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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기왕증 사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 삼성화재 무배당 누구나만족보험 상해사망보험금 보통약관 질병사망특약 상해의료비특약 200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03
첨부파일0
조회수
290
내용

[병사 기왕증 사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 삼성화재 무배당 누구나만족보험 상해사망보험금 보통약관 질병사망특약 상해의료비특약 2000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부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삼성화재 보험약관
- 1 -
무배당 누구나만족보험 보통약관
계약의 체결
제1조(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일정기간 단위의 분할보험료)
를 받은 경우에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
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
하며, 청약을 거절한 때에는 납입한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 + 1% <연 8.5%>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
는 한 회사는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제4조에서 정한 책임의 시기가 개시하지 아니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하거
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2조(청약서부본 및 보험약관의 교부)
① 회사는 계약체결시까지 계약자에게 청약서 부본 및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
용을 알려 드립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
여 드립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아래의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와 그
이외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일반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
니다.
1.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합니
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2.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삼성화재 보험약관
- 2 -
< 용어풀이 >
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차,전동차,기동차,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함),리프트,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모노레일
㉡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
자동차),스쿠터,자전거,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항공기,선박(요트,모터보트,보트 포함)
㉣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경우는 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흡수 또는 섭취한 결
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4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① 회사의 책임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회
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두사람 이상일 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단,형법상 정당방위,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피보험자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
5.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수술, 그밖의 의료 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의 결과로 상해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7.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8.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9.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0.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1. 위 10 .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
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삼성화재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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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을 오르거나 특수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
다.)또는 시운전(단,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제3조 제1항
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교
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6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모집인등의 청약서 임의기재행위의 효력)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한 후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모집인 등이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 기타 계약내용에 포함될 중
요사항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다르게 기재함으로써 계약자,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③ 계약체결 당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제8조(청약의 철회)
① 가계성보험(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보험계약과 단체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에 한하여 계약자는 계약의 청약
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우편 철회의 경우 우편물이 회사에 도착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반환하며, 반환기일을 경과한 때에는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
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삼성화재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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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맺은 후의 변경
제9조(계약후 알릴의무)
① 피보험자 본인이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할 때(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태만히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
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변경후 요
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
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
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때도 전항과 같습니다.
⑤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
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
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0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및 납입기간
4. 보험가입금액
5. 계약자,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6.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개시일부터 1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
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
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
는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④ 계약자가 제1항의 5중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
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1항의 5중 피보험자 본인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삼성화재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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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파산,이민,또는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
2. 계약자가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본인을 해고 또는 교체한 경우
<용어풀이>
고용관계라 함은 피고용인이 고용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인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제11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12조(계약의 무효)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
니다.
제13조(보험료의 납입주기)
① 보험료의 납입주기는 연납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자의 편의에 따라 6개월납,3개월납,또는
월납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제2회부터의 보험료는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중 앞으로
납입할 보험료에 대하여 계약자가 서면으로 보험료의 납입주기 및 수금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해 드립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 포함)
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갈음합니다.
④ 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예정이율〈7.5%〉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이 보험기간중에 소멸 또는 변경
되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선납시에 할인한 이율로 계산
한 금액을 돌려드립니다.
제14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제15조에 규정된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출을 서면신청
한 경우 제32조에 규정된 계약자 대출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대출되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삼성화재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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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까지의 이자(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 보험료가 납
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기타 계약자에게 지급할 모든 지급급의 합계액에서 계약자
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
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관대출로 자동납입되는 보험료는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
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재신청이 있어야 합
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약을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그 청구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
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하고 이 납입최고기간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
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 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
에 회사의 방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
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
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기간안에 연체보험
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
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16조(해지된 계약의 부활)
①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자는 해지일로부터 2년이내에는 부활을 청구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험료에 대해서 예정이율+1%<연 8.5%>로 계산
한 이자)를 내고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의 부활에 따른 회사의 책임은 회사의 승인이 있는 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됩니다. 이
경우 제1조,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을 다시 적용합니다.
제17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별표2】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삼성화재 보험약관
- 7 -
②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발생의 전후를 묻지 아니하고 이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회사가 안 때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
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청약서의 기재사항에 관
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③ 제2항 1.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
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에는 【별표2】에서 정한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2항 2.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9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손해가 제2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8조(계약취소권등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
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또는 민법 제110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
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
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9조(무효 또는 해지인 경우의 환급)
① 회사는 계약자,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이미
받은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이 효력상실되거나 계약자,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무효가 된
경우 또는 제17조 제2항을 사유로 손해발생 이전에 해지된 경우에는 【별표2】에서 정한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아래의 만기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이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1종(전기납형) 2종 (세만기형)
3년만기,5년만기,10년만기 15년만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이하「보험가입금액」 없음
이라 합니다)의 10% 해당액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
삼성화재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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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환급금 등의 이자지급)
① 회사는 제19조 및 제20조의 환급금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
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연8.5%〉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환급금등은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
하여 드립니다.
