동맥우회수술비, 대동맥류 인조혈관치환수술비, 심장판막수술비, 장기이

식수술비 또는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의 경우 동조 제 8 호 내지 제 9 호의 15 대질환수술비 또는 질병 및 재해로 인한 1·2·3 종 수술비 중 해당수술비와 중복하여 지급이 가능하며, 동조 제 8 호의 15 대질환수술비의 경우 동조

9 호의 질병 및 재해로 인한 1·2·3 종 수술비중 해당수술비와 중복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19 29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9 호 해당 수술비의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동시에 2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는 수술에 대한 수술비만 지급합니다.

20 피보험자가 암보장책임개시일 전에 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 제 1 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21 20 항에 불구하고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암보장책임개시일 전에 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진단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31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

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1 항의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이상 효력이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1 항 제 1 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2. 1 항 제 2 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1 항 제 3 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우울병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입니다.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목멤(액사)자살하여 피보험자유족(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자)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00손해사정회사에 조사의뢰후 유선상으로 피보험자가 작성한 유서가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본 건은 피보험자가 버스승객으로 차량간 후미충돌사고로 버스에 앉아있던 승객이 이마를 앞좌석에 부딛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이마부위열상 등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진단이었는데, 교통사고 수상이후 약1개월 경과이후부터 상세불명의 정서적 쇼크 및 스트레스상태로 일반의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점점 악화되어 우울증에피소드로 발전하였고, 자해행위가 있었으며, 주요우울장애(중증의 우울성에피소드)로 정신과치료를 받던 중 유서(메모지에 가족들에 미안하다는 내용)를 남기고 자택의 욕실 샤워부스에 스카프로 목메 자살한 사고로서 교통사고후유증으로 인한 자살로 인정되어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뿐만이아니라 교통재해(상해)사망보험금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무배당재해장해보장특약 약관


1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1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

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

)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

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

계약자” ,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주계약이 해지 및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

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재해로 인하여 장해등급분류표중

1 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계약의 해지시 계약자의 요청과 이를 회사가

승낙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

습니다.

2 특약의 책임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

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3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

로 합니다.

1 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연생보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주피보험자, 종피

보험자, 배우자, 계약자, 피보험자 등)1 인을

선택하여 이 특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4 특약내용의 변경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회사의 승낙

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

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

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

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

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 12 (해약

환급금) 1 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보험금의 지

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5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

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

는 제 12 (해약환급금) 1 항에 의한 해약환

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주계약이 단체보험인 계약에 이 특약을 부

가하는 경우에도 제 1 항을 따릅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

니다.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

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6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제 2 (특약의 책임개시

)에서 정한 책임개시일부터 이 특약의 부가

시에 회사 소정의 범위내에서 정합니다.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7 특약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

,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

한 같습니다.

8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

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 안에 발생

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9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청약을 받은 경우에

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

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

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주계약의 부활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

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

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이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2 (특약의 책임개시일)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3 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10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

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

니다)로 인하여 장해등급분류표(별표 3 참조)

중 제 1 급 내지 제 2 급의 장해(이하 장해

합니다)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재해장해연금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

.

11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

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

립니다.

10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부터 180 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

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2 항에 의하여 장해상태의 등급이 결정

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

년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

합니다.

10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의

하여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두 종목 이상의 장해

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재해장해

연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그 장

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

는 최상위의 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장해연금만

을 지급합니다.

4 항에 규정한 재해장해연금의 지급사유

가 다른 재해로 인하여 2 회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재해장해연

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재해장해연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

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

당하는 재해장해연금에서 이미 지급한 재해장

해연금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4 항에 있어서 그 재해전에 이미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었던 피

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다시 제 5

항에 규정하는 장해의 상태가 발생하였을 때에

는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하여는 이미 재해장해연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 5 항 후단(後段)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특약이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재해장해

연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1 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장해연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재해장해연금이 지급되지 않

았던 장해

4 항 내지 제 6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

10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재해

장해연금을 통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제 1

의 재해장해연금 해당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제 10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

)의 경우,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이 특약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계산된 금액을 일시금으

로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특약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12 해약환급금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

급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

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

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4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13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

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

하여 제출하는 서류

주계약이 단체보험인 계약에 이 특약을 부

가하는 경우에도 제 1 항을 따릅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

하는 경우로서 피보험자가 아닌 계약자가 청

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 1 항 제 2

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 3 (의료기관)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

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14 보험금 등의 지급

회사는 제 13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

)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

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일 이내에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

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책임준비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

수후 10 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회사는 제 10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

)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 일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게 알려드리며, 1 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11) “보험금 지급

시의 부리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 1 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 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

면으로 통지하여 드리며 장해등급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

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

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5 관 기타사항

15 주계약약관 및 단체취급특약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나 주계약이 단체보험인 계약의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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