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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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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상해사망 교통상해사망보험금]상해보험약관 교통상해특약 질병사망특약 업무중상해사망 과로사사망보험금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2012 메리츠화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7
첨부파일0
조회수
404
내용



[업무상상해사망 교통상해사망보험금]상해보험약관 교통상해특약 질병사망특약 업무중상해사망 과로사사망보험금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2012 메리츠화재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기본계약

 

24시간상해사망/ 후유장해 보험금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1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망시에는 가입금액 전액, 후유장해시에는 약관상의 후유장해지급율표에 따라 가입금액의 3%~100%를 지급

 

특약

 

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 보험금

 

보험기간 내에 발병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약관에서 정한 고도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가입금액 전액 보상

 

 

의료실비를 담보하는 다수 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보상 되며, 실손의료비 담보의 경우 공제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보험금 산정방식

1) 사망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후유장해보험금 : 장해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일정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합니다.

3) 입원의료비 :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4) 통원의료비 :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통원의료비로서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외래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합니다.

5) 질병사망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1)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해당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2)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 계약자의 고의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위의 사항은 중요내용만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상품의 약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건의 경우 고령인 피보험자가 심근경색있어 2년전 관상동맥내 스턴트삽입술을 받았던 환자가 길가의 리어카에 부딛쳐 대퇴부골절상을 입고, 대퇴부수술은 잘되어 경과관찰중 4일째되는 날에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진단서에서는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 심근경색 으로 병사로 진단하였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병사이므로 당연히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으로 통지하였지요. 보험에서의 병사와 외인사는 담보범위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많은차이가 나게 되므로 사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사망보험금은 보통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거나 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미상, 사인이 질병과 상해가 경합된 경우, 기여도문제, 기타 계약상의 하자사항 등이 문제가 됩니다.

 

상해보험 보통약관









제1장 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
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
(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
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
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
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
니다.
제2조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
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보험기간이 1년 이상인 계
약에 한함)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
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
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
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3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
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광기록매체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약관이나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를 송부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수신한 때에 당해 약관이나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2.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법. 이 경
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
명한 것으로 봅니다.
3.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
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전
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
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
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
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1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제3문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
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
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
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
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
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
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3. 계약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5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
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5. 보험가입금액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
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
면 변경 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
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29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6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2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4조(계약의 무효)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
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
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
29조(보험료의 환급) 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계약자는 그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계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8조 (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4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
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
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09년 4월 13일
⇒ 2009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0년 6월 11일 = 21세
제2장 보험료의 납입 등
제9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자동
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 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
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이 약관에서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책임개
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
을 합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④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
터 적용합니다.
제10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 체결 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기일 이라 합니다)까
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
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11조 (보험료의 납입연체 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
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의 최초의 평일에 만료합니다)으
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

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
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대하
여 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
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고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제29조(보
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2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 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제29조
(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조(계약의 성립), 제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8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2조(사기
에 의한 계약)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18조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알릴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3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2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
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
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
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
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
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
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
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
(효력회복) 됩니다.

⑤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
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3장 보험금의 지급
제14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
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
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
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
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1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②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③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
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
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
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
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
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
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
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
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
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
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
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
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⑩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
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
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행위로 인하여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
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
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
하고 있는 동안
제17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해 사망․후유장해 부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및 제1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 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 따라 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상해 사망 부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및 제1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 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 따라 상해사망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업무외 상해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업무외(출․퇴근은 업무외로 봅니다.)에 보통약관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
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
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제1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
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
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업무중 상해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업무중(출․퇴근은 업무중으로 봅니다)에 보통약관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
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
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제1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
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
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교통상해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
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사망보험금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적
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
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다.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
래의 상해
2. 보험기간 중 위 제1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
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
이터, 모노레일
2. 자동차(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1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아
래의 사유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
다.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
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사망보험금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적
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
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다.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
래의 상해
2. 보험기간 중 위 제1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
률이 ( )%를 초과하는 고도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고도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
이터, 모노레일
2. 자동차(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1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아
래의 사유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
다.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안전벨트 착용시 탑승중 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보통약관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
하여 드립니다.
제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1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아
래의 사유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3조 (적용특칙)
안전벨트 착용중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지급금액의 2배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거나 또는 신체의 일부를 잃
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따른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보험가입금액 전액을 피보험자 사망 시 질병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
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며, 80% 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
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피보험자에게 발병된 질병을 직접
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거나 제1항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질병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다만, 계약을 매년 갱신하는 경우에는 최초 계약이 발효된 날 이후에 발생된 질병에 대해
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
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보험가
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
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
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
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
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
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
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
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
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
에 따릅니다.
⑦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
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
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⑧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
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
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⑨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
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
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과로사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과중한 업무부담의 지속으로 인하여 업무를 하던 중(이하 “업무중”이
라 합니다)【별표2】에서 정하는 뇌혈관질환 내지 심질환의 급격한 발현 또는 악화로 돌연히 사망
(이하 “돌연한 사망”이라 합니다)하게 된 경우(이하 “과로사”라 합니다)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
라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과로사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말하는 “과중한 업무부담의 지속”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의 상태가 사망일 직전에
지속된 것을 말합니다.
1. 직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 업무 보다 30%이상 업무량과 시간이 증가
2. 월 50시간이상의 잔업
3. 직전 1개월 내의 소정 휴일의 반 이상의 출근 근무
4. 직전 1개월 내의 10일 이상의 지방출장 (격지에의 단신부임을 포함합니다)
5. 직전 1주일 이내의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정되는 전환배치
6. 직전 24시간 이내의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근로의 수행
③ 제1항의 “업무중” 및 “돌연한 사망”이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업무중이란 피보험자의 통상적인 근무 장소(출장지를 포함합니다)에서 근무 중일 때와 그 근무
장소로의 이동 중인 교통수단 안에서 이동 중일 때 및 통상적인 거주지(출장지에서의 숙박 장소
포함)에서의 수면 중인 경우를 말합니다.
2. 돌연한 사망이란 피보험자가 제1항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내지 심질환에 의한 병변의 발증 내지
악화로 의식불명상태가 되고 그것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그날로부터 4주 이내 사망(뇌사상태를
포함합니다)한 것을 말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
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
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기왕의 질환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
2. 과도, 격렬한 운동 중 또는 통상적인 주량을 초과하는 음주로 인하여 사망한 때
3. 싸움, 폭행, 과도한 언쟁 등 업무와 관계없는 사건으로 사망한 때
제4조 (보험금청구 시 구비서류)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보통약관 제27조(보험금 등 청구 시 구비
서류) 제1항의 구비서류 및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부검소견서, 발병진단서 등)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그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또는 피보험자 근무회사의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사고상황을 조사하고 이들에게 자세한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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