손해의 발생
제22조(손해의 통지)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 함으로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
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그러나 이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사고발생의 목격자 등 인근주민의 확인서)
③ 그밖에 필요한 증거자료
제24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3조에서 정한 「일반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
부터 1년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
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3조 제1항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
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으로 보험가입금액 전액과 매년 보험가입금
액의 10% 해당액을 10회에 걸쳐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 해당
액은 매년 사고발생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리며, 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
는 회사는 예정이율<연7.5%>을 반영하여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
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
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25조(후유장해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3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
다)된 경우에는 【별표1】각호에 정한 지급율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삼성화재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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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별표1】의 각호에서 정한 후유장
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
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등
급을 결정합니다.
③【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1】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율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
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하고 그 합계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별표1】의 7,8,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의 60%
를 한도로 합니다
제26조(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은 제24조와 제25조에
서 정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 이미 지급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을 뺀 잔액을 드립니다.
제27조(보험금등의 수령방법의 선택)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는 보험금 또는 만기환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일시금으로 지급받거나 다음의 지급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분할지급
2.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증액하여 지급하거나 동일한 비율로 증액하여 지급
3.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이자와 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4.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이자만 지급한 후 원금은 일시금으로 지급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보험금 또는 만기환급금의 지급방법을 변경한 경우
에 회사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해서 예정이율+1%〈연8.5%〉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지
급합니다.
제28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 및 제23조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
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삼성화재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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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보험
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
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9조(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
익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제30조(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① 피보험자가 제3조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3조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3조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
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②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 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
지 않음으로 인하여 제3조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제31조(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회사가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지급액이 한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
의 80%이하인 때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회
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였거나 회사가 지급한 후유장해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의 80%를 넘은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
니합니다.
그 밖의 사항
제32조(계약자 대출)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회사에 제출하여 해약환급금의 범위 안에서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이 소멸되었을 경우에 위의 대출금이 있으면 상환기일에 관계없이 지급할 금액에서 그
원리금을 뺍니다.
제33조(계약자배당금 지급 )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4조(청구권의 소멸시효)
약관에 의한 보험금청구권과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삼성화재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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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모집인 등이 청약과정에서 사용한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
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6조(계약내용의 교환)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의 제공·활용동의서에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에 기재하는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자·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나.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 계약내용
다.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등 지급내용
제37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38조(다툼의 조정)
이 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회사와 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
과의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9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40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법원을 합의에 따
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41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42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삼성화재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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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누구나만족보험 특별약관
1. 소득보상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무배당 누구나만족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
터 180일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별표1】에서 정한
지급율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매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을 10회에 걸쳐 소득보상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소득보상금은 매년 사고발생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리며, 피보험자가 일시금으로 지급
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는 예정이율<연7.5%>을 반영하여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의 소득보상금은 매사고시마다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같은 보험년도(보험에 가입
한 날로부터 매 1년이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단위를 말합니다)에 80%이상 후유장해 사고가 두
번이상 발생했을 때에는 한번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만기환급금
으로 지체없이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이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1종(전기납형) 2종(세만기형)
3년만기,5년만기,10년만기 15년만기
없음
없음 이 특별약관에 의해 납입한 보험료 전액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31조의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됩
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삼성화재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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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해 의료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무배당 누구나만족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에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의료실비를 지급하여 드
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
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2종(세만기형)의 경우 제1항의 보험기간은 회사의 책임이 시작된 날부터 7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2조(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만기환
급금으로 지체없이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1종(전기납형) 2종 (세만기형)
3년만기,5년만기
10년만기
15년만기
없음
만기환급형 순수보장형
없음
이 특별약관에 의해 납입한
보험료전액
없음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31조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 입원의료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무배당 누구나만족보험 보통약관 (이
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에서 정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
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입원의료비(이하
「의료비」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2종(세만기형)의 경우는 70세까지만 보장합
니다.
삼성화재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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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원실료:진찰료,기준병실(해당 병원 또는 의원에서 의료보험 환자에게 적용하는 기준
병실을 말합니다) 사용료, 환자관리료,식대
2. 입원제비용:검사료,방사선료,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이학요법료,정신요법료,처치료,재
료대,캐스트료,지정진료비
3. 수술비: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②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계약에 의해 회사의 책임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
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책임이 시작되기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
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의료비에 대하여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80%해당
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에는 제1항의 1, 2, 3의 의료비는 각각 발생 의료비총액의 30%해당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제1항,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질병 또는 하나의 사고(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
동일질병으로 간주하며, 동일질병이나 상해로 2회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사
고로 봅니다)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하며,
의료비 보상한도는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180일을 한도로 아래에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만, 동일질병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
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구 분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 술 비
보상한도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⑤ 제1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의 비용
(발생의료비를 말합니다)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5조에 정한 사항(단,제5조 제1항의 4,5는 아래 2,3 으로 대체합니다)
2. 피보험자의 선천성 뇌질환, 심신상실 및 정신적 기능장해
3. 피보험자의 임신,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나 질병으
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성병
5. 알콜중독, 습관성,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② 회사는 아래의 의료비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상해나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
수술비
3. 피로,권태,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삼성화재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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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보조기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5.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6. 정상분만,치과질환. 다만, 상해로 인한 치과진료시 의치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7. 병실차액,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
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8. 자동차보험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단, 이 경우에도 본인부담 의료비는 제
1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만기환급금
으로 지체없이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 합
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1종(전기납형) 2종(세만기형)
3년만기,5년만기
10년만기
15년만기
없음
만기환급형 순수보장형
없음
이 특별약관에 의해
납입한 보험료전액
없음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31조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4. 골절 및 화상 치료비용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
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별표3】(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이하 「골절」이라
합니다) 또는 【별표4】(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이하 「화상」이라 합니다)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구분 지 급 사 유 지급금액
진단급여금 골절 또는 화상으로 진단 확정시 30만원
수술급여금
골절 또는 화상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100만원
② 제1항에서 화상에 대한 진단급여금은 【별표4】(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열상 포함)에 해
당되고, 심재성 2도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삼성화재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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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진단급여금 및 수술급여금은 매사고시마다 지급하여 드리며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
고로 인하여 동시에 골절 또는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치료비용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골절이나 화상상태가 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
상하여 드립니다.
④ 2종(세만기형)의 경우 제1항의 보험기간은 회사의 책임이 시작된 날부터 7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무배당 누구나만족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의 제1항 및 제2
항에서 정한 사항
2.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3. 선천적 기형 및 이에 연유한 병상
제3조(수술의 정의)
제1조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
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골절 또는 화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
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골절 또는 화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
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제(摘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31조의 제1항에 따라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을 따릅니다
삼성화재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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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해 입원일당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무배당 누구나만족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
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을 한
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입원일당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동일한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
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다만, 최종퇴원일부터 180일 경과하여 입원
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③ 2종(세만기형)의 경우 제1항의 보험기간은 회사의 책임이 시작된 날부터 7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2조(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만기환급금
으로 지체없이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 합
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1종(전기납형) 2종(세만기형)
3년만기,5년만기
10년만기
15년만기
없음
만기환급형 순수보장형
없음
이 특별약관에 의해
납입한 보험료전액
없음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31조의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됩
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삼성화재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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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질병 입원일당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
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에는 최초 입원일부터 최
고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질병 입원일당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
산합니다. 다만, 최종퇴원일부터 180일 경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입원기간 동안에 다수의 질병을 동시에 치료하는
경우에도 입원 1일당 회사의 보상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한도로 합니다
④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계약에 의해 회사의 책임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
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책임이 시작되기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
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2종(세만기형)의 경우 제1항의 보험기간은 회사의 책임이 시작된 날부터 7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수익자가 두사람 이상일 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
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
피난 및 정방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임신, 출산, 유산
5. 정상의 건강상태로서 아무런 객관적 징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한 정규 또는 기타의
신체검사 및 의사가 불구로 진단한 경우를 제외한 검진 또는 X선 검사
6. 미용 또는 성형수술
7, 선천적 기형 및 이에 연유한 병상
8, 모든 정신질환 및 신경질환 또는 안정요법
9, 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10,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11,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2,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3,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
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4, 위 13.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삼성화재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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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만기환급금
으로 지체없이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 합
계액을 빼고지급합니다.
1종(전기납형) 2종(세만기형)
3년만기,5년만기
10년만기
15년만기
없음
만기환급형 순수보장형
없음
이 특별약관에 의해
납입한 보험료전액
없음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무배당 누구나만족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1조 제1항에 따라 보통약
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7. 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에 사망하거나 아래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질병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
니다.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6.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7.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다만, 위 장해의 상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난 날 현재의 장
해상태의 진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계약에 의해 회사의 책임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
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책임이 시작되기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
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삼성화재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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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 다른사람이 수취할 금액
에 대해서는 보상함
제3조(계약의 무효)
무배당 누구나만족보험 보통약관 (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2조에 정한 사항 이외에
계약체결시에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에는 이 특
별약관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제4조(계약연령의 계산)
① 피보험자의 계약연령은 계약일 현재 만연령으로 계산하고,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6개월미만은 버리고 6개월이상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산된 계약연령이 계산착오로 피보험자의 실제연령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 실
제 연령이 이 보험의 가입연령 범위내일 경우에는 실제 연령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보고 이
로 인하여 보험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에 따른 소정의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③ 피보험자의 연령이 15세이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만연령으로 계산합니다.
제5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조의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하였거나 보통약관 제31조의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6조(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만기환급금
으로 지체없이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 합
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1종(전기납형) 2종(세만기형)
3년만기,5년만기
10년만기
15년만기
없음
만기환급형 순수보장형
없음
이 특별약관에 의해
납입한 보험료전액
없음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삼성화재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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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대질병 치료비용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 상피내
암,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하여 이 특별약
관에 따라 아래에 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지 급 보 험 금
암,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질환 진단급여금
특약보험가입금액 전액
상피내암 진단급여금 특약보험가입금액의 20% 해당액
② 제1항의 경우 암진단의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뇌혈관질환,허혈성심질환,상피내암 진단의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이 경우
계약일은 제1회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③ 2종(세만기형)의 경우 제1항의 보험기간은 회사의 책임이 시작된 날부터 7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2조(암 및 상피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
로 분류되는 질병(【별표5】「악성신생물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 【별표5】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그 증상이 미미한 기저세포신생물 및 편평상피신생물(basal cell
carcinoma or squamous cell carcinoma)은 상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상피내암」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피
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6】「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③ 암 또는 상피내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 또는 상피내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 또는 상피내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
는 피보험자가 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
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3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7】(뇌혈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
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 공명영상
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
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삼성화재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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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허혈성심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허혈성심질환」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8】(허혈성심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허혈성심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
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 다른사람이 수취할 금액
에 대해서는 보상합니다.
제6조(계약연령의 계산)
① 피보험자의 계약연령은 계약일 현재 만연령으로 계산하고,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6개월미만은 버리고 6개월이상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산된 계약연령이 계산착오로 피보험자의 실제연령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 실
제 연령이 이 보험의 가입연령 범위내일 경우에는 실제 연령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보고 이
로 인하여 보험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에 따른 소정의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그러나 상피내암 진단급여금만 지급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아니
합니다.
② 무배당 누구나만족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1조의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
됩니다.
제8조(해지된 계약의 부활)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는 보통약관 제16조에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1조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9조(계약의 해지)
피보험자가 암진단 확정후 암진단 확정과 인과관계가 없는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암진단 확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한하여그때까지 발생한 암으로 인한 해당보험금
을 지급하여 드리며, 이 경우 계약해지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삼성화재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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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원간병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무배당 누구나만족보험 보통약관 제3
조에서 정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에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하나의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해 입원기간에 따라 아래
에 정한 금액을 입원간병비용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입원기간
4일 이상 ~
13일 이하
14일 이상 ~
29일 이하
30일 이상 ~
89일 이하
90일 이상
지급금액 10만원 20만원 50만원 100만원
②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계약에 의해 회사의 책임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
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책임이 시작되기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
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동일한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다만, 최종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
원으로 간주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입원기간 동안에 다수의 질병 또는 상해를 동시에 치료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보상액은 제1항에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⑤ 2종(세만기형)의 경우 제1항의 보험기간은 회사의 책임이 시작된 날부터 7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보통약관 제5조에 정한 사항(단,제5조의 제1항 4,5는 아래 2,3으로 대체합니다)
2.피보험자의 선천성 뇌질환, 심신상실 및 정신적 기능장해
3.피보험자의 임신,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성병
5.알콜중독, 습관성,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②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상해나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피로,권태,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정상분만, 치과질환. 다만, 상해로 인한 치과진료시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무배당 누구나만족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1조 제1항에 따라 보통약
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됩니다.
삼성화재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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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0. 7대질병 수술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최초의 7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특별약관의 보험가
입금액전액을 수술급여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단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그 수술중 하나의 급여에 해당하는 수술에 대한 수술급여금만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용어풀이>
「7대질병」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사인분류표중 【별표9】(7대질병)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 정한 「7대질병」에 대한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③ 제1항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등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7대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
택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7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으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④ 2종(세만기형)의 경우 제1항의 보험기간은 회사의 책임이 시작된 날부터 7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두사람 이상일 때,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
액에 대해서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손해보상후의 계약)
무배당 누구나만족보험 보통약관 제31조의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의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도 소멸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
통약관을 따릅니다
삼성화재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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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단체취급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단체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다음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1. 제1종단체(급여관계단체) : 단체의 소속원이 그 단체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는 관
공서, 국영기업체, 기업체 및 공장등의 단체
2. 제2종단체(법정단체) : 제1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
여 설립된 법인 또는 조합등의 단체
3. 제3종단체(규약단체) : 제1종 및 제2종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이 규칙 또는 정관등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단체. 그러나 단순히 보험가입
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 내지 단체의 소속원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이 보험계
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이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단체에 소속된 피보험자수가 최초 계약시 5인 이상
(이하 「피보험자단체」라 합니다)이거나 단체에 소속된 계약자수가 최초 계약시 5인이상(이
하 「계약자단체」라 합니다)이어야 합니다. 또한, 단체 소속원의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배
우자의 부모 포함)를 피보험자로 할 수 있습니다.
제2조(대표자의 선정)
단체의 대표자 또는 직책상 대표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 또는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보험계약
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합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단체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대표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회사의 책임은 회사가 승인한 이후부터 시작되며 회사가 승인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제
1항의 서면이 회사에 접수된 때를 승인한 때로 봅니다.
1. 피보험자단체계약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시에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을 해지된 것
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
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변경된 보험료를 받고, 추가 또는 환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 증가나 교체시에 회사가 받아야 할 해약환급금차액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책임은 해약환급금을 정산한 후 변경된 보험료를 납입하는 날로부터 시작합니다.
2. 피보험자단체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증가 또는 교체될 경우에 암과 같이 면책기간이 있는
담보에 있어서는, 피보험자 증가시에는 해약환급금을 정산한 후 변경된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면책기간이 적용되며, 피보험자 교체시에는 회사의 승인일로부터 면책기간이 적
용됩니다.
삼성화재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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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자단체계약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수의 감소시에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을 개별계
약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회사는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
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적용보험료)
① 계약자수 또는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단체취급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수가 감소하여 5인 미만이 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후 피보험자수가 증가하여 5인 이상이 된 때에는 다시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③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에는 단체별 위험률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적용하거나 단체의 평균연령 또는 평균급수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5조(보험료납입)
① 보험료는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와 우리회사가 정한 날에 대표자가 보험계약자를 대리하
여 보험료를 일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급여이체 및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에는 일괄납입으로 봅니다.
② 회사는 납입보험료에 대한 영수증을 대표자에게 교부합니다. 다만,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이거나 계약자단체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별로 납입증명서를 발행하여 드
립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다음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 특별약관은 당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에 대하여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속단체를 이탈하였을 때
2. 보험료를 일괄하여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는 단체취급보험료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적용특칙)
이 특별약관에서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에는 무배당 누구나만족보험 보통약관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회사는 계약
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는 피보험자별로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제8조(준용규칙)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배당 누구나만족보험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삼성화재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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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부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
험료를 자동납입 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제3조(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배당 누구나만족보험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3. 계약순연부활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계약자가 해지일부터 2년이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계약일을 늦추어(이하「순연」이라 합니다) 계약을 부활하는 경
우에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계약은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
지 아니합니다.
1.이미 보험금(피보험자 생존시 지급되는 생존급여금 포함) 지급사유가 발생된 계약
2.과거에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부활을 한 계약
3.납입일자를 기준으로 적립액을 계산하는 계약
4.순연된 계약일 시점에서 순연후 계약의 가입이 불가능한 계약
(계약일의 순연에 따른 가입연령의 변경으로 판매연령을 초과하는 계약 등)
5.세제와 관련된 계약으로 납입일, 납입기간등의 변경으로 세제혜택 대상계약에서 제외되는
계약
제2조(계약의 부활)
계약자는 보험기간중 1회에 한해서 이 특약에 의하여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일,
납입기간 및 만기일 등은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및 해지기간을 통산한 기간 만큼 순연됩니다.
삼성화재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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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부활보험료)
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부활을 청약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합
계액을 부활보험료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합계액이 부치일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부치
가 발생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부활후 보험료
제2조에 정한 순연된 계약일을 기준으로 재계산한 보험료 1회분
2. 정산금액
순연된 계약일을 기준으로 재계산한 해약환급금에서 해지된 순연전 계약의 해약환급금 및
그 이자를 차감한 금액.
단, 해약환급금과 그 이자는 순연전후 각각 해당계약의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4조(준용규정)
① 이 특별약관에 의해 부활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무배당 누구나만족보험 보통약관(이하「보
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4.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계약자로 하여 초회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나 카드회사의 카드회원인 계약자가 회사와 보험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신용카드 법인대리점을 통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정해진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재하고 카드회사의 승
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봅니다.
제3조(사고카드 계약)
① 계약자가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책임 개시일부터 그 효
력을 상실합니다.
② 제1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
지 통보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서로 다른 카드를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배당 누구나만족보험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
릅니다.
삼성화재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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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전자상거래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
장(이하 「사이버몰」이라 합니다)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청약서 부본 및 보험약관의 교부)
① 회사는 무배당 누구나만족보험 보통약관 제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
이버몰에 게시된 청약서, 보험약관 전부 및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에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청
약서 및 보험약관 교부와 보험약관 중요내용을 알려드린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3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몰에서 계약의 청약과 관련하여 계약자 등
이 청약서에 전자거래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한 경
우 그 전자서명을 계약자등이 직접 서명날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은 은행(우체국을 포함합니다)을 이용한 자동납입이나 신용
카드회사의 신용카드(이하「신용카드」라 합니다)를 이용한 납입에 한합니다.
② 자동납입의 경우에는 지정계좌로부터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입의 경
우에는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날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봅니다.
③ 보험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폐쇄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회
사에 알려야 합니다.
④ 보험계약자가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
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⑤ 제4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 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
지 통보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서로 다른 카드를 말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삼성화재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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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후유장해지급율표
후유장해의 종류 지급율
1. 눈(眼)의 장해
1) 두 눈이 멀었을때
2) 한 눈이 멀었을때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로 된 때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8)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정상시야의 60%이하)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을 남긴 때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때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0
60
34
26
20
5
10
5
15
10
2. 귀(耳)의 장해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 한 귀의 청력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4) 한 귀의 청력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5)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80
30
20
5
10
3. 코(鼻)의 장해
1) 코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4. 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1)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4) 이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이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6) 이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0
35
15
20
10
5
5. 외모(얼굴, 머리, 목)의 추상장해
1) 외모에 뚜렷한 추상(흉한 상처)을 남긴 때
2) 외모에 추상(흉한 상처)을 남긴 때
15
5
6. 등뼈의 장해
1) 등뼈에 고도의 기형이나 고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2) 등뼈에 중등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3) 등뼈에 중등도의 기형을 남긴 때
4) 등뼈에 경도의 기형이나 경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6)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7)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8)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9)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40
30
20
10
15
10
20
15
10
주) 지급율 : 사망.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임
삼성화재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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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의 종류 지급율
7. 팔 또는 다리의 장해
1) 두 팔의 손목 이상이나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팔의 손목 이상이나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6)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7) 한팔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2 관절 이상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
8)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2 관절 이상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10)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11)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
12)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
13)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4)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장해를 남긴 때
15)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6)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17)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8)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100
60
100
50
50
30
40
20
20
10
10
5
40
30
10
34
20
7
8. 손가락의 장해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2) 한 손의 5 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 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4) 한 손의 첫때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둘째마디관절 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1 손가락마다)
5)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때
6) 한 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 손가락마다)
100
52
20
8
30
10
5
9. 발(가락)의 장해
1) 한 발의 리스프링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발의 5 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 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4)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둘째마디관절 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1 발가락마다)
5) 한 발의 5 개 발가락 모두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때(1 발가락마다)
42
30
10
5
20
8
3
주) 지급율 : 사망.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임
삼성화재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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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의 종류 지급율
10 흉·복부장기의 장해
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2)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3)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았을 때
6)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잃었을 때
7) 비장 또는 한쪽 콩팥을 잃었을 때
8)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0
75
50
25
10
42
34
26
11. 정신·신경계통의 장해
1)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
기능을 전혀 할 수 없어 항상 개호를 요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2) 사지, 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 마비된 때
3)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
기능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개호 내지는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및 기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때
5)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혹은 기능은 할 수 있으나 고등 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 데는 상당한
지장이 있게 된 때
6)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가 남아 통상적인 생활은 할 수 있으나
고등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 다소의 지장이 있게 된 때
100
100
75
50
25
10
주) 지급율 : 사망.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임
주) 1. 위 후유장해의 종류 및 지급률에 관한 세부사항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해석되지
않는 한 「상해보험 후유장해 산정기준」에 따릅니다.
2. 이 보험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 타 보험에서 적용하는
후유장해 지급률과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3. 각 관절운동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은 미국의학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규정에 따릅니다.
4. 지급율 : 사망.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임
삼성화재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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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어 풀 이 >
1. 귓바퀴의 대부분의 결손 : 귓바퀴의 연골부의 1/2이상 결손된 경우
2. 이의 결손 :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이상 파절된 경우
3. 외모의 뚜렷한 추상
추상장해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을 말합니다.
1) 얼굴
① 손바닥 반 크기 이상의 추상
② 길이 10㎝ 이상의 추상 반흔
③ 직경 5㎝ 이상의 조직함몰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② 두개골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4. 외모의 추상
1) 얼굴
① 손바닥 1/4 크기 이상의 추상
② 길이 5㎝ 이상의 추상 반흔
③ 직경 2㎝ 이상의 조직 함몰
2)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② 두 개골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추상
5. 등뼈의 장해
등뼈의 장해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만 보상합니다.
1) 고도의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이상의 전만증 또는 20°이상 측만변형된
경우
2) 중고도의 기형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이상의 전만증 또는 10°이상 측만변형된 경우
3) 경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로 인한 경도의 전만증 또는 측만변형된 경우
4) 고도의 운동장해
척추체에 2분절 이상의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때
삼성화재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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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등도의 운동장해
① 척추체에 2분절 이상의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때
② 두 개골과 상위경추(제1, 2경추)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6) 경도의 운동장해
척추체에 골절 등으로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때
7)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추간반을 2마디 이상 수술 또는 하나의 추간반에 2번 이상 수술로 고도의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
8)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추간반을 1마디 수술로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9)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의학적으로 추간반 병변이 확인되고 하지방사통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6. 팔, 다리의 1관절기능 장해
1)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완전강직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2) 고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15㎜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3) 중등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10㎜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4) 경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5㎜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7. 손·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을 때
첫째 손·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발가락의 제2지관절로 부터 상부 즉,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손·발가락 뼈를 잃은 경우
8. 손·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 첫째 손·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발가락의 제2지관절로 부터 하부 즉,
선단에서 손·발가락 뼈를 잃은 경우
2) 손·발가락의 관절운동범위(첫째 손·발가락 이외의 손·발가락은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범위의 합산)가 정상범위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
삼성화재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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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흉·복부장기의 장해
1)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을 전적으로
타인의 돌봄에 의존하는 것
2)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타인의 돌봄을 받아 식사, 배뇨 및 배변, 근거리 내의 보행 등 단시간 침상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경우
3)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때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이동동작 제한으로 이동시 타인의 돌봄이나 보조수단
(휠체어 등)이 필요한 경우
4)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때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때
5) 기능에 장해가 남은 때
흉복부 장기의 기능장해가 명확하여 노동에 지장이 있는 때
6)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음경의 1/2 이상 상실, 자궁전적출술, 흉터로 인한 질구의 협착 등으로 성교
불가능인 때
7)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① 이동동작
② 음식물 섭취동작
③ 옷입고 벗기 동작
④ 대소변의 배설 후 뒷처리
⑤ 목욕 및 세면
10. 사지, 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 마비된 때
1) 사지의 완전마비
사지기능의 전폐
2) 반신의 완전마비
동측(同側)의 상하지의 운동마비, 즉 같은 쪽의 1하지와 1상지의 기능 전폐
3) 하반신의 완전마비
양측 하지기능 전폐, 방광기능 전폐, 직장조절불능, 성기능 등이 모두 전폐된 경우
삼성화재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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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해약환급금 예시표
1. 기본계약
가. 1종(환급형)
(상해급수 1급, 월납,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경과기간 3년납 3년만기 5년납 5년만기 10년납 10년만기 15년납 15년만기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
12년
15년
260,870
616,980
1,000,000
122,290
318,360
529,240
1,000,000
19,440
99,440
185,480
377,550
599,730
1,000,000
0
19,220
46,750
108,200
179,290
307,360
409,680
594,000
나. 2종(세만기형)
(35세, 상해급수 1급, 월납,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경과기간 10년납 경과기간 20년납
1년
3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40년
45년
0
11,700
40,830
74,530
135,230
130,190
122,940
112,510
97,490
75,880
44,770
0
1년
3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40년
45년
0
0
2,720
12,240
29,380
67,730
122,940
112,510
97,490
75,880
44,770
0
삼성화재 보험약관
- 37 -
2. 선택계약
가. 1종
- 기준 : 남자 35세, 10년납10년만기, 월납
가) 질병관련 특약
경과기간 질병사망 3대질병 치료비 입원 간병비 7대질병 수술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0
400
1,020
1,490
1,790
2,080
2,100
1,800
1,130
0
0
460
1,350
2,030
2,470
2,680
2,620
2,270
1,410
0
0
0
0
0
0
0
0
280
350
0
0
0
50
220
360
440
450
380
240
0
주) 질병사망담보 특약, 3대질병치료비 담보특약, 7대질병수술비 담보특약은 가입금액
100 만원 기준
나) 기타특약 : 해지환급금 없음.
나. 2종(세만기)
- 기준 : 남자 35세, 상해1급, 20년납, 월납
경과기간 소득보상금 상해의료비 입원의료비
골절/화상치
료비
상해
입원일당
1년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40년
45년
0
190
2,460
5,730
10,450
9,560
8,280
6,450
3,800
0
0
0
30,020
74,460
138,410
107,720
63,560
0
0
0
61,300
152,020
282,580
219,930
129,770
0
0
0
24,120
59,810
111,180
86,530
51,050
0
0
0
12,470
30,930
57,490
44,750
26,400
0
삼성화재 보험약관
- 38 -
경과기간
질병
입원일당
질병사망
3대질병
치료비
입원간병비
7대질병
수술비
1년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40년
45년
0
0
18,410
45,660
84,870
66,060
38,980
0
0
38,490
103,110
185,420
290,600
357,700
412,150
432,530
364,820
0
0
31,850
85,030
149,840
223,440
235,140
187,480
0
0
20,430
75,470
142,330
223,010
185,450
113,170
0
0
4,000
10,910
18,640
26,690
23,470
15,360
0
주) 기준가입금액
- 100 만원 : 소득보상금 담보특약, 상해의료비 담보특약,
질병사망 담보특약, 3대질병치료비 담보특약,
7대질병수술비 담보특약
- 일당 1만원 : 상해입원일당, 질병입원일당
삼성화재 보험약관
- 39 -
【별표 3】
골 절 분 류 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골절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3차 개정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1993-3호, 1995. 1. 1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
니다.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2. 머리의 압궤손상
3. 상세불명의 머리손상
4. 목의 골절
5. 늑골, 흉골 및 흉추골의 골절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7. 어깨 및 팔죽지의 골절
8. 아래팔의 골절
9. 손목 및 손부위에서의 골절
10. 대퇴골의 골절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13. 다발성 신체부위의 골절
14. 상세불명 부위의 척추의 골절
15. 상세불명 부위의 상지 골절
16. 상세불명 부위의 하지 골절
17.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S02
S07
S09.9
S12
S22
S32
S42
S52
S62
S72
S82
S92
T02
T08
T10
T12
T14.2
제4차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이외의 약관에서 규정하는 골절에 해당
하는 상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삼성화재 보험약관
- 40 -
【별표 4】
화 상 분 류 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화상으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3차 개정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1993-3호, 1995. 1. 1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
합니다.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2. 체간의 화상 및 부식
3.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 및 상지의 화상 및 부식
4.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
5. 발목 및 발을 제외한 둔부 및 하지의 화상 및 부식
6.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
7. 눈 및 눈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
8. 호흡기도의 화상 및 부식
9.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및 부식
10. 다발성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11.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12.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화상
13.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부식
14. 방사선과 관련된 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장해
T20
T21
T22
T23
T24
T25
T26
T27
T28
T29
T30
T31
T32
L59
제4차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이외의 약관에서 규정하는 화상에 해당
하는 상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삼성화재 보험약관
- 41 -
【별표5】
악성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1993-3호, 1995. 1. 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
을 말합니다.
대 상 악 성 신 생 물 분류번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3. 호흡기 및 흉곽내 장기의 악성신생물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5. 흑색종 및 피부의 기타 악성신생물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7. 유방의 악성신생물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10. 요로의 악성신생물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 부위의 악성신생물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물
13. 불명확한 속발성 및 상세불명부위의 악성신생물
14.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15. 독립된(원발성) 다발성 부위의 악성신생물
C00∼C14
C15∼C26
C30∼C39
C40∼C41
C43∼C44
C45∼C49
C50
C51∼C58
C60∼C63
C64∼C68
C69∼C72
C73∼C75
C76∼C80
C81∼C96
C97
제4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약관에서 정하는 질병이 있
는 경우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삼성화재 보험약관
- 42 -
【별표6】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1993-3호, 1995. 1. 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류번호
1. 구강,식도 및 위의 상피내 암종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상피내 암종
3. 중이 및 호흡기계의 상피내 암종
4. 상피내의 흑색종
5. 피부의 상피내 암종
6. 유방의 상피내 암종
7. 자궁경관의 상피내 암종
8.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생식기관의 상피내 암종
9. 기타 및 상세 불명부위의 상피내 암종
D00
D01
D02
D03
D04
D05
D06
D07
D09
제4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약관에 서 정하는 질병이 있
는 경우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삼성화재 보험약관
- 43 -
【별표7】
뇌혈관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뇌혈관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
계청 고시 제 1993-3호, 1995. 1. 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류번호
1. 거미막하 출혈
2. 뇌내출혈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4. 뇌경색(증)
5.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졸중
6.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7.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8. 기타 대뇌혈관 질환
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대내혈관 장애
10. 대내혈관 질환의 후유증
I60
I61
I62
I63
I64
I65
I66
I67
I68
I69
제4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약관에 서 정하는 질병이 있
는 경우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삼성화재 보험약관
- 44 -
【별표8】
허혈성심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허혈성심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1993-3호, 1995. 1. 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류번호
1. 협심증
2. 급성 심근경색증
3. 속발성 심근경색증
4.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재 합병증
5. 기타 급성 허혈성 심장질환
6.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
I20
I21
I22
I23
I24
I25
제4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약관에 서 정하는 질병이 있
는 경우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삼성화재 보험약관
- 45 -
【별표9】
7대질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7대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
청 고시 제 1993-3호, 1995. 1. 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류번호
[심장질환]
1.급성 류마티스열
2.만성류마티스성 심장질환
3.허혈성 심질환
4.폐성심장질환 및 폐순환 질환
5.기타형태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1.대뇌혈관 질환
[간질환]
1.바이러스 간염
2.간의 질환
[고혈압]
1.고혈압성 질환
[당뇨병]
1.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
1.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2.단순성 및 점액농성만성기관지염
3.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4.천식
5.천식지속상태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1.위궤양
2.십이지장궤양
3.상세불명부위의 소화성 궤양
I00∼I02
I05∼I09
I20∼I25
I26∼I28
I30∼I52
I60∼I69
B15∼B19
K70∼K77
I10∼I15
E10∼E14
J40
J41
J42
J45
J46
K25
K26
K27
제4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약관에 서 정하는 질병이 있
는 경우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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